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내 낙상 사고 1차 책임 ‘관리주체’에 있어
부산지법 서부지원
[아파트관리신문=박신영 기자]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사 김주관)은 부산 사하구 모 아파트 입주민 A씨가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업체 B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사는 A씨에게 낙상 사고 관련 손해배상액 약 42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설치된 빗물 고임 방지 매트를 밟아 낙상 사고를 당했다. 이에 A씨는 해당 아파트 입대의와 B사에 “치료비, 일실수입 손해, 위자료 등 약 1300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해당 아파트 입대의는 B사와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했고 그에 따라 아파트 공용부분 유지보수 및 안전 관리 등의 업무를 B사가 수행하고 있다”며 “따라서 A씨가 사고를 당한 지하주차장 출입구 바닥 부분을 B사가 직접점유한 것으로 보며 입대의는 간접점유한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다.
이어 “아파트 보수관리에 대한 1차 권한 및 책임은 B사에 있으며 B사가 책임 지지 않을 경우 입대의가 책임을 지는데 B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므로 B사가 A씨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르면 ‘점유자’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이에 재판부는 낙상 사고의 우선 책임이 B사에 있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A씨 역시 수년간 이 아파트에 거주하며 위 상태의 지하 주차장 출입구 등을 출입해 왔고 보행 과정에서 주의가 소홀했으므로 B사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박신영 기자 soarsy@aptn.co.kr
■ “정보 제공 목적으로 보이지 않아, 위반금 부과 적법”
울산지법 제11민사부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울산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이정목 판사)는 최근 울산시 소재 모 아파트 전 입주자대표회장 A씨가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3가합13813)
현 입대의 회장 B씨는 지난해 3월 3일 개최된 입대의 회의에서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입주민 동의 관련 안건을 상정했다.
해당 사실을 인지한 A씨는 자신의 재임 기간 중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 요청을 받았으나 구청에 조건에 대해 문의한 결과 관리동 내진 성능진단평가 비용 약 2000만원, 내진 공사(기둥)비용 약 1억원, 어린이집 10년간 임대료 1억 9200만원 등 3억원 이상의 입주민 재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으며 따라서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아파트 내 동별 게시판, 승강기 내부 등에 게시했다.
B씨는 ‘A씨의 게시글에 담긴 주장 내용은 사실이 아니므로 이에 대해 3월 9일 개최될 주민설명회에서 설명할 테니 입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통해 반박했다.
주민설명회 이후 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현장 투표를 통해 입주민 동의 서명을 받기로 결정했고, 현장 투표에 앞서 A씨는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재검토 요청서와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에 반대하는 입주민 270명의 서명서를 입대의에 제출했다.
그러나 입대의가 입주민 동의 절차를 계속 진행하자 A씨는 구청에 ‘재심의 요청에 따라 입대의의 동의 절차 진행을 중단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했고, 구청장은 입대의에 ‘민원 내용에 대해 신속히 재심의 의결하고 그 결과를 입주자등에게 통보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입대의는 3월 21일 회의를 개최해 A씨의 ‘재검토 요청은 관리규약에 명시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반려했으며 4월 11일에도 회의를 개최해 ‘A씨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아 위법한 게시글을 게재했으므로 A씨에게 30만원의 위반금을 부과할 것’을 의결했다.
해당 의결에 대해 A씨는 불복하며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B씨는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입주민 동의 관련 안건 상정에 앞선 지난해 2월 6일 ‘구청장 순회 방문 보고문’을 게시했는데 보고문에 따르면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의 문제점으로 어린이집 임대료 수입을 징수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이 기재돼 있고 세부적인 논의 결과 입주민들의 재산상 손해가 상당하다면 국공립 전환 논의를 파기할 수도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며 “또한 입대의 회의 결과 공고에는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여부와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음에도 A씨는 입대의가 졸속으로 입주민 동의 절차를 진행하려 한다는 취지로 게시글을 작성한바 이는 A씨가 주장하는 업무수행에 대한 질의나 관련 정보의 제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또한 A씨는 게시글이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된 광고물이라고 하더라도 관리규약에 따르면 입주자등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광고물 등을 설치·부착하는 행위는 관리주체가 동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게시 행위를 용인할 의무가 있다고도 주장하나 A씨의 게시글은 입대의가 입주민 동의 절차를 졸속으로 진행하려 한다는 취지로 작성된 것일 뿐 입주자등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로 보기에는 부족하므로 관리주체가 해당 게시글 게재에 동의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따라서 입대의의 위반금 부과는 타당하므로 A씨의 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고현우 기자 khw912@aptn.co.kr
■ 통상적 민원 접수 업무는 경비원 업무에 미해당
[민원회신]
질의: 경비원 업무의 위법성 여부
화재경보가 오작동해 경보가 울렸을 때 이를 멈추는 행위 및 통상의 입주자 민원 접수를 경비원이 할 경우 위법성이 있는지. <2024. 11. 13.>
회신: 화재수신기 오작동 대한 조치는 경비원 업무 해당
경비업법 제2조에 따르면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경비원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누리집에 게시된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 안내자료’에도 도난·화재·위험발생 방지를 경비원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바, 화재수신기 오작동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경비원의 업무일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위 안내자료에 따르면 경비원의 관리사무소 일반업무 보조에 대해 제한하고 있으므로 통상적인 입주민 민원을 접수하는 업무는 경비원의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4. 11. 27.>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