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 자료, 담당자 개인 주관 포함되지 않았다면 공개 대상 정보”
서울행법 제14부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송각엽 판사)는 최근 강원 속초시 소재 모 아파트 입주민 A씨가 감사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A씨는 자신의 세대 내 발코니 철제 난간에 실외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관리사무소와 분쟁이 발생하자 속초시에 관리소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또한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감사원에 9차례에 걸쳐 속초시 담당 공무원의 소극 행정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감사 제보를 했다.
감사원은 해당 제보와 관련해 속초시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조사한 후 해당 사건을 종결처리 했다.
이에 A씨는 감사원에 감사 제보와 관련해 속초시로부터 제출받은 문서 등 자료 일체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감사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재판부는 “A씨가 청구한 정보는 A씨가 제기한 민원에 대한 속초시의 ▲민원 처리 진행 상황 ▲국민신문고 반복 민원 종결처리 계획 ▲민원 관련 A씨의 행정심판·행정소송·형사고발 등 현황 보고로 구성돼 있다”며 “해당 정보의 내용은 공적 영역에서 발생한 것이며 A씨의 관여하에 이뤄진 것일 뿐만 아니라 정보의 상당 부분이 민원 처리 경과와 관련한 행정·형사사건의 진행 현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한 기록에 불과하므로 특별히 A씨에게 공개해서는 안 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또한 문서 중 검토 의견 및 처리 계획 부분은 이미 A씨가 잘 알고 있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 또는 내부 규정에 근거해 민원 종결을 선언하는 내용에 불과하고 담당자 개인의 주관적 가치판단이나 의견이 개입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따라서 A씨가 요청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A씨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감사원장은 “A씨가 요청한 정보가 내부 감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자료이고 공개될 경우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거나 담당 조사관이 감사업무를 공정하고 소신 있게 수행하는데 현저한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으며 공개를 염두에 두지 않는 경우 감사 또는 조사가 공개를 염두한 경우보다 공정한 결과에 이를 개연성이 크다”라고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로서는 자신의 민원이 어떠한 근거에 따라 처리됐는지 알 필요성도 존재하므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행정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측면에 부합한다”며 감사원장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고현우 기자 khw912@aptn.co.kr
■ 법원 “입대의 임원들에 엄격한 선관주의 의무 요구 부적절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아파트관리신문=양현재 기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전 관리사무소장 A씨를 부당해고했다는 판결을 받아 아파트에 부당해고 임금지급금, 변호사 선임료 등 총 1억6700만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전 입대의 임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최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사 정인섭)은 해당 소송에서 “입대의는 영리법인이나 협회 등과 달리 영리 추구 목적이 아닌 자치의결기구로 그 구성원들에게 영리법인 등과 비슷한 수준의 엄격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요구하기 적절치 않다”는 등의 이유로 입대의 임원들의 손을 들어줬다.(2024가단69315)
A씨는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소재 모 아파트에서 2012년 경부터 관리소장으로 근무해 왔다.
2018년도부터 2019년까지를 임기로 하는 제7기 입대의 임원들은 A씨에게▲2018년 4월경 부당한 업무수행 등의 사실을 발견한 점 ▲5월경 인근 아파트와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급여비교표를 임의 작성해 아파트에 게시한 점
▲고양시로부터 보수공사 사업자 선정 부적정 등으로 행정지도와 과태료부과처분을 받은 점 등을 이유로 법무법인과 노무법인의 자문을 통해 징계해고 관련 문의를 한 후 6월경 A씨를 징계해고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A씨는 2018년 7월경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경기지노위는 11월경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다.
A씨는 이 판정에 불복해 2019년 1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다. 같은해 3월경 중노위는 경기지노위와 같은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자 A씨는 재심판정에도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절차상 하자가 있어 A씨의 해고는 부당해고”라는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항소와 상고에서도 인정됐다.
아파트 입대의는 “제7기 입대의 임원들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는데 A씨 해고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를 저질렀기에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로 인해 입대의는 A씨 송사 및 부당해고 임금지급 등으로 1억6700만원의 손해를 입었기에 임원들이 이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입대의는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자치의결기구로 영리를 추구하는 법인이나 협회 등과 그 성격이 달라 선관주의 의무를 영리법인 등과 같이 엄격히 적용하기 힘든 점
▲A씨를 해고할 사유가 있다는 것은 확실하고 해고 과정에서 법무법인, 노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해고를 진행한 만큼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경기지노위, 중노위는 A씨 해고를 부당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했고 행정소송으로 이 판정이 취소된 바 이는 해고 자체가 명백한 실체적절차적 위법이 있어 곧바로 부당해고라 판단키 어려웠던 점
▲해고 관련 행정소송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법률전문가가 아닌 입대의 임원들이 이를 위반했다고 해서 선관주의 의무 등을 위반했다 단정키 어려운 점 등을 살폈을 때 “임원들이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했음을 전제로 하는 입대의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양현재 기자 juna98@aptn.co.kr
■ 같은 단지서 매년 새 계약 했다면 각각 실적으로 인정
[민원회신]
질의: 경비용역 입찰의 제한 요건 관련
경비용역업체 입찰 참가 자격 중 하나로 최근 5년간 일정 규모 공동주택 등에서 5건 이상 경비용역 실적이 있는 업체를 정했다.
동일한 아파트에서 5년간 매번 새로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담당한 경우에도 5건으로 인정되는지. <2024. 11. 20.>
회신: 완료실적으로 계약건별로 산정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1 제1호 나목에 따르면 사업실적은 입찰공고일 현재로부터 최근 5년간 계약 목적물과 같은 종류의 실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며 실적이란 완료실적을 의미하고 계약건별로 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동일한 공동주택이라도 5년간 매번 새로 5건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완료한 경우라면 5건 모두 실적으로 인정함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4. 12. 4.>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