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고 있는 자가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면 종료 몇 개월 전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쓰시오.1개월인가요 2개월인가요?시대고시 책에 1개월이라 되어있는데 법이 개정되서 2개월로 바뀌었나요??
첫댓글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해당 인증을 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인증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첫댓글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해당 인증을 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인증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