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여성시대 초콜렛마시쪄 한국저작권위원회 블로그 http://m.blog.naver.com/kcc_press/220562308199 네이버 지식인
요새 여시에서 암기빵 떡메공구가 유행인거같아. 암기빵을 제외하고도 많은 캐릭터 공구 얘기가 나오는 듯 해서 저작권을 한번 짚고 가보려고 해! '상업적 이익'추구가 아니라서 괜찮지 않을까?? 하는 여시들도 많고 나도 많이 헷갈렸기에 알아본 규정이야!!
저작권 법 제 30조,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관한 규정
캐릭터 도안의 떡메모지, 인쇄소스티커 등은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6가지 요건중에 3가지가 맞지않아!
3번에서 많은 사람들과 공유(공동구매 최소 30명이상) 4번 복제의 주체는 인쇄업체가 되고, 5번 출판업소의 복사기기를 사용하게 된다!
여기까지는 한국저작권위원회블로그에 올라와있는글을 참고했어!
그리고 관련 만화저작권보호위원회, 한국 저작권 위원회에 문의해본결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유명한 캐릭터들은 대부분 뒤에 한국라이센스를 업은채 저작권을 가지고 있고,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는 공용이 사용함으로써 위법이지만 만약 캐릭터의 라이센스에 문의하여 허락했을 경우엔 가능이라고해!
이때 캐릭터도안을 사용했을경우는 돌아다니는 그 캐릭터 사진이 아니더라도, 누가봐도 그 캐릭터를 떠올릴수 있게 내가 직접그린그림도, 그 캐릭터의 이름을 쓰게 되는 경우도, 그 캐릭터의 저작권을 사용하게 되는거래! (여시에서 참고하여 원글 여시허락맡고 올려요)
그렇다면 Q. 만약 집에 있는 프린터기로 인쇄해서 혼자 쓰게 된다면 그건 괜찮아요 여시야?? 8ㅅ8 하는 여시들도 있을거같아서
지식인에서 퍼온 글이야!
++ 추가로 '암기빵떡메' 의 저작권에 관한 질문 있을까봐 올려!
암기빵은 도라에몽애니메이션에 나온 도라에몽의 기술? 물건이야! 암기빵떡메 공구할때 총대여시가 문의한 바로 도라에몽의 한국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라이센스 대원미디어 측에서 "상업적으로 이용하는것이 아니라면 메모지를 만들어서 사용해도 좋다"라는 답변을 해줬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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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다운로드가 쉽고, 페북에서 무한정으로 돌아다니는 불펌 사진, 글들을 보면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느껴져. 물론 굿다운로더인 저작권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도 많지만!! 나도 잘 몰랐던 거고, 이번에 저작권법에 대해 찾아보면서 많은 거를 배우게 됬기에 함께 알아가고 싶어서 글 올려봤어! 우리 더 좋은 세상을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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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잠시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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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캐릭터 저작권을 허락받아야지만 가능해요! 그 캐릭터를 가지고 2차 창작을 했더라도 저작권을 가진 라이센스가 허락을 해야지만 가능!
@우식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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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싶다... 상관없는게 아니에요!!! 상업적목적은 아니지만 사적허용범위를 벗어나는거라 안되는거에요
저작권 이용범위 넘나 좁은것,,,,
우리나라에서 저작권 교육좀 시켰음 좋겟엉.. 대학와서 교양으로 들어봤는데 넘나 신세계였음 저작권이 엄청나게 광범위하게 적용되던데
@나와함께가요 호에 이미 하고 있었구낭(머쓱) 와타시도 그때부터 배워왓음 지금 안헷갈릴텐데ㅠㅠ
난 저번에 세일러문 메모지를 만들어서 공구한다길래 이거 저작권 위법 아니냐고 조심스레 물어봤었는데 뭐 파는게아니라 갠춘하다고 답변받은듯..근데 그 공구 갑자기 중단됨..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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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안됩니당! 저작권사에 상업적목적이아니면 괜찮다는 얘기가 오갔으면 괜찮지만 그게 아니면 안됩니당!
만약에 인스타 스타일 떡메를 만들고 싶으면 인스타그램 본사에 문의해야하는건가?ㅅ? 흐규 어렵고만
좋은 글이다! 공지나 교과서에 올라갔음 좋겠어!
칭찬감쟈드려욥 ◟( ˘ ³˘)◞ ~♡⁼³₌₃
그러면 내가 내 손으로 암기빵 그려도 만약 대원에서 안댄다 카믄 안되는거지?? 누가봐도 암기빵이니까 손이 누가봐도 도라에몽이니까!!!...!!
네! 근데 암기빵은 허락받았어욤 ♡⁺◟(●˙▾˙●)◞⁺♡
@저작권GO! ㅈㄴㄱㄷ누구한테허락받은고야?!
@니가쥬거쓰면좋겠어 대원미디어에서 허용해줬어요! 상업적이용이아니면 괜찮다고!
@저작권GO! 아하!! 거맙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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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때 저작권 수업에 레폿까지냇는데도 어려움...... 몰라 봐도봐도 복잡하고 어려워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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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_CS_BTOB 핳 글쿤!
오오 그렇구나..!! 그럼 혹시 페코 식으로 그려서 하는것도 페코가 자동으로 연상되니까 위법이 되는골까..!?ㅠㅠ
다불법이얌~~
@코레와타시 헉 대박 그렇구나..!
근데 지쨔 애매하긴 애매해ㅠㅠ 2차창작은 원작 흥하니까 눈감아주고 크흡.. 저작권법에의하면 코스프레나 그 열리는 만화축제들 다 없애야할텐데 8ㅅ8 암묵적으로 넘어가는거랑 그렇지 않은거의 기준을 잘 모르게따..8ㅅ8
@에스프래소울 이 기사 몇번 읽어봤눈데 딱 명확하게 짚어주는 부분은 없고ㅠㅠ 다들 암묵적으로 2차창작 묵인하는 분위기다 다만 공식 md랑 비슷하면 문제제기할수도 있다 이런말이라서ㅠㅠ 헷갈료ㅠㅠㅠ
@에스프래소울 오오 링크줘서 고마워! 읽어보께! 😘😘 굳밤해오 애기!!
오오 정말 좋은정보다 진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거 같아 나부터도 ㅠㅠㅠㅠㅠ
공구가 본인은 이윤을 안남긴다고하더라도 공구품제작업체는 이윤을얻으니까 문제돼는거아냐?
그럼 암기빵은 괜찮은거넹
귀여운 암기빵 헤헤
아이고 심장졸였는데 결과적으로 괜찮다는거네 너무다행이다 ㅠㅠ어렵긴어렵다
난 그래서 친구한테 캐릭터 그려달라고해서 떡메랑 전차스 만듬...저작권은 중요하니깐 ㅠㅠ친구님아 고맙 ㅠㅠ
그러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오픈소스로 제작하는건 괜찮겠지..?
오 그렇구나...!
연어왓어 근데 인스타프레임이나 이런건 괜찮은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