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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쟁영향평가 방안 및 모델개발 연구보고서]
"참조가격제 도입, 소비자 역할 강화해야"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가격규제와 약가 체감제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면 신약의 가격이 과도하게 높을 것은 효율성과 소비자후생 관점에서 이롭지 않다고 지적됐다.
또 보험의약품 가격정산제도는 소비자의 역할을 회복, 강화하기 위해 참조가격제 도입을 고려할 만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산업조직학회 정인석(외대 경제학부) 책임연구원은 공정위가 의뢰한 ‘선진국사례를 기초로 한 경쟁영향평가 방안 및 모델개발’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정 책임연구원은 선진국의 의약품 가격규제 방식을 비교분석한 뒤, 정산제도와 의사에 대한 행태규제, 가격규제 등 세 가지 관점에서 국내 규제제도 개선방안을 내놨다.
그는 먼저 현재의 보험의약품 정산제도(상환제도)는 정보의 비대칭, 사회보험의 존재가 시장실패, 즉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지만 규제제도가 시장실패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시장 매카니즘 회복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가격과 품질 면에서 최적의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 역할이 회복 및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정산제도 개선이 필요한데, 정 책임연구원은 참조가격제 도입을 대안으로 거론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소비자는 과도하게 가격이 높은 의약품 구매를 회피할 것이라는 것이다.
또 참조가격제 하에서도 의사들이 고가약을 처방할 경우 약사에게 대체조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고가약 소비를 회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의사의 과다처방, 고가약 처방 등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의 적극적인 제도 도입 추진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실거래가상환제에서 논의되는 것은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와 처방총액제한제도, 약가-사용량 연계방안 등이라면서, 의사의 행태와 소비량을 직접 통제한다는 점에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보완적 규제장치로써 활용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가격규제와 관련해서는 신약의 경우 독점시장을 형성하므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가격이 과도하게 높아서 초과이윤이 발생하는 것은 효율성과 소비자후생 관점에서 바람직 하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서는 가격 규제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리베이트나 프로모션 대신 가격경쟁이 주요수단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제네릭 가격통제는 철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다.
그는 또 제네릭 가격을 규제한다고 해도 현재의 체감제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제네릭 진입과 경쟁의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대신 선발 제네릭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기간 후발 제네릭 진입이 저지되는 유예기간을 두는 편이 낫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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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 최은택 기자 기사 입력 시간 : 2009-12-19 07:43:2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