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관 매설공사 후 반드시 세척하여 통수해야
택지개발후 인수시 관로내 촬영 및 수질분석 제출
청주시 혼탁수 발생은 세척하지 않아 발생된 인재
상수도관을 매설한지 10여년 정도 된 상수도관에 모래와 자갈등 관로안에 적체된 각종 이물질들이 흡입되어 가정의 수돗물에 흘러나오는 혼탁수발생이 또 다시 발생했다.
최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 2산단 5개 단지 아파트 등에서 혼탁수가 발생하여 환경부와 지자체들이 홍역을 치뤘다.
2017년 매설된 600미리 주철관으로 세척등 유지관리만 제대로 했다면 혼탁수발생이 없는 비교적 신관이다.
상수도관 매설은 도로 하부에 매설해야 하므로 도로등 기반 시설 전에 일찍 시공해야 하는 특성이 있다.
사고가 발생된 청주 흥덕구 오송읍 지역도 일찍 시설이 매설되어 도로가 만들기 전인 1~2m의 깊이에 장기간 묻혀 있었다.
국내에서는 신도시건설이나 택지개발시 시공후 사후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이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
지하매설물 공사시 터파기공사를 해야 하므로 이 과정에서 관리가 부실하면 관로속으로 흙과 자갈,모래등이 흡입될 수 밖에 없다.
청주시 상수도본부는 혼탁수 원인에 대해 상수도관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이전에 오랫동안 비가 내리면서 관 속에 흙‧모래 등의 이물질이 흘러 들어갔지만, 준공 당시 제대로 청소하지 않았고, 이물질이 딱딱하게 굳어진 것이 ‘혼탁수’의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사건은 이미 지난 2월부터 미세하게 가정수돗물에서 혼탁수가 발생하는 민원이 발생하여 담당자들은 대책을 고민했었다. 하지만 청주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혼탁수가 가라앉아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리라는 막연한 기대속에 2개월간 방치한 상태에서 2차 사고가 발생했다. 환경부가 관로 세척사업비에 대한 지원을 2024년 전면 중단한 이후 청주시도 자체 세척예산이 없어 사전대응을 하지 못하고 요행만 바라는 꼴로 2개월의 시간을 허비했다. 이미 예고된 혼탁수발생에 대해 청주시 상수도본부가 미흡한 대처로 상수도의 불신을 야기시켰다.
이는 5 년전인 2019년 5월에 발생된 인천 탁수발생과 같은 맥락이다.
인천시와 사고조사반은 무리한 수계 전환이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평상시 공촌정수장에서 영종지역으로 수돗물을 공급할 때는 자연 유하 방식으로 공급하였으나, 이번 수계전환 시에는 압력을 높여 역방향으로 공급했기 때문이다.
역방향 수계전환 시에는 관 흔들림과 충격 등의 영향을 고려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중간중간 이물질 발생 여부를 확인한 후 정상 상태가 됐을 때 공급량을 서서히 늘려나가야 한다.(현재는 중간지점마다 점검구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관로 내부진단이 어려운 상태이다.)
하지만, 인천시는 평상시 순방향의 유량(시간당 1700㎥)의 두 배가 넘는 3500㎥로 역방향 유량을 증가시켰다.(수도전문가가 없는 상태에서 무리한 유량조정등 통수조정을 못한것도 한 원인이다.)
이같은 높은 수압을 이용한 물공급은 세척기술에서도 응용되는 고압에 의한 세척방식의 하나로 인천시는 수계전환시 역방향 수압증가를 통한 세척형 통수를 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또 다른 문제로는 이미 인천 서구지역에서 최초 민원이 발생했지만 고장난 탁도계만 믿고 적절한 긴급대응을 하지 못하다가 발생 4일 후 영종지역,15일 후에는 강화지역까지 확산되어 문제를 키웠다.
청주시의 경우도 지난 2월 혼탁수발생 민원이 접수되어 관련 전문기업이 현장조사시 전체적으로 세척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바 있다.
하지만 에산부족과 전문성의 결여로 세척사업을 실행하지 못하고 시간을 끌다 인천시처럼 혼란을 가중시키고 확대되고 말았다.
현재 대부분의 택지 현장은 상수도관 공사와 도로를 건설한 후 관련 지자체에 이관하게 된다,
택지개발이후 관련지자체에 이관하는 경우 상,하수도관은 내부에 이물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지만 전체 관로에 대한 정밀조사는 없이 그대로 이관하게 된다.
이같은 문제를 알고 있는 서울시는 지난 2020년 4월 공급관로 급수협의 지침을 개정하여 모든 택지 현장의 상수도관 인수.인계시 관세척 결과(전구간 촬영) 및 수질검사 결과를 제출하는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번 청주시 흥덕구 오송 2사단 일원 파라곤‧대광로제비앙 아파트 등 5개 단지 약 5000세대에 혼탁수가 발생한것도 이같은 원인이 일환이다, 택지공사를 통해 이관된 지역의 상수도 배수관로는 17.5km나 된다,
토사등 이물질이 많은 경우 세척도 공기세척이 아니라 기계식 세척을 해야한다, 관내부를 일정하게 보호하면서 토사와 자갈,손장갑등 작업 현장 물질등을 제거하려면 기계식으로 세척하되 최소한 4-5회이상 반복세척을 하고 촬영을 통해 세척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관로내 이물질로 인한 혼탁수 발생위기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환경부도 중단된 관로세척사업 예산지원을 적극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는 지난 23년 국감에서 관로세척분야 예산이 삭감된것에 대해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에산이 전면 삭제된 상황에서 전국의 지자체들은 세척사업을 전면 중단한 상태이고 서울시등 특광역시만이 자체 예산으로 세척사업을 하고 있어 향후 청주시 혼탁수 발생사건은 또 다시 발생될 여지가 높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이현동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