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악성 장기 부실채권을 땡처리 헐값(원금의 5%)으로 매입해서 채무자자 원금의 7%를 갚으면 빚을 탕감한다는 착한은행, 주빌리은행이 문을 열었다 합니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82809010095211
금융기관이 도저히 받을 가망없다고 포기한 악성채권들은 추심전문업체에 원금의 1~10%에 넘겨지고, 넘겨받은 추심업자들은 악랄하고 끈질기게 채무자를 괴롭혀서 마침네 그 빚을 받아냄으로써 매입원가의 몇배, 몇심배의 이득을 챙기는 '사회악'으로서 드라마의 단골 소재로 등장하는 그 살벌한 현장에 성남시와 사단법인 희망살림, 그리고 국책연구기관인 KDI까지 나서서 빚더미의 고통에서 해방시켜주겠노라며 주빌리 은행을 만들었다고...
가계부채 1000조원 돌파, 세계적인 금융위기 - 시스템 붕궤우려, 붕궤 이후의 새로운 개편방향은 갈피도 못잡는 암울한 시대상황에서 발족한 착한 은행은 과연 어떠한 역할과 소임으로 그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기대반 우려반의 심정입니다.
보도내용만 보고서는 그 자세한 내막을 알 수가 없지만 몇가지 의문점을 열거하오니 시민 여러분, 예의주시하시길 바랍니다.
1) '주빌리 은행' 정식 명칭인가?
Food Bank 처럼 주빌리 뱅크라 하였더라면 좋았을 걸 싶네요.
정식 금융기관으로 인가받지 아니한 기관은 은행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는 이름을 가질 수가 없거든요(은행법 제 14조). 인가를 받았나? 그건 아닌 듯 해서요.
2) 원금의 5%에 매입해서 7% 상환받고 소각한다는 것은 500원에 사서 700원에 되파는 꼴 아닌가?
착한 은행 운운하는데 과연 그런가? 조폭 추심업자에게 시달리는 것 보다야 났겠지만...
3) 여기서 말하는 원금의 의미는 무었인가?
채무자가 애초에 건네받았던 원래의 빚인가 연체이자 가산된 매입일 현재의 금융기관 장부가인가?
대개의 장기연체 부채는 이자율로 인해 이미 갚은 원리금이 원래의 부채원금 못지않은 경우가 많지요.
4) 시민의 성금과 채무자의 상환금을 밑천으로 시작하지만 장차는 국가정책과 예산으로 서민의 빚을 탕감해야 할 것이란 말은?
이런식으로 빚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악성 부실채권의 문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지 아무리 주빌리 방식으로 탕감한다고 해도 새로이 늘어나는 부실채권의 증가속도에 미칠 수 없다면? 착한 은행이라고 이미지 관리에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실질적인 도움은 미미할 것임.
은행과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입해서 채무자를 괴롭혀오던 대부업체는 주빌리 은행에게는 채권을 팔지 않기로 담합을 한다는 보도도 있던데 오히려 채무자 일반의 입지를 더 어렵게 하는 부작용을 낳지는 않을런지 지켜볼 일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추가적인 신규 신용불량자의 양산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기준금리 1.75%의 초 저금리 시대에 대부업체 금리는 39%, 신용카드 금리도 20% 이상이 허용되는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자제한법을 고쳐서 최고금리를 기준금리보다 10%포인트 이내로 가산토록 한다면, 즉 년11.75%를 법정최고이율로 한다면? 할 수 없다면 왜 못하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또, 금융기관에게 장기연체 부실채권을 제3자 조폭업자에게 땡처리 하지 못하도록 관련법규를 정비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일 것입니다.
그리되면 추심업자들의 밥줄이 문제라고요? 실업자가 양산된다?
일자리는 생산적 건설적인 분야에서 늘려야지 각 분야 꼭같이 지가 알아서 조직을 키우도록 내버려둔다면 독버섯같은 추심업종이 번창하고 건전금융업이 위축되는 기현상을 초래합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화폐개혁, 금융시스템 개편의 광범위한 논의로 정책방향을 모색해서 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몇년간 제가 단편적으로 작성해서 카페와 블로그에, 페이스북 노트에 발표한 내용들을 참고해 주세요.
첫댓글 사회적 최하층의 약자를 배려하는 점에서 이 제도를 이해해야 한다고 봅니다.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덕적해이를 방지코자 최소한으로 7%정도로 상환하는가 보군요
이 제도에 찬성은 하지만 상시적으로 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예전(IMF이전)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가 10 ~ 20%일때도 우리나라 법정최고이율은 연24%였었지요
현재 예금금리가 1~4%정도 될텐데 현재 법정최고금리는 정말 심합니다.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만 고치면 되는데, 정치.관료들 정말 문제 많습니다.
가계부채가 아직 임계점까지 도달한건 아니지만 단순히 1,000조라는 숫자만 가지고 가계부채가 위험하다고 주장하면 노무현정권의 가계부채도 위험한 수준이다는 겁니다. 문제는 공기업의 부채입니다. 그래서 요즘 뉴스를 보면 공기업부채를 줄일려고 열심히 정부가 노력하는 듯 합니다.
금융개혁의 근본은 가용한 법정지불수단, 즉 돈의 총량과 그 흐름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게 고치는 것이라 봅니다.
추가로 새로 생기는 돈이 누구 손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정말로 그 새돈을 독식할 자격이 있는 자에게 그 돈이 돌아가는지,
그리고 돈의 흐름을 도와주는 금융시스템에 어떤 어두운 구석이 있어 무임승차하는 족속이 누군지 찾아서 정당한 댓가를 물리도록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