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69378?sid=100
李 대통령 “연임은 야당이 개헌 저지선이라 불가능”
연임 질문 즉답 피했다는 野 공격에 靑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밝혀” 청와대는 7일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연임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는 일부 보도와 전언에 대해 “전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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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대외적으론 이런 스탠드를
총선에서 200석 넘기면 가능이란 소리로 들리네
가만...200석 넘기면?? !!!!
보자 다음 총선이...
의석수때문이라기보다는 헌법 자체에 봉쇄조항이 있어서 불가능이라는 원론적인 워딩이 더 낫지 않았을까 싶은데
하려고 하면 나부터 거리로 나간다
진심으로 연임 바란 대통령은 처음임..
뭔 말같지 않은 소리를 하는 건지 싶네요.
헌법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헌법 제128조 제2항: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연임 중임 개정 금지에 대한 조항을 개정해서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긴 하죠
@우주 그렇다해도 위헌이지 않을까 싶음 그런식이면 법 만들어 놓을 필요도 없이 무적인거라
@앙차 이제 헌법 개정을 어디까지 가능하냐고 보는 데에 대한 시각이 갈리긴 하는데관습헌법이 명문헌법의 효력을 인정해버린 사례에 비교하면 개정의 한계는 없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우주 역대급 궤변 관습헌법ㅋㅋ 아주 치명적인 사례를 만들었죠
@내일해야지 그쵸 관습헌법 효력은 사실 너무나 다수가 한계설이었는데 ㅋㅋㅋㅋ양심 다 팔아먹은 헌법재판관들 덕에 오래오래 남을 업적이에요
@우주 일부 법관 법조인들 하는거 보면 황당해요 꿈 보다 해몽수준으로 의도가 느껴지듯 법 악용하는데 저러고 법 들먹거리면서 뻣대는거 보면 로우킥 차고싶음여
민주당 코어 지지층+중도층 : 이잼 연임 불가능하지 그리고 본인도 안된다 했고뉴이재명 : 감히!!연임을 부정해???!!너 반명이지!!!????!
총선에서 개헌 저지선 깨면 개헌 2번해서 연임 시도한다는 뜻인가?
흠... 뭐 정치적 전략인가 싶지만,나 같은 사람한테도 민주당쪽이 200석 넘으면 할 수도 있겠다 싶게 들리는 워딩인데...굳이 하지도 않을 거고 하지도 못 할 거를 갖고 왜 저쪽에서 말꼬리 잡을 여지를 주나 싶네요
연임가능하게 개헌할수는 있어도 현직에 적용하는건 말같지도 않은 소리지....당장 우리가 연임 자체를 원천금지한 이유가 뭣때문인데 말같지도 않은 소리하고있어
야당 저지선 상관없이 현직은 적용 안되는건데 말을 좀 이상하게 하네요.
리박테스들이 또 왜곡했나보군여 ㄷㄷ
법과 현실 두 가지 명확한 이유로 안 된다고 한거라는데 굳이 굳이 곡해해서 들으려는 이유가 뭔가
연임중임 개헌은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 없죠, 128조 2항을 개정해도 마찬가지이고. 어기는 순간 곧바로 독재자 되는 겁니다.
개헌 가능여부를 떠나서 연임,중임은 개헌당시 현직은 불가하다는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함
이렇게 답변하는건 변호사출신 이재명스럽지가 않은디;; 개헌저지선이고 뭐고 뭔짓을 해도 현직대통령은 2번이상 할 수 없음. 그렇게 하는 이상 헌정질서파괴죠;;잼통이 모를리가 없는데 왜저렇게 답변하지
저 워딩도 직접 나온것을 그대로 옮긴게 아니라 대변인실->언론으로 두번 옮겨진거라 명확한 워딩이 아닌 오염된 말이라고 봅니다. 그냥 원칙적으로 대답한걸로 생각됩니다
안봐도 뻔한 그림인게. 기사 말대로 법적인 근거를 대서 이미 안된다고 설명했고 뒤에 어차피 야당이 개헌 저지선이라 안되지 않을까요 라는 식으로 농담조로 말했을 듯
현직 절대 불가여야함
법적, 정치적 두가지 이유 때문에 절대 안된다고 했는데 정치적 이유로 안된다고만 했다고 오해하게 기사제목 만들었네요. 근데 법적 이유는 좀 다툴 여지가 있다보니 계속 말이 나오는거라 정치적 이유도 근거로 된듯요.
법과 정치적 현실 두 가지 이유 들었다니 그러려니 하면 될듯 그리고 어차피 200석, 개헌도 별로 가능성 없다고 생각함
이재명은 줄곧 연임은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 데, 윤석열 옹호하는 극우에게는 이재명 독재라는 공격거리 만들어 볼라고 난리인 듯
연임하면 이승만 박정희 되는건데 뭐
계속 불가능하다고 말했음. 변함없어 보임
개헌선 넘어도 현직은 절대 불가능개인적으로 중임은 반대
첫댓글 대외적으론 이런 스탠드를
총선에서 200석 넘기면 가능이란 소리로 들리네
가만...
200석 넘기면??
!!!!
보자 다음 총선이...
의석수때문이라기보다는 헌법 자체에 봉쇄조항이 있어서 불가능이라는 원론적인 워딩이 더 낫지 않았을까 싶은데
하려고 하면 나부터 거리로 나간다
진심으로 연임 바란 대통령은 처음임..
뭔 말같지 않은 소리를 하는 건지 싶네요.
헌법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헌법 제128조 제2항: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연임 중임 개정 금지에 대한 조항을 개정해서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긴 하죠
@우주 그렇다해도 위헌이지 않을까 싶음 그런식이면 법 만들어 놓을 필요도 없이 무적인거라
@앙차 이제 헌법 개정을 어디까지 가능하냐고 보는 데에 대한 시각이 갈리긴 하는데
관습헌법이 명문헌법의 효력을 인정해버린 사례에 비교하면 개정의 한계는 없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우주 역대급 궤변 관습헌법ㅋㅋ 아주 치명적인 사례를 만들었죠
@내일해야지 그쵸 관습헌법 효력은 사실 너무나 다수가 한계설이었는데 ㅋㅋㅋㅋ
양심 다 팔아먹은 헌법재판관들 덕에 오래오래 남을 업적이에요
@우주 일부 법관 법조인들 하는거 보면 황당해요 꿈 보다 해몽수준으로 의도가 느껴지듯 법 악용하는데 저러고 법 들먹거리면서 뻣대는거 보면 로우킥 차고싶음여
민주당 코어 지지층+중도층 : 이잼 연임 불가능하지 그리고 본인도 안된다 했고
뉴이재명 : 감히!!연임을 부정해???!!너 반명이지!!!????!
총선에서 개헌 저지선 깨면 개헌 2번해서 연임 시도한다는 뜻인가?
흠... 뭐 정치적 전략인가 싶지만,
나 같은 사람한테도 민주당쪽이 200석 넘으면 할 수도 있겠다 싶게 들리는 워딩인데...
굳이 하지도 않을 거고 하지도 못 할 거를 갖고 왜 저쪽에서 말꼬리 잡을 여지를 주나 싶네요
연임가능하게 개헌할수는 있어도 현직에 적용하는건 말같지도 않은 소리지....당장 우리가 연임 자체를 원천금지한 이유가 뭣때문인데 말같지도 않은 소리하고있어
야당 저지선 상관없이 현직은 적용 안되는건데 말을 좀 이상하게 하네요.
리박테스들이 또 왜곡했나보군여 ㄷㄷ
법과 현실 두 가지 명확한 이유로 안 된다고 한거라는데 굳이 굳이 곡해해서 들으려는 이유가 뭔가
연임중임 개헌은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 없죠, 128조 2항을 개정해도 마찬가지이고. 어기는 순간 곧바로 독재자 되는 겁니다.
개헌 가능여부를 떠나서 연임,중임은 개헌당시 현직은 불가하다는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함
이렇게 답변하는건 변호사출신 이재명스럽지가 않은디;; 개헌저지선이고 뭐고 뭔짓을 해도 현직대통령은 2번이상 할 수 없음. 그렇게 하는 이상 헌정질서파괴죠;;
잼통이 모를리가 없는데 왜저렇게 답변하지
저 워딩도 직접 나온것을 그대로 옮긴게 아니라 대변인실->언론으로 두번 옮겨진거라 명확한 워딩이 아닌 오염된 말이라고 봅니다. 그냥 원칙적으로 대답한걸로 생각됩니다
안봐도 뻔한 그림인게. 기사 말대로 법적인 근거를 대서 이미 안된다고 설명했고 뒤에 어차피 야당이 개헌 저지선이라 안되지 않을까요 라는 식으로 농담조로 말했을 듯
현직 절대 불가여야함
법적, 정치적 두가지 이유 때문에 절대 안된다고 했는데 정치적 이유로 안된다고만 했다고 오해하게 기사제목 만들었네요. 근데 법적 이유는 좀 다툴 여지가 있다보니 계속 말이 나오는거라 정치적 이유도 근거로 된듯요.
법과 정치적 현실 두 가지 이유 들었다니 그러려니 하면 될듯 그리고 어차피 200석, 개헌도 별로 가능성 없다고 생각함
이재명은 줄곧 연임은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 데, 윤석열 옹호하는 극우에게는 이재명 독재라는 공격거리 만들어 볼라고 난리인 듯
연임하면 이승만 박정희 되는건데 뭐
계속 불가능하다고 말했음. 변함없어 보임
개헌선 넘어도 현직은 절대 불가능
개인적으로 중임은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