■ 휴가 중 민원 전화 받고 쓰러진 소장…“업무상 재해”
서울행정법원
☛ ‘펌프 문제’ 밤 9시부터 이튿날 오전 2시까지 15건 전화
● 법원 “업무 관련 돌발적인 긴장 등 발생한 경우에 해당”
빌딩 관리사무소장이 휴가 기간 중 입주민으로부터 여러 차례 민원 전화를 받고 쓰러진 데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은 빌딩 소장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 A씨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11월 3일 고교 동창모임을 위해 1박 2일 휴가를 보내던 중 입주자들로부터 “빌딩 지하 펌프 문제로 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민원 전화를 여러 차례 받았다.
그가 받은 전화는 3일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2시까지 총 15건에 이르렀다.
당시 A씨는 “빌딩에 문제가 생겨 가봐야 할 것 같다”고 반복해 말했으나 지인들의 만류에 그러지 못했다.
그는 마지막 통화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가 누워 있다가 오전 4시 50분경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병원으로 옮겨진 그는 대동맥박리, 뇌경색증, 편마비, 삼킴곤란 등을 진단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펌프 고장으로 인한 입주민과의 통화 등 업무는 스트레스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건물 관리 경력을 고려할 때 질병의 원인이 될 정도의 업무 스트레스로 평가하기 어렵고 단기 및 만성 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자 A씨는 공단 처분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A씨 측은 “휴가 도중 입주자들로부터 민원 전화를 받으면서 모멸감을 느낄 정도의 욕설을 들었다”며 “이와 같은 업무와 관련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로 극도의 스트레스로 대동맥박리 등이 발병 내지 악화했다”고 주장했다.
재판에서는 대동맥박리의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됐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에 의해 A씨는 질병 발병 직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발병 약 7시간 전부터 빌딩 펌프 문제로 전화를 받기 시작했는데, 이 문제를 당장 해결할 방법이 없어 난처하고 불안한 입장에 처해있었고, 입주자로부터 욕설을 듣는 등 거센 항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제시한 소견에서 진료기록 감정의는 “A씨의 대동맥박리는 후천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가족력 등 선천적 원인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민원 전화 등으로 발생한 스트레스로 갑작스럽게 혈압이 상승하면서 대동맥박리가 발생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박상현 기자 spark@hapt.co.kr
■ 아파트 화재사고로 위탁업체 손배 “방재직원도 책임 있어”
서울중앙지법
[아파트관리신문=양현재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강하영)은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입주민 2명이 사망한 사고로 유가족에게 손해배상하게 된 공동주택 관리업체 A사가 해당 아파트에 근무했던 A사 소속 방재 담당 직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사는 2016년 10월경부터 서울 송파구 모 아파트를 위탁관리하는 계약을 맺었다.
2018년 8월 10일경 이 아파트 모 세대에서 화재가 발생해 경비실에 설치된 화재 수신반에서 주경종이 울렸으나 아파트 경비원은 이를 오작동으로 판단하고 경종을 정지시켰다.
한편 화재 수신반에서 화재신호를 감지할 경우 경비실의 주경종이 울림과 동시에 자동으로 아파트에 화재경고 방송을 송출하고 복도에 설치된 지구경종을 울리는 기능이 있는데 이 화재 사고 당시 지구경종 정지 스위치가 임의 조작돼 해당 기능이 차단된 상태였다.
이 화재로 아파트 입주민 2명이 사망하자 유가족들은 A사와 경비원, A사로부터 경비업무를 위탁받은 경비업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남부지법은 ‘유가족에게 총 7억8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해 확정됐다.
이에 A사는 “방재직원들은 소방시설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비원들이 지구경종 스위치를 임의조작하는 것을 방치하는 등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 1억9200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방재직원들은 “화재수신반 관리와 경비원들에 대한 지시 및 소방교육 등은 본인들이 아닌 본인들의 상급자가 전담했기에 화재 사고에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재판부는 ▲A사 소속 관리소장 및 방재실 직원들은 아파트 경비원들이 여러번 지구경종 스위치를 조작하는 사실을 인식했거나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소방시설의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 점
▲방재실 상급자가 ‘화재감지기가 노후화돼 오작동이 많으니 평소 화재수신반 등 화재경보방송설비를 꺼두라’는 지시를 했고 방재직원들은 이를 따르거나 묵인한 점
▲방재직원들이 매일 작성해야 하는 방화관리일지의 점검사항에 화재경보설비 관련 항목이 포함돼 있는 점
▲A사와 방재직원들 간 근로계약서에 방재직원들의 담당직책이 ‘방재기사’로 담당업무가 ‘소방시설관리’로 명시된 점 등을 봤을 때 “A사는 방재직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방재직원들은 업무 특성상 항시 사고 발생 위험을 부담하고 있기에 이러한 위험은 이 아파트 같은 시설을 지배 내지 관리하며 피용자에게 업무를 수행토록 지시해 이익을 얻는 사용자 역시 부담해야 하므로 이 사건 화재로 발생한 손해 전부를 방재직원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한 점
▲A사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야 함에도 방재직원들에게 소방시설 관련 구체적 지시감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는 5600여세대에 달하는 대단지고 아파트 내 화재감지기는 세대 내에 2만2000여대, 지하주차장에 2만여대에 달함에도 방재실 근무자가 4인에 불과하고 야간 근무자는 1명에 불과해 근무환경상 방재직원들이 소방
안전관리자로 업무 집중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A사가 방재직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청구금액의 40%로 제한해 방재직원들은 총 7680만원을 A사에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양현재 기자 juna98@aptn.co.kr
■ 투표로 낙찰방법 결정할 대상 정하는 것은 임의규정
[민원회신]
질의: 사업자 선정 낙찰방법 결정 시 입주민 투표 관련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7조 제2항 규정에 ‘낙찰의 방법은 제1항에 따른 방법 중에서 어느 하나 방법을 선택하고 제4조 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해야 한다. 다만 입주민투표로 낙찰방법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으로 대상 금액을 별도로 정해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임의규정인 것인지. <2024. 11. 29.>
회신: 관리규약으로 대상 금액 미정 시 입대의 의결로 결정
입주민투표로 낙찰방법을 결정하는 대상금액에 대해 관리규약에 별도로 정했다면 관리규약에 따라야 할 것이며 대상금액을 정하는 것은 임의규정이다. 관리규약으로 대상금액을 정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낙찰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4. 12. 9.>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