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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도네시아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지역별로 단계적으로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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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5-07-23 | 국가 | 인도네시아 | 작성자 | 손병철(수라바야무역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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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지역별로 단계적으로 시행 - 인도네시아 진출 우리 기업의 각별한 주의 필요 -
□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시행 배경
○ 일반과세자의 거래수 증가로 인한 세무서 행정 업무 과다 및 발행 권한이 없는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행, 세금계산서 위조 등 세금계산서 남용 및 세금 탈루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인도네시아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시행을 추진함. - 2015년 6월까지 등록된 일반과세자의 수는 473,360이며, 2001년부터 매해 발급된 세금계산서 수는 2억 건에 달함. - 2014년 499명이 세금계산서를 위조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 중 범죄를 인정한 392명이 납세해야 할 세금은 6960억 루피아(±미화 5400만 달러)에 달함.
○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3단계에 걸쳐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시행하기로 함. - 2014년 7월 1일부터 자카르타 소재 45개사를 대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시행됐으며, 2015년 7월 1일부터 자바 및 발리섬의 세무서에서 시행되며, 최종적으로 2016년 7월 1일부터 인도네시아의 모든 세무서에서 시행될 예정임.
□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절차
○ 전자 인증서 신청서 - 세법에 의거한 법인 대표가 직접 전자 인증서 신청서 및 전자 인증서 사용 동의서에 서명해 사업자 등록한 해당 세무서에 제출해야하며 대리로 제출 불가능함. - 전자 인증서 신청서 및 사용 동의서와 함께 법인 대표의 주민등록증 및 가족증명서 원본·사본또는 여권 및 임시 체류 허가증(KITAS)/장기 체류 허가증(KITAB) 원본·사본, 최근 사진 파일과 법인세 신고서 및 법인세 신고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활성코드 및 패스워드 신청서 - 법인 대표가 직접 활성코드 및 패스워드 신청서를 작성, 서명해 신청서에 등기된 성명과 동일한 신분증 원본과 함께 사업자 등록한 해당 세무서에 제출해야 함. - 타인이 대리 서명할 시 위임장을 동봉해야 함. - 국세청 훈령 120 PER-05/PJ/2012에 의거해 사업자 등록한 해당 세무서에 일반과세자로 재등록하고, 재무부 장관령 PMK-73/PMK.03/2012에 의거해 재등록이 인증된 일반과세자만 활성코드 및 패스워드를 신청할 수 있음. - 승인된 활성코드는 사업자 주소로 우편배달되며, 패스워드는 신청서에 명시된 사업자 이메일 주소로 보내짐.
□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주요 사항 개요
○ 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의 항목들을 명시해야 함. -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자의 상호, 사업장 주소 및 납세번호 -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상호, 사업장 주소 및 납세번호 - 품목, 공급가액 및 할인액 - 부가가치세 세액 - 사치세 세액 - 세금계산서 코드, 번호 및 작성일 - 세금계산서에 서명할 권한을 지닌 자의 성명 및 전자 서명
인도네시아 전자세금계산서 양식
자료원: 인도네시아 국세청 홈페이지
○ 전자세금계산서는 루피아화를 사용해서 작성해야함. - 루피아화를 사용하지 않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은 재무부 장관령에 의거해 적용되는 환율을 따라 루피아화로 환전해 작성해야함.
○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 후 국세청에 업로드해 신고하고 국세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국세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전자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지 않음.
○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해야 하는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을시 과세표준 과세액의2%의 벌금이 부과됨.
□ 전자세금계산서와 이전 종이 세금계산서의 차이점
자료원: Inside Tax
□ 시사점
○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통해 인도네시아 국세청의 투명성 증가 및 세금 탈루 감소효과가 기대됨.
○ 인도네시아 진출 우리 기업 또한 새로운 제도를 잘 파악 및 실행해 벌금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함.
자료원 : Inside Tax, CNN Indonesia, Online-Pajak,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령, 국세청 훈령, 국세청 홈페이지 등 KOTRA 수라바야 무역관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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