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09 - 124호
지역우수인재 채용에 따른 2009년도 견습직원 선발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필기시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 7. 10
제주특별자치도제1인사위원회위원장
1. 서류전형결과 합격자
- 행정직군 : 강승호, 김선희
- 기술직군 : 강성한
2. 필기시험 시행계획
가. 일 시 : 2009. 8. 15(토) 10:00 ~ 10:55(55분)
나.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청 제2청사 2층 세미나실
다. 응시자 준수사항
- 응시자는 시험당일 09:30까지 시험실에 입실,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09:00 이후 시험실 개방)
※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가면 수험생은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 본인 확인을 위해 반드시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하나)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연필이나 일반 필기구는 사용할 수 없음
- 답안은 매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 하여야 하며, 일단
표기한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정할 수 없습니다. (표기한 부분을 긁거나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하는 행위 금지)
- 시험종료후에는 답안지 작성을 일절 할 수 없으며, 시험종료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등
시험관리관의 답안지 제출 지시에 불응할 경우에는 당해 답안지는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
- 시험 종료 후 시험관리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사용한 모든 답안지와
문제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험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 및 전산기기(휴대폰, 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및 기타 이어폰 등
무선송.수신장치)를 사용(휴대 포함)할 수 없습니다. 만약, 시험 중에 위 장비 또는 기기를
사용(휴대 포함)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소정의 처분(퇴실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자는 관계법령에 의거 향후 5년간 응시자격정지 등의 조치를 받게 될 수 있으며, 기타
응시자 주의사항 및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 시험종료시까지는 시험실을 퇴실(화장실 이용 등)할 수 없으므로 배탈 및 수분 과다섭취
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탈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종료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3.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안내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는 2009. 8. 18(화)에 있을 예정이며, 합격자 명단은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www.je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인적자원과(☎064)710-6237 ~ 9)
090710_제주도_견습직원서류합격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