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WORLD TRADE ORGANIZATION | G/TBT/N/CHN/973 2013년 6월 28일 | Committee on the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NOTIFICATION | 1.통 보 국 가 | 중국 | 2.담 당 기 관 명 | 중국 표준화부 (SAC) | 3.관 련 조 례 | 2.9.2조[X], 2.10.1조[ ], 5.6.2조[ ], 5.7.1조[ ], 기타 | 4. 해 당 제 품 | 대략 5개월 정도까지의 영아, 또는 앉거나, 무릎 꿇거나 기어오를 수 없는 영아를 뉘일 수 있는 아기침대. 아기침대의 내부 길이는 900 mm를 넘지 않음. (ICS: 97.190; HS: 9501, 9502, 9503) | 5.제 목 (페이지수, 언어) | P.R.C.(중국)의 국가 표준, 아기침대의 안전 요건 (14 페이지, 중국어) | 6.내 용 | 본 표준은 아기침대에 대한 안전 기술요건, 시험 방법, 마크 및 지침을 명시함. 본 표준은 대략 5개월 정도까지의 영아, 또는 앉거나, 무릎 꿇거나 기어오를 수 없는 영아를 뉘일 수 있는 아기침대에 적용됨. 아기침대의 내부 길이는 900 mm를 넘지 않음. 이는 아기 라커, 유아용 캐리어 및 그네에는 적용되지 않음. | 7.목 표 및 이 유 | 아이들의 안전 및 건강 보호. | 8.관 련 문 서 | - | 9.채택예정일 시행예정일 | - WTO 사무국 통보 90일 후 - 채택 6개월 후 | 10.의견마감일 | 통보 후 60일 | 11.문 서 제 공 처 | WTO/TBT National Notification and Enquiry Center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el.: +86 10 84603768/84603882 Fax: +86 10 84603811 E-mail: tbt@aqsiq.gov.cn http://members.wto.org/crnattachments/2013/tbt/CHN/13_2418_00_x.pdf |
자세한 내용은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TBT 중앙사무국 (02-509-7254~7,www.knowtbt.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