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newspim.com/news/view/20191111001004
재개발 초과이익 환수제 얘기가 나오네요. 분상제와 달리 입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시행되기는 어렵겠지만. 재초환이 성수에 적용되면 조합원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당장 은마 재초환도 5억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빠르게 관리처분으로 진행 되면 좋겠습니다. 재초환을 재개발에 적용하는게 위법적 소지가 있으나 요즘같은 상승분위기에서는 무슨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빠르게 진행 되기 바랍니다!!
첫댓글 내년 총선에 민주당이 승리하면 입법될 수도 있겠네여 ㅠㅠ
재개발은 기부체납 많이해서
환수제 어려울겁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은 다르지 않을까요 ?
그리고 만약 한다면 재개발 조합이 결성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져야 하죠
원래는 재건축에만 재초환이 있었는데 재개발에 시행을 준비중인것 같습니다. 만일 시행된다면 관리처분단계를 넘어서야 재초환 소급적용을 당하지 않을것같습니다
재개발은 적용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건축은 사익추구 성격이 강하고 재개발은 공익추구 성격이 강하다고 하던데..
너저분하고 음울한 지역을 정부를 대신해서 깨긋하고 밝게 재개발도 해주고 임대주택도 재공하는 대신에
재건축은 임대주택의무사항도 없잖아요
논리적으로 재개발에 초과이익환수제가 부과는 안맞죠
초과이익환수제 이거 위헌판결 난건데
분양가 상한제, 초과이익환수제 등등 가능한 규제는 다 쏟아붓네요!
그러나 재개발 수익은 수요와 공급에 따른 시장 상황과 본인의 매매 타이밍에 의해 주로 결정되므로
너무 걱정들 마시고
그냥 우리 갈 길 즉 바르고 빠른 재개발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글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