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출처 http://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999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분쟁조정위원회 본격 업무 시작
주택관리공단 및 한국감정원과 협업 통해 시너지 효과 확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분쟁 등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분쟁의 조정에 직접 나서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설치된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이 지난달 30일 경기 성남시 오리사옥에서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사진>
이날 개소식에는 국토교통부 박선호 주택토지실장, LH 박상우 사장 및 직원들과 유관기관인 주택관리공단 안옥희 사장, 한국감정원 서종대 원장,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강기웅 사무총장 등 내외빈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LH 박상우 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개소식을 시작으로 아파트 입주민들의 분쟁해결을 위해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히면서 “더 나아가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 전문성이 많은 주택관리공단과 관리비·입찰분야 등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한국감정원과 협업해 시너지 효과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박선호 주택토지실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 70%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서 다양한 민원과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문수요가 늘고 있어 공동주택 관리의 분쟁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돼 두 기관을 설치했다”면서 “앞으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민원 발생의 사전 방지에 주력함은 물론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해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대폭 줄이고 투명하고 올바른 공동주택 관리문화가 정착하는데 기여하도록 두 기관이 견인차 역할을 해 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앞으로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공동주택관리 민원상담 및 교육, 공사·용역의 타당성 자문, 공동주택의 관리상태 진단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진행하게 되며,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입주민들의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인정되고,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 층간소음 및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등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담당하게 된다.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전문적인 상담 내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입주민 또는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콜센터 (☎ 1600-7004)로 전화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분쟁에 대한 조정은 ‘중앙분쟁조정시스템(namc.molit.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되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031-738-3300)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7월 22일 공동주택관리법 제79조 및 제86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와 분쟁조정위원회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으로 LH를 지정·고시한 바 있다.
첫댓글 말뿐인 전시행정 제대로 좀 하셔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