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재난보험, 구분소유자‧점유자‧관리자 각자 피보험이익 있어
대법원
[아파트관리신문=양현재 기자] 대법원(재판장 신숙희 대법관)은 최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화재보험을 맺은 보험사(이하 화재보험사)가 재난배상책임보험을 맺은 보험사(이하 재난보험사)에 보험자대위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원심판결을 뒤집고 화재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난보험사는 해당 아파트 입대의와 2018년 10월경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체결했고 화재보험사는 2018년 12월경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해당 아파트 건물, 부대설비, 아파트 내 가재도구 등에 대해 화재보험 계약을 맺었다.
2019년 11월 12일 이 아파트의 한 세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현장조사서에 따르면 화재 발생 세대(이하 발화세대) 내 인터폰 합선 등의 이유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보험사는 보험계약에 따라 발화세대 입주자에 보험금 4500여만원을, 피해세대와 입대의 등에 보험금 1억39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화재보험사는 재난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했다.
원심 재판부는 ▲인터폰에 설치‧보존상 하자로 화재가 발생했기에 발화세대 입주자는 피해세대 입주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점
▲화재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 입대의이고 발화세대 입주자와 피해세대 입주자들은 전체건물에 관해 공동으로 화재보험계약의 피보험이익을 가지기에 발화세대 입주자는 상법에 따른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화재보험사는 피해세대 입주자의 발화세대 입주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는 점
▲피해세대 입주자는 발화세대 입주자와 재난보험계약의 공동피보험자이고 재난보험계약이 담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상대방인 ‘타인’에 해당치 않기에 재난보험계약은 발화세대 입주자가 공동피보험자인 피해세대 입주자들에 대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화재보험사가 피해세대 입주자의 발화세대 입주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고 재난보험계약은 발화세대 입주자의 피해세대 입주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의 화재보험계약은 입대의가 아파트 구분소유자 등을 위해 체결한 아파트 단체화재보험으로 피보험자는 아파트의 각 구분소유자 또는 아파트 세대 내 가재도구 등의 소유자이고 그 피보험이익은 이들이 각자 소유하는 아파트 전유부분 공용부분, 가재도구 등에 대해 가지는 재산상 이익이기에 발화세대 입주자는 그 소유의 전유부분, 공용부분, 가재도구 등 외에 화재로 훼손된 피해세대의 전유부분, 공용부분, 가재도구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피보험이익을 가지지 않으므로 피보험자에 해당한다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원심은 보험계약서 및 보험약관 내용, 입대의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 보험사의 실무처리 관행 등 제반사정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화재보험의 피보험자는 입대의고 발화세대 입주자와 피해세대 입주자가 아파트 건물 전체에 관해 공동으로 피보험이익을 가지며 발화세대 입주자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재보험사가 피해세대 입주자의 발화세대 입주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고 단정했다”며 “이같은 원심 판단은 손해보험계약의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 및 상법상 제3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부분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대법원 재판부는 “재난안전법령의 취지와 보험 등의 의무가입을 규정한 목적에 앞서 재난보험계약의 목적, 보상하는 손해 등 계약내용을 종합해 봤을 때 공동주택의 경우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따라 위험관리의 권한과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가 다르므로 각 구분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 모두가 재난안전법령에 따른 보험 가입의무자가 될 수 있다”며 “재난보험은 재난안전법령에 따른 의무보험으로 각 세대별 전유부분을 포함한 아파트 전체를 보험목적물로 삼고 있으므로 재난보험계약의 보험증권에 피보험자로 입대의만 기재돼 있더라도 그 피보험자에는 보험 가입의무자들로서 이 아파트에 발생하는 재난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각 구분소유자, 점유자 관리자가 모두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사건의 재난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소유‧관리‧점유하는 시설에서 화재 등으로 발생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 손해에 대해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을 질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책임보험계약으로 그 피보험이익은 피보험자가 소유‧관리‧점유하는 부분에서 발생한 화재 등의 재난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제3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게 되는 경제적 손해를 벗어날 수 있는 이익이다”며 “이러한 피보험이익은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전제로 한 것으므로 이 아파트의 각 구분소유자‧점유자‧관리자가 피보험자에 해당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피보험이익도 각 피보험자들이 개별적으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관리대상으로서 그들이 소유‧관리‧점유하는 부분별로 구분되고 구분소유자‧점유자‧관리자는 각자가 소유‧관리‧점유하는 부분에 관해 서로 구분되는 피보험이익을 갖고 있기에 재난보험계약 전체에 대한 공동피보험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발화세대 입주자가 피해세대 입주자에 대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은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타인의 범위를 한정해 부보대상을 제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난보험계약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포함된다”며 “이와 달리 발화세대 입주자가 피해세대 입주자들에 대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이 재난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단정한 원심의 판단은 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에 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며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양현재 기자 juna98@aptn.co.kr
■ 층간소음 항의했다고…이웃집 흉기로 협박한 입주민 징역형 집유
인천지방법원 형사14단독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층간소음 항의를 했다는 이유로 이웃 세대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협박한 입주민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29일 오후 10시 45분경 인천시 서구 모 아파트에서 B씨와 그의 아내 C씨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웃인 B씨 부부가 ‘A씨로 인해 층간소음이 심하다’며 관리사무소에 항의한 것에 분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흉기를 들고 B씨 부부의 집 현관문을 발로 차며 “나와라”며 “너를 죽이고 나도 죽는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협박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A씨가 피해자와 합의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이가은 기자 glee@hapt.co.kr
■ 100세대 미만은 K-apt 관리비 공개 생략 가능
[민원회신]
질의: 혼합관리단지의 관리비 공개 관련
전체 140세대 공동주택으로 분양세대가 70세대, LH 공공임대 70세대다. 2024년 10월 25일부터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관리비를 공개해야 하는 바 혼합관리단지인 우리 아파트는 K-apt 관리비 공개대상인지 궁금하다. 한국부동산원에서는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국토교통부의 정확한 답변 부탁한다. <2024. 12. 3.>
회신: 일정 세대 수 이상은 관리비 내역 공개토록 하고 있어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5항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수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인은 관리비 등의 내역을 제4항의 공개방법에 따라 공개해야 하고,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수(1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관리인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공개를 생략할 수 있다.
귀하의 질의의 경우 1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경우로 이해되며 위 규정에 따라 생략할 수 있음을 알린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4. 12. 23.>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