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법 시행령(별표8)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설치기준등 은 아직 변경이 안되었네요.임시소방시설이
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술.성능기준으로 변경되었는데 말입니다.
첫댓글 아마 법규의 용어는 그대로 갈겁니다건설현장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개념입니다~예전에 연소방지설비 화재안전기준도 지하구 화재안전기준으로 전면 개정되었지만 아직도 법규에는 연소방지설비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연소방지설비가 주로 지하구에 설치가 되기때문에 이름이 그렇게 바뀐거구요이번 경우도 건설현장에 임시소방시설이 설치가 되기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바꾼거 같습니다~
네 명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아마 법규의 용어는 그대로 갈겁니다
건설현장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개념입니다~
예전에 연소방지설비 화재안전기준도 지하구 화재안전기준으로 전면 개정되었지만 아직도 법규에는 연소방지설비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연소방지설비가 주로 지하구에 설치가 되기때문에 이름이 그렇게 바뀐거구요
이번 경우도 건설현장에 임시소방시설이 설치가 되기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바꾼거 같습니다~
네 명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