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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함
주2: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2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국세청 사후검증시 직전년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면 은행에 가입 부적격 통지 즉시 해당 계좌는 납입중지(가입대상 미해당) 처리
주3: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
일정 기간 이상 국내에 거주하며 세금을 납부한 외국인도 자격 조격을 충족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2.2. 가입 제한
본인의 소득여부가 국세청(근로소득자의 경우)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종합소득세 신고자의 경우)에서 조회가 되어야 한다.
2021년 소득은 2022년 7월부터 국세청 자료 조회에 올라가므로, 그 이후에 가입이 가능하다.
따라서 2020년 소득이 없는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니다. 특성화고 또는 마이스터고를 졸업한 뒤 기업에 취업한 03년생도, 2020년도에 소득(아르바이트 등)이 없었거나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없다.
2.3. 가입 가능 은행
온라인(비대면), 오프라인(대면) 방식 모두 가능하나, 대다수 은행들이 대면 가입보다 비대면 가입시 금리를 우대해준다.
2월 28일 기준
7월 초 예정 SC제일은행
3. 혜택 내용
은행마다 우대 금리를 최대 1%p를 더 주기 때문에 개인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 금리 5%를 가정하고 월 최대 납입액 50만원을 2년동안 납입한다고 가정하면 청년희망적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만, 복리가 아닌 단리[3]이고 납입일자에 따라 다소 바뀔 수도 있다.[4]
일반 5% 적금 | 청년희망적금 | 일반 9.31% 적금 | |
총 납입액 | 12,000,000원 | ||
세전 은행이자 | 625,000원 | 약 1,164,000원[5] | |
이자 소득세 | -96,250원 | 0원 | 약 -179,000원[6] |
저축장려금 | 0원 | 360,000원 | 0원 |
만기지급액 | 12,528,750원 | 12,985,000원[7] | |
차이 | 456,250원 |
즉, 청년희망적금은 일반 5%짜리 적금이 528,750원을 이자로 주는 것과 비교해서 이자소득세 비과세와 저축장려금 지급으로 456,250원 더 많은 985,000원을 이자로 지급한다. 일반 적금으로 따지면 9.31%짜리 상품과 비슷하며, 현실적으로 5%짜리 적금도 찾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가입해야하는 수준의 혜택을 제공한다.
여기에 일부 은행에서 제공하는 우대금리까지 합쳐 6%까지 이자를 받을 경우, 만기지급액은 13,110,000원까지 늘어난다.
4. 반응
가입 가능 여부 조회(미리보기)에만 200만 명(중복 포함)이 몰리는 등 상당한 호응을 받았다.[9] 이후 원활한 업무를 위해 출생연도별로 5부제를 시행한다. # 2022년 2월 28일부터 5부제 신청이 해제된다. 이에 따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자격 요건을 갖췄다면 이날부터 3월 4일까지 청년희망적금을 신청할 수 있다. #
금리 우대에 세금 혜택까지 포함하여 연 금리로 환산하면 최고 10.49%에 달하여 신청자가 몰렸다. # 결국 최초 정부 예산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추가예산 책정에 들어갔다. 책정된 본래 예산이 456억 원인데, 만약 모두가 최대 월 불입금액인 50만원으로 가입 시 38만 명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출시 첫날인 2022년 2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선착순 인원 제한 없이, 요건에 맞는 모든 신청자를 받아 달라'고 제안했다. 다음날인 2022년 2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2주 간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청년의 가입 및 지원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5. 외국인 가입 논란
외국인도 가입이 가능해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청년희망적금 자체가 순수이윤만으로 가입자에게 해당 금리를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으로 보조해 빈곤청년층의 기초 자산 형성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라, 기본적으로 자국민보다 훨씬 부유한 가정에서 내한한 외국인에게까지 혈세를 쏟아 붓는 것이라는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6. 청년도약계좌
윤석열 정부 |
[ 펼치기 · 접기 ] |
정부가 10년 뒤 1억 보장… 19~34세 꼭 가입해야 할 적금 ‘청도계’ - 조선일보
정부가 월 최대 40만원 쏜다…尹공약 '청년도약계좌' 뭐길래 - 중앙일보
윤 대통령 공약인 청년도약계좌 ‘1억원 통장→4000만원 통장’ “후퇴” - 경향신문
도약계좌는 청년이 내는 돈과 정부가 지원하는 돈을 합쳐 다달이 최대 70만원(최대 월 40만원 정부지원)씩 연리 3.5%로 저축해 10년 후 1억원을 타갈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1억 만들기 통장’이며, 소득이 낮을수록, 청년의 납입액이 많을수록 정부 지원액이 늘어나도록 설계된다고 밝혔다. 최대 금액 납입 시 10년간 1억을 모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밝혔으나 이후 매달 70만원 납입 시 5년간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게 변경되었다. 단순 정부지원금으로 계산하면 최대 4,800만 원(월 40만 × 10년)에서 최대 252만 원(월 최대금액 납입 시 3%~6% 적용)으로 수정되었다. 즉 70만원 × 12개월 × 5년 = 4,200만원을 적금하면 5,000만 원으로 돌려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5년 동안 목돈을 묶어둬야 하고 시중 적금 금리인 4~5%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 게다가 2022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빅스텝 등으로 인해 2023년에도 우리나라의 금리 상승이 지속될 예정이라 최대 6%의 금리는 큰 이점으로 작용하기 어렵다는 반론이 있다.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의 공약인 청년도약계좌가 다른 재정지원책(청년희망적금)과 중복으로 가입할 수 없게 설계되면서,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들이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
두 적금은 가입 대상 연령은 같지만, 청년희망적금 혜택이 2년간 최대 45만 6,000원이고, 도약 계좌는 5년간 최대 250만 원(납입금액의 최대 6%) 정도가 될 예정이다.
단, 계획만 잡혀 있고 5년이라는 기간 때문에 실제 실행되더라도 윤석열 정부 이후 자금 고갈 등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실현될 지 알 수 없다는 것이 불안요인이다. 이 부분은 논란 및 비판 항목 참조.
2023년 예산안에 정식 도입된 청년도약계좌는 자산가격 상승 등으로 생활·주거 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상품이다. 청년이 월 40만~70만원을 납입하면 최대 2.4만원(40만원의 6%)을 매칭해 지원하고, 이자소득 등엔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예컨대 앞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연소득 2400만원 이하인 청년이 월 4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로부터 매월 최대 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 지원금만 단순 계산했을 땐 정부에서 주는 기여금이 매월 2만 4,000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가입자가 매월 70만 원씩 납입했을 때 은행별로 추후 제공할 금리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5년 만기 시엔 5000만원에 가까운 목돈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6.1. 논란 및 비판
나이 문제: 34살보다 한 살이라도 더 많으면 한푼도 지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박탈감이 크며 중장년층에 대한 지원이 없는 것에 대한 지적이 많다. [10]
무직자 및 취업준비생 미지원: 마찬가지로 취업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소득이 없어 더욱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한 푼도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역차별 논란이 있다.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 더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한 사람이 더 적게 지원받게 되어 노력에 반비례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있다.
과도한 예산: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7월 기준 20~34세 취업자는 630만 명 정도인데, 이들이 모두 도약 계좌를 가입해 매월 최소 지원금액인 10만 원씩만 받는다고 할 경우 한 해에만 7조 5600억 원 예산이 소요된다. 이는 2022년 한 해 국가 전체 예산 607조 원의 1%가 넘는 금액이다.
5년이라는 긴 기간: 5년 동안 유지해야지 온전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 [11] 내 집 마련을 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유로운 해지 및 출금도 어렵기 때문이다.
7. 기타
은행마다 금리가 약간씩 다르지만,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이용하던 주거래 은행을 이용하여 신용도를 올리는 게 유용할 수도 있다.
청년희망적금은 월 불입금액 50만 원을 꽉 채울 시 2년 만기 시점에 1200만 원을 불입하여 1296만 원 내외를 돌려받게 된다. 따라서 굳이 있는 목돈저축을 해지할 필요는 없는데 4% 정도 금리만 되어도 정기예금이 이득이기 때문이다. 어디까지나 일정한 소득이 있고, 월 50만 원의 여유 금액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 이득이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1200만 원을 일시불로 납입하는 게 아니라, 누적하는 적금이므로 만기 시 도달하는 최대 원금인 1200만 원에 대해 적용되는 금리는 절반인 연 5% 정도다.
2022년 9월 22일 기준 미국 연방준비의원 회의결과 기준금리 인상이 결정되었다 이로써 3%대의 기준금리 상황에서 파월의 발언으로 연말 목표치 4.25%이상 기준금리 인상시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이로써 시중은행에 예적금 금리도 빠르게 상승중인 상황에서 연 10%이상의 적금 상품이 출시되면 청년 희망적금의 비과세 혜택과 장려금 지원이 무색해질 전망이다.
2022년 10월 현재, 10%를 웃도는 적금상품이 속속 출시되고 있으나 월납입한도나 가입기간, 우대금리조건 등에서 제한적인 측면이 있어 사실상 미끼상품에 가깝기때문에 조건없이 월 50만원씩 24개월동안 연 9.31% 수준이라는 청년희망적금의 의의는 아직까지는 퇴색되지 않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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