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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가사랑
 
 
 
카페 게시글
유기농업기사 필답 기출문제입니다.정답 좀 알려주세요~
귀염동이하하 추천 0 조회 293 17.04.11 18:30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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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4.11 18:42

    첫댓글 1. 동반작물
    2. 퇴비화 과정에서 퇴비더미가 55~75도를 유지하는 기간이 15일 이상되어야 하고 이 기간 동안 5회 이상 뒤집어야 한다. 퇴비에 항생물질이 포함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유해성분함량은 비료관리법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비료공정규격 및 지정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퇴비규격을 따른다.

  • 작성자 17.04.11 19:05

    퇴비에 항생물질이 포함되지 아니하여야하고, 유해성분함량은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른 비료공정규격 중 퇴비규격의 1/2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함

    이것은 오답인가요? 법이 개정된건가요?

  • 17.04.15 14:19

    동반작물말고 길항작물은 틀린건가요?

  • 17.04.15 14:20

    @귀염동이하하 위에 퇴비화과정이랑 하하님이 쓰신것 두개다 포함되는거예요

  • 17.05.12 18:24

    1. 동반작물
    길항작물은 처음 들어 봅니다.
    길항작용은 2개 이상의 물질이 서로 경합하여 다른 물질의 대사작용을 방해하는 작용입니다.

  • 17.05.12 18:25

    2. 가축분뇨를 원료로 하는 퇴비·액비(이하 "가축분뇨 퇴·액비"라 한다)는 유기농축산물·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농장 및 경축순환농법으로 사육한 농장에서 유래된 것만 사용할 수 있으며, 완전히 부숙시켜서 사용하되, 과다한 사용, 유실 및 용탈 등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유기농축산물·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농장 및 경축순환농법으로 사육하지 아니한 농장에서 유래된 가축분뇨로 제조된 퇴비는 항생물질이 포함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유해성분함량은 「비료관리법」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퇴비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 작성자 17.05.12 18:26

    법령이 변경된건가요?

  • 17.05.26 11:54

    법령이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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