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공고 제2023-1703호
인천광역시 강화·옹진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안) 주민공람
인천광역시 강화·옹진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안)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5조의2, 제7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13 및 제70조의14 규정에 따라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0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성장관리계획 수립 목적
ㅇ 비시가화지역의 난개발 방지 및 지역 특성에 맞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개발 유도
2.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가. 위 치: 인천광역시 강화군 및 옹진군 일원
- 강화군: 강화읍, 교동면, 양사면, 하점면, 송해면, 내가면, 선원면, 불은면, 양도면, 화도면, 길상면, 삼산면, 서도면 일원
- 옹진군: 대청면, 백령면, 연평면, 덕적면, 북도면, 영흥면, 자월면 일원
나. 면 적: 104,590,138㎡(강화군 75,267,038㎡, 옹진군 29,323,100㎡)
3. 성장관리계획 수립 내용
ㅇ 기반시설, 건축물 용도‧밀도, 건축물 배치‧형태, 환경관리 및 경관에 관한 계획 등
4.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ㅇ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2023. 7.10.(월) ~ 2023. 7.24.(월)
ㅇ 의견제출: 위의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열람장소
ㅇ 인천광역시청(도시계획과, 032-440-4613,4614, 남동구 정각로 29)
ㅇ 인천광역시 강화군청(도시개발과, 032-930-3807,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및 인천광역시 옹진군청(도서개발과, 032-899-3912, 미추홀구 매소홀로 120)
6. 관계도서: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과(☎032-440-4613) 또는 강화군청 도시개발과(☎032-930-3807) 및 옹진군청 도서개발과(☎032-899-391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인천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