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잠시 볼일을 보고 나갔다와보니 신한카드에서 우편물을 문앞에 꽂아 두고 갔나봐요
큰애가 집에온지 문앞에 꽂아 있었다며 들고 들어왔데요
봉투에 동호수랑 신랑 이름이 크게 적혀있고 신한카드라고 적혀있네요
봉투안에는 방문메모와 함께 법원에 법조치 진행한 사건접수번호와 내용을 프린트해 왔네요
이것도 불법추심인가요? 앞으로 등기오면 반송시키면 되는건가요?
반송시키면 주소보정해서 다시 저희집 주소로 등기 오는거 맞죠?
예전에 살던 부모님 주소로는 등기가는거 아니죠?
안녕하세요.서민경제회복연대 운영진입니다.
채무 및 기타 여러사항으로 심적,물적 힘듦이 많으실줄압니다.
카페게시판 등을 활용하셔서, 다소나마 도움이 되시고, 해결의실마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카페에서 보내는 정식 메일&쪽지가 아닐경우, 사건 브로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로인해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같은 경우가 발생하게 될 경우 카페 운영진에게 메일&쪽지로 알려주셔서,
힘든회원님들이 같은일로 어려움을 겪지않도록 함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카페지기 아르뫼 choi6won@hanmail.net
운영자 포레스트검프 olvon@naver.com
운영자 엔 진 kkami1971@hanmail.net
운영자 아트인 characman@naver.com
운영자 은가람 nodong114@hanmail.net
첫댓글 일단 법원 등기 우편물 이외에는 그냥 엄포용 혹은 협박용 이면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법원 등기 우편물은 되도록 반송조치는 하지 않으시는게 좋구요.. 이유는 재산명시 결정문 경우 명시 기일에 법원 출석 하지 못하면 20일 이내에 감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반송하지 않는게 좋구요..
헉...대부분 우체부가 가져오는 등기도 받지말고 반송하라고하던데..반송하지말고 꼭 받아야하나요? ㅠ 우체부가 아닌 법원직원이 가져오는거 반송하지말란소리죠?
@내희망 법원 등기 우편물을 받지말고 반송하라는 것은 일단 법적 조치를 늦추게 하는 방법이지, 지급명령이나 재산압류가 진행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늦춰지는 틈을 이용하셔서 개인 파산, 회생이나 워크아웃 준비하라는 뜻이기도 하구요.. 다만, 재산명시 출석기일 같은 등기우편물은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그냥 안받는다고 반송조치하다가 기일에 불출석 처리되서 유치장 처분 같은 낭패를 보실수도 있으니까요..
채권사에서 읿반우편물로 보낼경우 누가받던 안받던 크게중요치않습니다
하지만 법원둥기는 받아서 내용확인해야하고 그에따른 대책을세워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