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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너무나 억울해서 자문을 구합니다
가수정현 추천 0 조회 206 10.04.02 18:06 댓글 1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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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4.02 23:27

    첫댓글 조장 및 반장으로부터 확인서 1개를 받아 주세요 그게 관건입니다

  • 10.04.03 11:33

    님, 확인서 제대로 작성해 주면 큰절 하십시요. 용기있는 사람입니다.

  • 작성자 10.04.03 21:49

    예 알겠습니다

  • 10.04.03 04:05

    병원을 소송 당사자로 지목을 하지 마시고 먼저 산재를 당한 시초의 정황을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작업장에 반장이나 조장이 있었던 그 사람들의 진술서 및 사건 경위서 확인서 등 하나씩를 받아 놓으십시요
    그리고 난 후 병원에서 진료받은 사항에 대해 하나하나 챙겨 놓으시기 바랍니다(잘 못 썻으면 정정해 달라고 하고)
    산재 처리를 안해주면 근로복지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는 것이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서 거론한 서류 등을 잘 챙기시고 하나하나 생각을 잘 더듬어 요약해 글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 10.04.03 15:47

    조언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10.04.04 13:33

    가수 정현씨 가입을 축하드립니다 구수회 대포님이 법률 전문가 이시고 그다음 전국 공동대표님 카페 회원은 법륭 공부 배우는 사람 회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씁니다 빠른쾌유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 10.04.04 21:13

    예 고맙습니다 25년간 회사에서 잘 벌어먹었 지만 근무시간에 일하다 다친게 산재가
    않되면 어떻개 하여야 합니까

    심정같어면 사고라도 낼것 같습니다 회사안에서 분신 하고 싶은 마음 입니다


  • 작성자 10.04.04 21:15

    예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10.04.04 17:59

    그렇습니다, 님회사 산재보험료 납부(많이 내야합니다.)금액,
    회사 신뢰 및 이미지, 기타 상당히 많습니다.

    사고현장에 있던 동료분들 굉장히 부담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작성해 주시면 용기있는 사람이라 큰절 하시라 한 것입니다.

  • 작성자 10.04.04 21:14

    네 고맙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이 불이익 받을까 해서 상세한 진술을 해 주지 않습니다

  • 10.08.02 19:23

    가수정현님 충분히 공감하는바입니다 우선구수회대표님 말씀대로 직장동료에게확인서부터 한부확보하시고 너무걱정하지 마십시요,원래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을쉽게 해주지않습니다 저는혀재16년째 요양생활을 하고있읍니다 ,처음사고난후 회사에서 서류를공다에 제출했는데도 두달이지나서야 승인을 받았던사실이있었읍니다 회사에노조는 설립이되여 있는지요?

  • 10.08.02 19:37

    우선적으로화가 ㄴ나더라도 회사노무 담당을찿아가서 힐체어를타고서라도 찿아가서속을꾹참고 노무담당자에게 구걸하는심정으로병원에 요양신청서를 내달라고하십시요 그래도끝까지 거절할경우 녹음기를 준비하고 같이일했던동료를 한사람씩 만나서술한잔대접하면서확이서부탁은하지말고 25년간 몸바쳐일한 곳에서이렇게 버림받는심정을 하소연해보세요 ,서로평범한 대화가

  • 10.08.02 20:17

    이루어짇록 해보세요 억울한심정을충분히공감이갈수있도록 25년간 몸담아일했던 회사로부터이렇게 버림받은심정을 하소연 해보세요,무슨답이나와도 나옵니다 녹음기를 꼭지참하고 절대로확인서를먼저요구하는 부담을 주지마세요 나중에해주면고마운일이고 그후 반드시힐체어는기본적으로 타고보호자겸증인을 한사람데리고다니세요 ,동료와주고받는대화를 보호자에게 증인확인서도

  • 10.08.02 20:30

    절대로유효합니다 그후녹취록을작성하여 회사책임자를 다시한번만나 보호자와사정부탁을 해보고 끝까지 못해준다고 하면 피고소인을회사대표로하고 사실에근거한내용 으로작성한후 관할지역 노동청 근로감독관을 찿아가서 사시에대한구두진술을 하던지 아니면고소장을 내십시요 그렇게되면 2,3,일안에 회사로현장조사 나갑니다,노동청가기전에 노동청에가겠다고 하십시요,다음예기는 내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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