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유권해석입니다.
상식적으로 공산품이라고 해서, 2백만원 이하라고 해서 소장이 맘대로 가격을 결정해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날 뿐 아니라 정당화 된다면 비리의 온상을 조장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아래 국토부 유권해석을 보시죠.
누구라도 국토부홈피 민원마당의 유사민원 검색을 통해 확인할수 있습니다.
유권해석 내용 중 수의계약은 입대의 의결 후 바람직하다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말은 뒤집어 말씀드리면
소장의 일방적 수의계약은 당연하지 않다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하겠습니다.
제목 수의계약 관련 문의
성명 OOO 등록일 2015.01.09 10:48:52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사업자 선정지침관련 문의 드립니다.
사업자 선정지침의 '입찰의 방법 3항에 보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공산품을 구입하는 경우와 공사 및 용역 등의 금액이 2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입대의 의결 없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건지요?
처리결과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법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공동주택의 운영ㆍ관리ㆍ유지ㆍ보수ㆍ교체ㆍ개량 및 리모델링에 관한 업무, 관리비ㆍ장기수선충당금이나 그 밖의 경비의 청구ㆍ수령ㆍ지출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업무를 집행하는 것이므로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한다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은 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권한이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입대위에서공산품구매시200만원이하라도반드시입대위의결을거쳐서구매토록해야겠습니다소장이구입할수있는구매는20~30만원이내로하고사전에총무회장사전결재를받은후구매하라고하세요
20~30만원도 소장의 일방적 수의계약하면 안됩니다.
바늘도둑이 소 도둑 되기 때문이죠. 법령에 충실해야 합니다. 단, 주민들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만...
회원님들 안녕하세요?
법령에서 정한 사업자 선정 시 계약과(수의계약) 단순한 물품구입과는 엄연히 구분됩니다.
1. 사업자 선정을 위한 물품구입의 수의계약은 10만원이라도 입대의 의결과
수의계약 내용을 공동주택 게시판에 공개되어야 합니다.
2. 그러나 수의계약이 아닌 단순한 물품구입의 경우 복사용지 10만원어치를,
또는 100만원어치를 문방구에서 사는 것이라면
단순하 구매행위일 뿐 수의계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정해 금액범위를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네요. 수의계약할수 있다고 관리소장이 마냥 하는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