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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제17차 증권선물위원회, 2020.9.16. 의결)
(단위 : 백만원)
회 사 명 등 | 지 적 사 항 | 조 치 |
㈜이앤코리아 결산기 : 2017.12.31. 사업보고서제출대상비상장법인 업종:진공비닐팩, 탄소응용필름 및 탄소화장품 제조업 | 【회사】 ① 매출채권 허위계상(’17년 개별 2,740백만원) -회사는 탄소 마스크팩 등의 제품을 인도하지 않았음에도(수익인식요건 미충족) ‘16년에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익인식으로 인해 매출 및 매출채권을 허위계상하였고, ’17년에도 제품을 인도하지 않은 결과 ’17년 매출채권 및 자기자본을 허위계상한 사실이 있음 ② 매입채무 누락(’17년 개별 1,689백만원) -회사는 ‘17년 재무제표에 매입채무를 누락함으로써,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 회 사 : - 증권발행제한 8월 - 감사인지정 2년
- 대표이사 해임권고 -검찰통보(회사 및 대표이사) |
(감리집행기관 :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
(단위 : 백만원)
회 사 명 등 | 지 적 사 항 | 조 치 |
㈜이앤코리아 |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 ① 매출채권 관련 감사절차 소홀(’17년 개별 2,740백만원) -감사인은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제품 매출의 기간귀속에 대한 감사절차 수행시 제품 출고내역 확인을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② 매입채무 관련 감사절차 소홀(’17년 개별 1,689백만원) -감사인은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회사가 거래처에 대한 매입채무를 누락하였음에도 채권채무조회 절차 및 대체적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 한빛회계법인 :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 - ㈜이앤코리아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공인회계사 1인: - ㈜이앤코리아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 주권상장(코스닥상장·코넥스상장제외)·지정회사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8시간 공인회계사 1인: - ㈜이앤코리아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 주권상장(코스닥상장·코넥스상장제외)·지정회사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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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집행기관 :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