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차장 미끄러짐 사고, 입대의・위탁사 손배책임 없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 입주민 “오일 제거 안했고 방호조치의무 미이행”소송
● 법원 “안내문 부착 등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조치 취해”
아파트 입주민이 지하주차장에서 미끄러져 다친 데 대해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아파트 측이 주차장에 대해 사고 위험성에 비례한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조치를 취했다는 판단이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판사 서범준)은 아파트 입주민 A씨와 그의 자녀들이 입대의와 B위탁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2월 13일 오후 7시경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미상의 물질을 밟고 미끄러져 넘어졌다. 이 사고로 인해 A씨는 오른쪽 대퇴골 골절상을 입어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후 A씨와 그의 자녀 2명은 아파트 입대의와 B위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A씨 측은 “사고는 아파트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입대의와 B사가 지하주차장에 누유된 오일을 제때 제거하지 않았고, 입주민들이 사고 우려가 있는 장소를 통행하지 않도록 할 방호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아파트 측은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관리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맞섰다.
법원은 “사고가 아파트 관리주체의 위험조치의무 위반 등 귀책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아파트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다.
서 판사는 “관리사무소가 낙하물질을 발견하기 곤란한 주차면으로 통행하지 말 것을 공지하고 통행로에 있는 낙하물질은 관리 인력이 발견하거나 신고가 있을 경우 청소하는 방식을 택한 것은 누유 등으로 인한 미끄럼 사고 발생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B사는 A씨 사고 발생 이전부터 미끄럼 사고 방지를 위한 안내문을 지하주차장 곳곳에 60여 장을 부착했다.
안내문에는 ‘지하주차장 바닥은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으나 우천 시 물기가 있거나 특히 차에서 누설된 오일이 있을 때는 매우 미끄럽기 때문에 부상의 위험이 있다.
지하주차장 보행 시에는 주차면으로 다니지 말고 주의를 기울여 달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또 이 아파트 순찰은 평소 경비원 2명에 의해 이뤄지고 있고 주차장 바닥 물청소는 연 1~2회 정도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박상현 기자 spark@hapt.co.kr
■ “아파트 감사 소명기회 없이 해임, 절차상 하자로 무효”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 입대의, 감사 직무 태만 등 이유 임시회의서 해임 의결
● 법원 “해임사유 증거자료 없고 방어권 보장 안해” 판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감사를 해임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인 해임 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절차상 하자로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주진암 부장판사)는 서울 금천구 모 아파트 감사 A씨가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감사직 해임 무효 확인 소송에서 A씨 승소 판결했다.
이 아파트 입대의는 지난해 11월 17일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A씨에 대한 감사직 해임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회의에서는 입대의 구성원 7명 가운데 A씨를 제외한 나머지 6명이 참석했고, 전원 해임안에 찬성했다.
이에 따라 입대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A씨 임원해임요청서를 냈다. 요청서에 기재된 A씨의 해임 사유는 ‘결재를 요청하는 문자를 발송해도 답장이 없고 상습적으로 당월 서류를 몇 달씩 미루기를 반복하는 것이 잦아 관리업무에 지장을 주고 있으며 감사 본연의 직무를 하지 않는다’고 돼 있었다.
선관위는 21일 A씨 해임안을 안건으로 하는 회의 개최를 공고했고, 같은 날 회의에서 ‘입대의 결과 감사직무 방관으로 관리업무 지장 초래 등으로 해임이 타당하다고 판단함’이라는 내용으로 의결했다.
이후 입대의는 12월 임시회의에서 A씨 해임에 대해 의결했고 A씨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성원 6명의 찬성으로 안건이 가결됐다.
그러자 A씨는 자신에 대한 해임절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며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A씨는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해임사유 및 이와 관련된 객관적 증거자료가 없음에도 입대의는 감사 해임안을 결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입대의 측은 “A씨의 감사직 해임 절차는 적법하게 이뤄졌고, A씨는 감사업무를 비롯해 동대표 직무를 전혀 하지 않았으며 회의에 집중하지 않는 등 감사로서의 직무를 태만했다”고 맞섰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입대의가 공동주택관리법령과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A씨를 감사직에서 해임했다거나 A씨가 감사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입대의의 해임 결의는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뤄진 것으로 무효라는 것.
재판부는 “입대의가 A씨를 해임하는 과정에서 해임사유 내지는 이를 증명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했다고 볼 수 없고, 입대의는 A씨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등 혐의사실에 대해 소명할 기회를 부여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선관위도 회의 개최를 공고하고 바로 같은 날 회의를 진행해 A씨에 대한 해임을 결의하는 등 A씨의 해임 과정에서 방어권 행사 기회를 충분히 보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박상현 기자 spark@hapt.co.kr
■ 공주법 제67조 제4항 규정은 자격 부여 않는 기준
[민원회신]
질의: 주택관리사 자격 상실 관련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 제4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택관리사등이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3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의거해 주택관리사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는지 알고 싶다.
질의한 이유는 법 제69조 제1항에서 ‘시·도지사는 주택관리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라고 돼 있는데, 67조 4항 3호에 의해 더 포괄적인 조건이 충족되면 기존에 취득한 자격이 상실되는게 맞다면 더 좁은 범위의 69조 1항 2호를 규정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67조 4항을 ‘주택관리사가 되려고 하는 자격을 상실한다’고 해석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맥락을 살펴보면 67조는 ‘주택관리사를 취득하려는 자’에게 적용되고 제69조는 ‘이미 주택관리사를 취득한 자’에게 적용되는 걸 알 수 있다. <2024. 12. 9.>
회신: 67조 4항에 해당한다고 취득한 자격 당연 상실 아냐
법제처 법령해석(안건번호 12-0442, 2012. 9. 12.)에 따르면 주택법 제56조 제4항은 주택관리사등의 자격 부여단계에서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기준이지 이미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적법하게 취득한 자에 대한 자격 상실, 취소 또는 정지 기준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이미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적법하게 취득한 자가 자격 취득 후 주택법 제56조 제4항 제3항 또는 제4호에 해당하더라도 그 자격이 당연히 상실, 취소 또는 정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 제4항은 주택관리사등의 자격 부여단계에서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기준이며, 같은 법 제69조 제1항은 이미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그 자격을 취소하는 기준이다. 따라서 이미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적법하게 취득한 자가 자격 취득 후 법 제67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더라도 그 자격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4. 12. 17.>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