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겸업 허용을 해주는 곳은 없습니다.
주간업무에 지장이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다만 카카오 관련한 내용은 카대 공지에 올라온글 인용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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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카카오드라이버팀입니다.
그 동안 “부업(투잡)으로 카카오드라이버 운행해도 될까요?” 라는 문의를 주신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오늘 그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직장에 다니시는 분이 대리운전을 하셔서 추가 소득이 발생하고 국세청에 소득이 신고되더라도 대리운전한 사실이 직장에는 알려지지 않습니다. 또한 직장에서 납부중인 4대보험료에도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1. 현재 다니시는 직장에서는 국세청이나 4대 보험 관련 공단을 통하여 투잡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직장에 다니시면서 대리운전을 투잡으로 해서 추가 소득이 발생하고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될 경우 국세청 또는 국세청으로부터 소득 자료를 확인하는 공단, 지자체는 해당 내역에 대해 기존 직장에 통보하지 않습니다.
2. 기존 직장의 4대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직장에서는 투잡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1) 국민연금: 투잡을 하시더라도 직장을 통해 납부하는 금액 외 추가로 납부하는 금액이 없습니다.
2) 건강보험료: 투잡으로 인한 소득(직장에서 받은 월급을 제외한 대리운전소득)이 연 7200만원 이하면 추가납부액이 없으며, 연 7,200만원 초과로 추가 납부분이 발생되더라도 직장이 아닌 주소지로 별도 고지됩니다.
3) 고용/산재보험: 근로자에 해당되는 사항이며,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신청하여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미 근로자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상태라면 해당이 없으며 투잡으로 인해 대리운전으로 인한 추가소득이 발생하여도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3. 직장에서 받는 월급 이외에 대리운전으로 추가 소득이 발생할 경우, 다음해 5월에 월급과 대리운전 수입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보통 직장에서 하시는 연말정산을 국세청에 한번 더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 익숙하지 않으신 기사님은 부담스럽게 느끼실 수 있겠지만 이는 카카오 드라이버 뿐만 아니라 기존 대리운전을 이용하시거나 대리운전과 같이 추가소득을 올리는 일을 투잡으로 하시는 경우라면 누구라도 해야 하는 의무사항 입니다.
[상세내용]
4대 보험과 세금 신고 관련해서 좀더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 내용을 참고 부탁 드립니다.
1) 국민연금
국민연금의 의무가입자는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 사업장가입자 : 일반적으로 직장인(근로자)을 의미
- 지역가입자 : 근로소득자 이외 연령 등 일정 조건 이상 도달한 모든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영업자 또는 사업소득자등이 포함됨.
투잡으로 인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장가입자이면서 지역가입자로 구분이 될 수 있지만, 사업장가입자를 우선으로 하여 이중 적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납부되는 국민연금이 없으며 별도의 신고의무도 없음.
(참고)
개인사업자는 소득에 대하여, 직장인(근로자)은 급여에 대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며
연금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 소득월액의 연금보험료율 9% 를 곱하여 산정됨.
*기준소득월액(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월별소득기준)
2016년 6월까지: 최저 21만원 ~ 최고 421만원
2016년 7월~2017년 6월: 최저 28만원 ~ 최고 434만원
2)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A)는 "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율(B)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보수 월액"이란 직장에서 받는 월 보수를 말하며 최저 28만원 ~ 최고 7,810만원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보수 외 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이를 12개월로 나누어 산정된 월 소득액에 대하여 건강보험료율(B)의 50%만큼을 곱하여 추가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보수 외 소득 : 이자 /배당 / 사업/ 근로(직장가입자로 가입된 직장 외)/연금/기타 소득을 의미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A)에 일정 보험료율만큼 곱하여 산정됩니다.
투잡(대리운전)으로 발생한 "보수 외 소득"이 연간 7,200만원 이하라면 건강보험료는 직장에서 받는 보수에 대해서만 발생하며, 7,200만원 초과로 추가 납부분이 발생되더라도 직장이 아닌 주소지로 고지됩니다.
3) 고용보험, 산재보험
근로자에 해당되는 사항이며,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신청하여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미 근로자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상태라면 해당이 없으며 투잡으로 인해 대리운전으로 인한 추가소득이 발생하여도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4) 세금(종합소득세) 신고
현재 직장에서 받는 월급여 이외에 대리운전으로 추가 소득을 올리시는 투잡 기사님들은 근로소득(월급여)과 사업소득(대리운전으로 벌어들인 수입)을 합산하여 아래와 같은 절차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① 근로자의 경우 매월 월급여를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A)를 하고, 다음해 2월 연말정산 시 각종 공제 항목 등을 적용하여 납부할 세금(B)을 재 정산합니다. A와 B를 비교해서 A가 많으면 세금을 돌려주고 B가 많으면 세금을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직장에서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세금 정산 방식입니다.
② 추가적으로 직장에서 받는 급여 이외에 다른 소득(대리운전으로 인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중 연 급여와 추가 소득을 합산하여 납부할 세액을 재계산(C)하고, 위 ①항에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과 C를 비교하여 차액을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즉,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근로소득(직장에서 받은 월급여)+사업소득(대리운전소득)을 합산하여 납부할 세액을 최종적으로 재계산하고, 직장에서 연말정산으로 결정된 세액과 비교해 차액을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다소 어렵더라도 추가적으로 궁금해 하실 것 같아 상세한 내용까지 자세히 안내해 드렸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이해가 안되신다면, 처음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부분만 보셔도 무방합니다.
아울러 오늘 말씀드리지 못한 세무 관련 내용들은 계속해서 추가로 안내를 해 드릴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카카오드라이버팀 드림-
첫댓글 답변 감사드립니다
하는일이나 열심히 하지
그러면 회사에서 인정받고 직책도 오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