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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불법사채/추심]상담실 문앞에 우편물을 두고 갔네요
내희망 추천 0 조회 476 15.03.19 18:26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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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3.20 00:01

    첫댓글 일단 법원 등기 우편물 이외에는 그냥 엄포용 혹은 협박용 이면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법원 등기 우편물은 되도록 반송조치는 하지 않으시는게 좋구요.. 이유는 재산명시 결정문 경우 명시 기일에 법원 출석 하지 못하면 20일 이내에 감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반송하지 않는게 좋구요..

  • 작성자 15.03.20 11:44

    헉...대부분 우체부가 가져오는 등기도 받지말고 반송하라고하던데..반송하지말고 꼭 받아야하나요? ㅠ 우체부가 아닌 법원직원이 가져오는거 반송하지말란소리죠?

  • 15.03.20 21:18

    @내희망 법원 등기 우편물을 받지말고 반송하라는 것은 일단 법적 조치를 늦추게 하는 방법이지, 지급명령이나 재산압류가 진행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늦춰지는 틈을 이용하셔서 개인 파산, 회생이나 워크아웃 준비하라는 뜻이기도 하구요.. 다만, 재산명시 출석기일 같은 등기우편물은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그냥 안받는다고 반송조치하다가 기일에 불출석 처리되서 유치장 처분 같은 낭패를 보실수도 있으니까요..

  • 15.03.20 21:20

    채권사에서 읿반우편물로 보낼경우 누가받던 안받던 크게중요치않습니다
    하지만 법원둥기는 받아서 내용확인해야하고 그에따른 대책을세워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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