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료를 수술후에 보험회사에 청구해야하는것인가요?
2. 아니면 수술전에 진단서를 때서 보험회사에 청구해야 하는것인가요?
==>약관에 미세침흡인검사결과에 의한 진단도 인정된다고 하면 임상적진단서를 가지고도 보험금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조직검사결과에 의한 최종진단서가 필요하다고 되어 잇으면 수술후 조직검사 결과 나오면 그진단서 가지고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사나온다고 하던데 이게 보험사에서 병원에 가서 그냥 수술했는지 확인 하는것이죠?
==>가입하신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실사는 나오지 않을것 같습니다.
물론 최근에 가입한 보험에대하여 청구하는 것이라면 조사 나갈수도 있습니다.
미세침검사는 확진이 아니라는 말이 있어서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미세침흡인검사는 조직이아닌 세포를 가지고 진단을 내리는 것이므로 암으로 진단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최종진단에서 암이 아닌경우로 나올수도 있습니다. 이런이유로 보험사에서 최종진단서만을 인정하려고 하는데요
약관에 미세침흡인검사도 인정이 되는 보험이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미세침흡인검사에 의한 암진단서로 지급됩니다.
즉 미세침 흡인검사가 인정된다면 암진단금만 받고 수술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습니다.
3. 그리고 갑상선 결절은 e코드로 분류되는데 이것이 여성만성질환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삼성생명 확인결과 특약으로 가입이 되어 잇는것이라면 각각 중복하여 지급된다고 하였습니다.
첫댓글 안군님 궁금한게 있는데..
약관중에..
④ 암 및 기타피부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
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
(fixed tissue)검사,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
을 때에는 임상학적 진단이 그 증거로 인정됩
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암” 또는 “기
타피부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
야 합니다.
라고 쓰여있으면
미세침흡입검사만으로도 진단금 수령이 가능한지요? 수술전에요.
약관에 미세침흡인검사도 인정이 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될것 같은데요. 최근 약관에는 미세침흡인검사 라는 내용이 아예 없거든요. 한번 삼성생명에 전화 해보시는게 좋겠는데요.
저도 이보험이 있는데요 2009년5월 갑상선암으로 수술하고 암특약이 있어 그건 진단금을 받았는데 주보험인 여성만성질환으론 지급받지 못했거든요..
여기 마지막 답 해놓으신걸 보면 두개 다 진단금을 받을 수 있단건가요?? 사실 어떤 분은 받으셨다고도 했나봐요.. 전 받질 못해서 받지못한다는 쪽에 댓글을 달아드렸거든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2년이 지난 지금 다시 신청을 해도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삼성생명에 확인해봤는데요 특약이 각각 가입되어 있다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어떤분들은 의사가 진단서를 두가지로 작성해주지 않아서 못받는분도 계시던데요.
만약 진단서상에만 진단을 각각 작성해준다고 한다면 받지 못할 이유는 없는것 같습니다. 꾸영님의 경우 회사에서 지급을 거부한것이므로 2년이 지난후에도 지급항목에 포함된다면 지급가능합니다 물론 지금까지의 지연이자도 청구해야죠
안군님! 답변 감사해요~~저기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요
전 개인병원서 세침검사 받고 여기선 수술을 안하기에 소견서를 받아 소개해주신 대학병원서 수술을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 거긴선 두가지 코드로 잡아줄수 없다하셔서 주보험 혜택을 못본 상탭니다.
지금은 세침검사 받았던 개인병원을 계속 다니고 있고요
그럼 여기 병원에서 진단서를 다시 발부 받아 제출을 해도 청구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첨부터 기록이랑 수술했다는 기록이 되어있는 상탠데..)
제가 그 당시 콜센타에 물었을때는 갑상선암이라 했더니 주보험은 아예 수술비랑 진단비 못 받는걸로 얘기해서 못받았어요...
정확한것은 보험사와 상의를 하셔야 겠지만요. 보험사에 물어보실때 각각의 진단서를 제출했을때 지급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세요.
예를 들면 질병수술비와 암수술비 특약을 각각 가입했다면 수술비는 둘다 받을수 있게 됩니다.
주계약과 특약에서 암수술과 특정질병 수술이 각각 보장이 된다면 각각 지급을 해야 하는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개인병원에서 진단서를 작성해 준다면
보험사는 지급을 해야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안군님 감사해요!! 요번9월8일 약타러 갈때 함 여쭤는 봐야겟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