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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저축성보험
새빛님 추천 0 조회 1,987 15.03.07 11:27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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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3.07 14:08

    첫댓글 절대로가입하며안됨니다
    10년만기가입했다가중간에사용시
    중도해약하게되면원금손실이발생합니다
    가급적안전하게1금융권정기예금으로예치하세요원금이보장되지않은금융상품은절대로가입하면안됨니다

  • 15.03.07 18:10

    보험유치에 따른 설계사의 수수료 먹기 위한 수단입니다.
    저축성이라지만 위험발생시 이를 보장함으로서 제1금융권의 이자 보증과는 다릅니다.
    위험을 보장하고도 제1금융권의 이자율을 보장한다면 누가 제1금융권에 예금을 하겠습니까.
    쓸데없는 욕심은 화를 부르기 마련입니다.

  • 15.03.07 18:13

    회원님 안녕하세요?
    저축성 보험은 해지 시 원금손실은 거의 없습니다.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법적인 문제도 없습니다.
    주택법령에서 정한 금융기관은 아래에 해당합니다.
    가. 「은행법」 에 따른 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 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상호저축은행법」 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라. 「보험업법」 에 따른 보험회사
    마.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 15.03.07 19:33

    수수료를 다른 금융기관보다 엄청 많이 떼어가는게 문제죠. 또한 10년동안 장충금을 사용할 일이 없다는 보장도 어렵습니다.
    안전한 제1금융권에 2년 정도의 계약기간을 두고 계속 재예치하는 것이 옳을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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