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면적 관계없이 주차 대수 제한, 재산권·평등권 침해 아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각 세대의 주차가능차량 대수를 공급면적과 관계없이 제한한 것은 입주민 재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제1민사부는 경기 여주시 A아파트 입주민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주차장운영규정 관련 의결 무효 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최근 B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A아파트 입대의는 지난해 2월 세대당 차량의 주차장 사용 기본 대수를 평수와 관계없이 1대로 하고 1대 초과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시설 사용료 1만원 부과, 2대 초과 차량은 등록 제한 등을 원칙으로 한 주차장운영규정을 의결해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같은 해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입주민 B씨는 “해당 규정은 본인의 아파트에 관한 공유지분권 대부분을 배제하는 것으로서 본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주차대수를 세대당 1대로 제한한 것과 달리 공용부분 사용료는 공급면적에 따른 비율로 계산해 부과하고 있는 점과 다른 아파트는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주차장 사용 기본대수에 차등을 두기도 하는 점에 비춰 평등권에도 위배된다”며 주차장운영규정의 무효와 함께 관련 입대의 의결의 무효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입대의 의결이 B씨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평등권에 위배되는 등의 내용으로서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을 과도하게 침해 또는 제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배척했다.
해당 주차장운영규정은 구분소유자들 또는 입주자 등의 사용권을 본질적으로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들 사이의 권리 행사에 관한 이해관계를 상호 조정하는 내용이라고 재판부는 명시했다.
또한 A아파트 주차가능차량 수는 총 817대인데 지난해 2월 20일 기준으로 이 아파트에 등록된 차량은 937대여서 이미 모든 입주민 차량을 수용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주차장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가 일정 범위 내에서 필요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세대별 주차가능차량대수를 정하는 방식과 공용부분 사용료를 징수하는 방식을 반드시 같게 할 필요는 없으며 다른 아파트에서 세대 공급면적을 고려해 주차가능차량대수를 정한다는 점만으로 A아파트의 주차장운영규정이 평등권에 위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입주민 약 88%가 해당 규정에 동의한 점도 재판부 판단을 뒷받침했다.
B씨는 “해당 주차장운영규정이 제정·시행되기 전 차량을 등록했음에도 해당 규정에 의해 주차등록 표지를 발급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이 발생했다”며 “주차장운영규정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입대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주차장운영규정을 소급해 적용함으로써 본인의 공유지분권을 위법하게 침해했으므로 본인에게 주차장 사용 차량 총 3대를 등록하고, 그 차량에 대한 주차 등록 표지를 교부하라”는 예비적 청구도 제기했지만 이 역시 기각됐다.
재판부는 “B씨가 주장하는 불이익은 입주민 등의 차량 수용이 어려운 아파트 주차장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된 주차장운영규정의 시행에 따른 것으로서 그러한 목적 등을 고려하면 위법한 소급적용이라 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서지영 기자 sjy27@aptn.co.kr
■ “동대표 욕심에 그만”…약력 위조한 입주민 ‘벌금’
부산지법 동부지원
[아파트관리신문=박신영 기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사 노행남)은 최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해운대구 모 아파트 입주민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024고정138)
입주민 A씨는 지난 2022년 10월경 동대표 후보자 출마를 위해 관리사무소에 본인의 생년월일, 학력 및 공약사항 일부를 파란 글씨로 강조한 약력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양식에 따라 관리사무소장 B씨가 약력서를 수정해 공고란에 게재하자 A씨는 “제출된 원본대로 게시하게 해달라”며 항의했다.
이에 B씨는 “선거관리위원장의 동의를 받고 양식 수정을 허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A씨는 B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선거관리위원장 C씨에게 전화해 같은 취지로 항의했으나 C씨 역시 “후보자들 간 통일된 양식에 의해 각 후보자의 약력서를 게시해야 한다”고 거절했다.
이러한 사실에도 A씨는 불복해 관리사무소 경리직원 D씨에게 “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허락을 받았으니 기존에 제출한 약력서 원본에 ‘통제필’ 인장을 찍어달라”고 요청하고 D씨가 결국 인장을 날인하게 했다.
또한 A씨는 주거지 인근 문구점에서 B씨의 통제필 날인 부분을 가위로 오려 임의로 편집한 후 약력서에 붙여 전자복사했다. 이후 후보자 약력서 4부를 경비원에게 승강기에 배치하도록 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재판부는 “A씨는 작성권한자 B씨의 의사에 반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했으므로 벌금형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박신영 기자 soarsy@aptn.co.kr
■ 관리사무소장은 기술인력 겸직 불가
[민원회신]
질의: 관리소장의 겸임 가능 여부
관리소장이 기계설비 유지관리 자격증이 있으면 기계설비 관리자로 선임가능한지. <2024. 11. 22.>
회신: 기술인력 간 겸직 일부만 예외적으로 허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1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기술인력 및 장비기준’ 비고1에 따르면 관리사무소장과 기술인력 상호간에는 겸직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비고2와 관련해 ‘기술인력 상호간에는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제14조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다음 각 목의 겸직을 허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해당 법령에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취득을 선임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기술인력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않아도 선임할 수 있는 기술인력의 겸직
나) 해당 법령에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않아도 선임할 수 있는 기술인력 상호간의 겸직’이라고 정하고 있으나 관리사무소장은 이러한 기술인력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린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4. 12. 6.>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