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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신분 | 보수 |
파면 | 신분 소멸, 복직 불가 5년간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 | 퇴직 급여액의 1/2지급 연금 지급 안 됨 |
해임 | 신분 소멸, 복직 가능 3년간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 | 퇴직 급여액의 전액 지급 연금 수령 |
강등 | 1계급 강등과 정직 3개월 처분, 공무원 임용에 3년간 결격 사유 | 정직 3개월 |
정직 | 직무에 종사 못함 | 보수의 2/3감봉 18개월+정직 처분 기간 승급 제한 |
감봉 |
| 보수의 1/3 감봉 12개월+감봉 처분 기간 승급 제한 |
견책 |
| 6개월간 승급 제한 |
주의 : 징계 아님
경고 : 징계 아님,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견책 : 징계임(견책부터 징계임)
감봉 : 1감봉, 2감봉, 3감봉이 있음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봉한다
(감봉 개월수+ 18개월) 동안 호봉 승급이 안됨
정직 : 1정직, 2정직, 3정직이 있음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으면 그 기간 중에 공무원 이라는
신분은 유지하지만 직무를 하지는 못하고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감봉 개월수+ 18개월) 동안 호봉 승급이 안됨
해임 : 해임은 퇴직금과 연금을 수령
파면 : 파면은 형사범으로 연금을 못 받는다. [이 부분 아주 중요함]
파면이나 해임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의3 (복장 및 복제 등) 관련판례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제1조의2에 따른 근무기강을 해치는 정치적 주장을 표시 또는 상징하는 복장을 하거나 관련 물품을 착용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7.15]
제2조 (근무시간 등) 신구조문
①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주 40시간 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개정 2011.4.28]
제8조 (공무원의 범위) 관련판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11]
1. 지방의회의원
2.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전문개정 2010.7.15]
제10조 (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하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2.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전문개정 2010.7.15]
제11조 (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10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15]
부칙 [2005.3.18 대통령령 제18739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첫댓글 한일용ᆢ마포울타리 운영자님 주장이 사실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