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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수의계약이 소장 맘대로라는 착각은 없어야...
원두막 추천 0 조회 241 15.03.07 17:40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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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3.07 17:54

    첫댓글 입대위에서공산품구매시200만원이하라도반드시입대위의결을거쳐서구매토록해야겠습니다소장이구입할수있는구매는20~30만원이내로하고사전에총무회장사전결재를받은후구매하라고하세요

  • 작성자 15.03.07 18:00

    20~30만원도 소장의 일방적 수의계약하면 안됩니다.
    바늘도둑이 소 도둑 되기 때문이죠. 법령에 충실해야 합니다. 단, 주민들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만...

  • 15.03.07 18:36

    회원님들 안녕하세요?
    법령에서 정한 사업자 선정 시 계약과(수의계약) 단순한 물품구입과는 엄연히 구분됩니다.
    1. 사업자 선정을 위한 물품구입의 수의계약은 10만원이라도 입대의 의결과
    수의계약 내용을 공동주택 게시판에 공개되어야 합니다.

    2. 그러나 수의계약이 아닌 단순한 물품구입의 경우 복사용지 10만원어치를,
    또는 100만원어치를 문방구에서 사는 것이라면
    단순하 구매행위일 뿐 수의계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정해 금액범위를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15.03.07 20:36

    맞네요. 수의계약할수 있다고 관리소장이 마냥 하는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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