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1. 동반작물 2. 퇴비화 과정에서 퇴비더미가 55~75도를 유지하는 기간이 15일 이상되어야 하고 이 기간 동안 5회 이상 뒤집어야 한다. 퇴비에 항생물질이 포함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유해성분함량은 비료관리법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비료공정규격 및 지정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퇴비규격을 따른다.
2. 가축분뇨를 원료로 하는 퇴비·액비(이하 "가축분뇨 퇴·액비"라 한다)는 유기농축산물·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농장 및 경축순환농법으로 사육한 농장에서 유래된 것만 사용할 수 있으며, 완전히 부숙시켜서 사용하되, 과다한 사용, 유실 및 용탈 등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유기농축산물·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농장 및 경축순환농법으로 사육하지 아니한 농장에서 유래된 가축분뇨로 제조된 퇴비는 항생물질이 포함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유해성분함량은 「비료관리법」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퇴비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첫댓글 1. 동반작물
2. 퇴비화 과정에서 퇴비더미가 55~75도를 유지하는 기간이 15일 이상되어야 하고 이 기간 동안 5회 이상 뒤집어야 한다. 퇴비에 항생물질이 포함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유해성분함량은 비료관리법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비료공정규격 및 지정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퇴비규격을 따른다.
퇴비에 항생물질이 포함되지 아니하여야하고, 유해성분함량은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른 비료공정규격 중 퇴비규격의 1/2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함
이것은 오답인가요? 법이 개정된건가요?
동반작물말고 길항작물은 틀린건가요?
@귀염동이하하 위에 퇴비화과정이랑 하하님이 쓰신것 두개다 포함되는거예요
1. 동반작물
길항작물은 처음 들어 봅니다.
길항작용은 2개 이상의 물질이 서로 경합하여 다른 물질의 대사작용을 방해하는 작용입니다.
2. 가축분뇨를 원료로 하는 퇴비·액비(이하 "가축분뇨 퇴·액비"라 한다)는 유기농축산물·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농장 및 경축순환농법으로 사육한 농장에서 유래된 것만 사용할 수 있으며, 완전히 부숙시켜서 사용하되, 과다한 사용, 유실 및 용탈 등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유기농축산물·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농장 및 경축순환농법으로 사육하지 아니한 농장에서 유래된 가축분뇨로 제조된 퇴비는 항생물질이 포함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유해성분함량은 「비료관리법」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퇴비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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