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기계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3-174호
인천기계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규정에 의거 인천기계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인천광역시 고시 제2021-44호, 2021. 3. 15.)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3. 7. 10.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기계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1. 산업단지 개요
(1) 위치·면적 :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서구 가좌동 일원(350,185㎥)
(2) 조성목적
○ 기계공업의 합리적인 운영체제를 확립하고 기계공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에 기여
○ 기업간의 정보교류 등을 통한 기업의 집적이익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
(3) 관리기관 : 인천기계산업단지관리공단(인천 미추홀구 장고개로 98)
(4) 법적근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33조
(5) 추진경위
○ 1965. 10. 19. : 공업지역 지정(건설부고시 제1915호)
○ 1968. 1. 27. : 고속도로 연변 토지구획 정리사업 실시 인가
○ 1969. 4. 28. : 사단법인 인천기계공업공단 인가(상공부)
○ 1969. 9. 24. : 착공
○ 1971. 1. 21. : 완공
○ 1976. 11. 10. : 공업단지관리법 적용대상 공업단지 지정
○ 1978. 5. 1. : 인천기계공업단지 지정(공단설립 및 관리권 위임)
○ 1994. 5. 21. : 인천기계공업단지 용도별 구획(고시 제1994-66호)
○ 1997. 9. 10. : 인천기계산업단지관리공단 명칭변경(법 제5091호)
○ 2007. 4. 30. : 인천기계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고시 제2007-75호)
○ 2015. 8. 24. : 인천기계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고시 제2015-216호)
○ 2019. 6. 5. : 인천기계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고시 제2019-132호)
○ 2021. 3. 15. : 인천기계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고시 제2021-44호)
(6) 분양현황
(단위 : ㎥)
구분 | 총면적 | 분양가능면적 | 계 | 공공시설 구역 | 조성 기간 | 조성 기관 |
분양 | 미분양 |
조성 | 미조성 | 소계 |
인천기계 산업단지 | 350,185 | 292,964 | - | - | - | 292,964 | 57,221 | ‘69.9~ 71.1. | 인천 광역시 |
(7) 입주현황
(2023년 5월 기준)
입주기업체수(개사) | 업종별 입주업체 현황(개사) | 비고 |
계 | 제조업 | 비제조업 | 기계 | 전기 전자 | 철강 | 비금속 | 금속 | 목재 종이 | 기타 |
179 | 164 | 15 | 110 | 29 | 4 | 2 | 30 | - | 4 |
|
(8) 입주여건
○ 항 만 : 인천항 이용(4.5㎞, 15분)
○ 교 통 : 인천대로 접함.
○ 용 수 : 인천광역시에서 공급(상수도 사용)
○ 전 력 : 한국전력공사에서 공급
○ 통 신 : KT에서 공급
2.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1) 기본방향
○ 기계 및 기계관련산업 우선입주 및 입주업체의 조기안정 지원
○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장자동화 지원사업 및 근로자 복지 후생지원 사업에 주력
○ 산업공해를 최소화하여 쾌적한 단지를 조성
(2) 입주 및 사후관리 계획
○ 입주대상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가. 산업시설구역(공장시설용도)
- 섬유제조업(13211, 13212, 13229)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17110, 17211, 17212)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21300)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중「레미콘 제조업(23322), 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혼합제품 제조업(23991),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23993), 그 외 기타 분류안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999)」제외
- 1차금속 제조업(24),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25)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 전기장비 제조업(28)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34)
- 태양력 발전업(35114)
【신·재생에너지(태양력 발전업에 한함)는 단독 유치(도입)은 불허하며, 상기 입주대상 업종과 함께 유치(도입) 가능】
- 부동산 임대업(68112)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 후에만 가능함. 단, 산업집적법 제38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입주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취득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를 하기 전에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나. 산업시설구역(공장및물류시설용도)
- 산업시설구역(공장시설용도) 입주대상 업종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52) 중「냉장 및 냉동 창고업(52102), 농산물 창고업(52103), 위험물품 보관업(52104)」제외
다. 공통사항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7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할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 입주제한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별표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사업장, 다만, 연료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장은 제외한다.
-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다만,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 제2호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사업장은 제외한다.
-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사업장
- 악취방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지정악취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 입주자격
- 산업시설구역
산업집적법 제2조 제18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
- 지원시설구역
산업집적법 제2조 제19호 규정에 따른 지원기관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6항에 의한 입주자격이 있는 자.
- 공공시설구역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조의5에서 규정한 공공시설 운영자.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 입주 우선 순위
- 비공업지역내 등록공장의 이전
- 준공업지역 및 주택인접 지역의 등록공장의 이전
- 비공업지역 및 주거밀집 지역내 무등록 공장
- 기타 공장(신설공장 포함)
○ 사후관리 계획
- 관리기본계획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산업집적법 및 산업단지관리지침 등을 준수토록 관리한다.
- 관리기관은 입주계약사항의 변경 또는 신규업체가 발생하였을 때는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산업단지 용도별 구획 계획
○ 용도별 구역 면적
총 면 적 | 산업시설구역 | 지원시설구역 | 공공시설구역 | 녹지구역 |
350,185㎡ | 292,964㎡ | - | 57,221㎡ | - |
- 산업시설구역 세부 용도
산업시설구역 총면적 | 공장시설용도 | 공장및물류시설용도 |
292,964㎥ | 258,43850 | 34,52550 |
○ 구획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 산업시설구역
·산업집적법 제2조 규정에 따른 공장 및 공장의 부대시설
·산업집적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관련 건축물
·태양력발전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관련 건축물
- 지원시설구역
·산업집적법 제2조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같은법 제2조 제15호 및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는 건축물
- 공공시설구역: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 녹지구역: 녹지구역 유지 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4) 업종별 공장 배치계획
○ 업종별 공장 배치현황
(2023년 5월 기준)
업종별 구분 | 계 | 기계 | 전기·전자 | 철강 | 기타 | 비금속 |
업체(개) | 179 | 110 | 29 | 4 | 34 | 2 |
근로자(명) | 2,617 | 1,634 | 462 | 159 | 341 | 21 |
○ 업종별 공장배치 계획 : 「붙임」인천기계산업단지 업종 배치계획참조
(5) 산업용지 분할
○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9조의3 2항 규정에서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 이라 함은 산업집적법 제15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완료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의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의 최소분할 기준면적은 660m2이상으로 한다.
○ 건축물이 있는 산업용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입주기업체는 사전에 관리기관에 산업용지 분할도면을 제출하여 관리기관의 동의를 득한 후 산업용지를 분할하여야 한다.
(6) 입주기업체 지원
○ 공장설립 지원
- 공장설립 업무 인‧허가 절차 대행 및 현장방문으로 신속한 업무처리
-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을 완료하고 관리기관에 공장설립 완료 신고시 완료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공장등록대장에 기록하고 등록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보
○ 생산활동 지원
- 기술개발 및 수출, 무역, 박람회 등 산업정보 제공
- 구인‧구직의 날 운영 등 산업인력 수급 지원
- 각종 지원시책 추진 시 우대
○ 고용증대 및 근로자 복지후생 지원
- 산업인력공단, 산업보건공단 등을 통한 근로자의 기술능력향상 교육 실시
- 단지 내 근로자복지회관, 어린이집 등을 통한 근로자의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유휴 여성 인력의 취업기회 부여
○ 경영 및 기술개발 지원
- 생산성 향상 및 품질관리활동 지원
- 생산시설의 자동화를 위한 기술 및 정보 제공
- 입주기업체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지원활동 강화
- 중소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정보 제공
- 인력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원
붙임 1)
인천기계산업단지 업종 배치 계획
출처 : 인천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