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자동차에 근무 하는데 2월9일 07시50분경 퇴근준비를 하고 자재 파렛트(400키로)를 투입 하다가 잘 투입되지않아
다시 빼서 라인 키퍼 모씨와 힘껏 재투입하는데 갑자기 오른쪽 다리에 뭔가 끈어지는 느낌이 들어 사고가 났다는걸 직감하고 5m거리에 담당관리자 동시에 있는데 가서 자재를 투입하다 다리를 다쳐 작업을 못하겠다고 하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관리자 2사람에게 통증을 말했더니 퇴근해서 집근처병원에 가보라하고 관리자 1인이 통근버스 (300m)타는데까지
동행 했습니다
집에와 아침을 먹고 아들이 운전하여 21세기 좋은 병원을 가서 담당 대의원께 MRI를 찍는다고 하니 회사에 들어와서
사내 병원의 의사 소견서를 받아가서 MRI를 찍었는데 결과가 (부분파열-내측.외측 비복근.하퇴부 우.근육내혈종.
하퇴부 우)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진단서초진에 6주 추가5주)11주의 진단을 받고 집에와서 필요 용품을가지고
가서 입원 치료를 받든중(2월11일~3월17일)에 산재공단에서 병원측에 무언의 압력 행사를 하여 17일강제
퇴원을 당했습니다
초진이 6주 나왔는데 5주일 입원하고 강퇴 되었습니다
1.근로복지공단에 산재불승인 이유가 병원측에서진단서 에 입원일자를 8일(병원입력착오함)로 기재하고
실제는 9일로 수정해 주었습니다
2.근로공단 자문의사들 소견서에는 작업의 내용 및 정도로 보아 상병발생 가는성이 적다는 이유로 산재 불승인
되었습니다
2.근로공단에서는 현장에 2회에 걸처 실사를 했다는데 아무도 공단에서 실사 나온적이 없다고 합니다
3.금일 최초 진단한것과을 근로복공단에서 불승인 났는데 MRI판독을 잘못한것 아니냐고 따지니 약간씩
다르게보는 의사도 있겠지만 산재 불승인된게 이상 하다고 하였습니다
본인은 아직 양방 한방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본인 진술서 문제
1.조장.반장이 같은 위치에 있었는데 서로 상반된 진술서를 썻는지 의문임
본인이 다첫다고 말할때 근성으로 답하면서 병원 가보라 하였음
본인의 진술서 는 당시에 눈이 나빠 쓰기도 물편하고 양식이 회사에 있어서 반장이 작성해 왔길래
서명해 주었습니다.제가 병원에서 만들어 준 진술서를 주었는데 읽어 보고 폐기 처분 한것 같습니다
※재심청구건
병원에서2월9일로 수정 하였고.공단에서 2차례 실사를 했다는건 아무도 모른다니 인정할수 없습니다
25년동안 근무 하면서 실사를 하지 않고 마무리 하지않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떴게 대응 해야 되는지 현명한 대처 방법 좀 알려 주십시요
최초 검사한 병원에 소송을 해야되는지 진술서를 제대로 작성한 사람에게 소송을 해야되는지요
한가지는 심사 하는 과정에 익명으로 쓰는이유가 뭔지 알수 없습니다
소송하면 증인들도 현장에 있던 분들은 증언 잘못하면 직장 생활에 지장이 있는지 진술서를 쓰지 않으려 하닌데
산재가 많이 발생하면 회사 신뢰가 어떻게 되는지요
진술서는 보고 들은데 로만 해주시면 되는데 개인적으로 원수 졌는지 사실대로 진술서를 거부 합니다
첫댓글 조장 및 반장으로부터 확인서 1개를 받아 주세요 그게 관건입니다
님, 확인서 제대로 작성해 주면 큰절 하십시요. 용기있는 사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병원을 소송 당사자로 지목을 하지 마시고 먼저 산재를 당한 시초의 정황을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작업장에 반장이나 조장이 있었던 그 사람들의 진술서 및 사건 경위서 확인서 등 하나씩를 받아 놓으십시요
그리고 난 후 병원에서 진료받은 사항에 대해 하나하나 챙겨 놓으시기 바랍니다(잘 못 썻으면 정정해 달라고 하고)
산재 처리를 안해주면 근로복지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는 것이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서 거론한 서류 등을 잘 챙기시고 하나하나 생각을 잘 더듬어 요약해 글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언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수 정현씨 가입을드립니다 구수회 대포님이 법률 전문가 이시고 그다음 전국 공동대표님 카페 회원은 법륭 공부 배우는 사람 회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씁니다 빠른쾌유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25년간 회사에서 잘 벌어먹었 지만 근무시간에 일하다 다친게 산재가
않되면 어떻개 하여야 합니까
심정같어면 사고라도 낼것 같습니다 회사안에서 분신 하고 싶은 마음 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님회사 산재보험료 납부(많이 내야합니다.)금액,
회사 신뢰 및 이미지, 기타 상당히 많습니다.
사고현장에 있던 동료분들 굉장히 부담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작성해 주시면 용기있는 사람이라 큰절 하시라 한 것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이 불이익 받을까 해서 상세한 진술을 해 주지 않습니다
가수정현님 충분히 공감하는바입니다 우선구수회대표님 말씀대로 직장동료에게확인서부터 한부확보하시고 너무걱정하지 마십시요,원래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을쉽게 해주지않습니다 저는혀재16년째 요양생활을 하고있읍니다 ,처음사고난후 회사에서 서류를공다에 제출했는데도 두달이지나서야 승인을 받았던사실이있었읍니다 회사에노조는 설립이되여 있는지요?
우선적으로화가 ㄴ나더라도 회사노무 담당을찿아가서 힐체어를타고서라도 찿아가서속을꾹참고 노무담당자에게 구걸하는심정으로병원에 요양신청서를 내달라고하십시요 그래도끝까지 거절할경우 녹음기를 준비하고 같이일했던동료를 한사람씩 만나서술한잔대접하면서확이서부탁은하지말고 25년간 몸바쳐일한 곳에서이렇게 버림받는심정을 하소연해보세요 ,서로평범한 대화가
이루어짇록 해보세요 억울한심정을충분히공감이갈수있도록 25년간 몸담아일했던 회사로부터이렇게 버림받은심정을 하소연 해보세요,무슨답이나와도 나옵니다 녹음기를 꼭지참하고 절대로확인서를먼저요구하는 부담을 주지마세요 나중에해주면고마운일이고 그후 반드시힐체어는기본적으로 타고보호자겸증인을 한사람데리고다니세요 ,동료와주고받는대화를 보호자에게 증인확인서도
절대로유효합니다 그후녹취록을작성하여 회사책임자를 다시한번만나 보호자와사정부탁을 해보고 끝까지 못해준다고 하면 피고소인을회사대표로하고 사실에근거한내용 으로작성한후 관할지역 노동청 근로감독관을 찿아가서 사시에대한구두진술을 하던지 아니면고소장을 내십시요 그렇게되면 2,3,일안에 회사로현장조사 나갑니다,노동청가기전에 노동청에가겠다고 하십시요,다음예기는 내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