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동맹국(미국) 비방 및 사회적 갈등 유발 유해 영상(유튜브) 심의·접속 차단 요청 - 2027-05-12 연장 중-
개인적 질문내용...
주한미군·동맹국(미국) 비방 및 사회적 갈등 유발 유해 영상(유튜브) 심의·접속 차단 요청
유튜브 플랫폼 내 게시된 불법·유해 콘텐츠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접속 차단(삭제) 조치를 요청합니다.
유튜브 채널 차단 부탁드립니다.
채널명: 촛불행동TV (및 관련 채널)= 채널삭제 부탁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_2QyFtcfII4
https://www.youtube.com/shorts/jS5Qf0L9kN0
https://www.youtube.com/shorts/IpgI1vh9qLQ
■ 민원 사유 및 관련 법적 문제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위반
- 제1항 제2호 및 제2호의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람을 비방하거나, 공공연하게 국가·지역·집단에 대해 직접적인 차별·폭력을 선동하고 증오심을 조장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정보 유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적용 내용: 상기 영상들은 동맹국(미국) 및 특정 정당·지역 이슈와 관련하여 "개소리", "미군은 방 빼라", "전쟁 없이는 살지 못하는 미국" 등 비방과 적개심을 유발하는 선동성 표현을 유포하여 위 법률 조항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2.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사이버 명예훼손) 및 형법 제311조 (모욕죄) 성립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형법 제311조: 공연히 모욕적·비하적 언사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 적용 내용: 공공연한 인터넷 공간에서 악의적이고 조롱 섞인 가사와 발언을 유포함으로써 특정 대상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공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위반
- 국가 간 외교 관계 및 지역 갈등을 심각하게 왜곡·선동하고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유해 정보에 해당하므로 시정요구 대상입니다.
■ 요청 사항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한 해당 영상들의 법적/제도적 심의 진행
2. 유튜브 등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불법·유해 정보 삭제 및 접속 차단 시정요구 (채널 폐쇄 요청드립니다.)
3. 유사한 선동·유해 영상의 재유포 방지를 위한 플랫폼 관리 감독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