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출 무효 입대의와의 계약, 해지해도 부당해고 아냐”
서울행법 제13부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대 판사)는 경기 안산시 소재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중노위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아파트 입주민 A씨는 제2~4기 입대의 회장으로 선출돼 직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A씨는 “제6기 입대의 회장으로 선출된 B씨의 선출이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적법한 구성과 부적정한 선거관리라는 법령의 위배 사유가 있어 무효”라며 “B씨는 제5기 때도 입대의 회장이었는데 해당 선출 역시 공동주택관리법령을 중대하게 위반해 선거가 이뤄졌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2021년 10월 28일 대법원은 2건의 선출 무효 소송을 모두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어 A씨는 ‘적법하게 선출되지 않은 제6기 입대의와 맺은 이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 C사와의 계약 역시 무효’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했으며 계약 무효 소송 역시 2021년 8월 26일 대법원에서 A씨의 승소로 결론났다.
대법원 판결 이전인 2021년 4월 23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이 아파트와 C사의 관리계약이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되자 이 아파트 입주자등은 같은 해 7월 2일 관리방식을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변경했다.
그러나 같은 해 8월 1일 B씨는 입대의 회장 자격으로 이 아파트 D관리사무소장과 관리직원들을 선임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A씨는 2021년 11월 1일 ‘B씨는 입대의 회장으로서의 지위 및 권한이 없었음이 법률적으로 확정됐으므로 B씨와 체결한 근로계약 역시 무효’라고 설명하며 D소장에게 근로계약 취소를 통지했다.
D소장 등은 해당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체신청을 했고 경기지노위는 2021년 1월 11일 이를 인용했다. 해당 결과에 불복한 입대의가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결국 입대의는 “중노위는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제척이나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야 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아 재심판정에서 제척·기피신청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또한 제5, 6기 동별 대표자 선임은 무효였으므로 B씨 등에게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고 D소장 등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도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이번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증거에 의하면 2022년 2월 22일 중노위는 사건 진행 안내에 대한 공문을 발송하면서 공익위원 제척·기피 신청과 관련된 절차와 규정을 명시해 안내했으며 또 같은 해 4월 1일 심문 일정을 통지할 때도 해당 사항에 재차 통지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입대의는 같은 해 4월 18일 담당 공익위원이 변경됐기 때문에 변경 이후에도 제척·기피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렸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중노위에 그러한 의무까지 부여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재심판정에서 절차관련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어 “근로계약은 법적 성질이 사법상 계약이므로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으면 계약상 법률 효과를 부정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다”고 설명하며
▲비법인사단의 대표권이 없는 자가 대표로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없는 점
▲D소장 등은 C사 소속 직원들로서 관리업무를 수행해 왔던바 B씨의 대표권과 관련한 분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선행 판결들에도 불구하고 D소장 등은 A씨가 입대의의 대표권을 행사하는 것을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D소장 등과의 근로계약은 전부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재심판정에서 중노위가 근로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은 법률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에 관한 이견 차이가 있어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재심판정을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며 “다만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고 판결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고현우 기자 khw912@aptn.co.kr
■ 분리수거했다고 '감시적근로자' 아니라 할 수 없어
의정부지법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경비원이 분리수거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함종식 판사)는 최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모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했던 A씨가 경비업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2024나201018)
B사는 A씨가 근무했던 아파트 경비업체로 A씨를 포함해 해당 아파트에 근무하는 경비원 10명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서 정하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신청을 했고, 2018년 2월 6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장으로부터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다.
A씨는 “본인 업무 특성, 내용, 강도상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B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도 본인이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를 갖고 체결한 것이 아니어서 그 내용이 본인에게 적용될 수 없다”며 B사에 2020년 5월부터 소 제기일까지 3년간의 미지급 휴일 및 연장근로수당 합계 약 13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근로내용이나 근로형태가 감시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을 수 없는 내용이라거나 B사와의 근로계약이 효력이 없음을 전제로 한 A씨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와 B사 사이 체결된 근로계약에 의하면 A씨의 근무내용은 아파트 경비업무로서 1일 14.5시간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고(시업 및 종업시각 6시~익일 6시, 휴게시간 야간 6.5시간 포함 총 9.5시간) 다음날 휴무하는 격일제 근무를 하되 임금은 포괄임금 산정방식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A씨는 각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시간, 임금내역 등을 규정한 각 조항마다 동의하는 의미의 서명날인을 했다. 또 계약서 말미에는 ‘상기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 듣고 이해했다’를 자필로 기재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인정 사실과 달리 각 근로계약이 A씨의 자유의사에 반해 체결됐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서 재판부는 “A씨가 순찰 등의 감시적 근무를 한 외에 수행한 관리업무는 분리수거인바, 이에 대해 별도로 매월 수고비 명목의 금전을 지급받은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아파트 단지 내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관리를 위한 일상적인 업무나 분리수거를 수행했다는 사정만으로 A씨가 감시적 근로자가 아니라거나 제외승인이 당연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2 제1항에서 ‘공동주택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비업자는 경비업법 제7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법 시행령 제69조의2 제1항은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을 경비원이 종사할 수 있는 공동주택 관리업무로 각 열거하고 있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A씨가 2017년 7월부터 매년 1~2차례 이상 B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5년 10개월 가량을 해당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계속 근무했음에도 그동안 B사에 별도로 휴일 및 연장근로수당 등을 청구하거나 그 지급 여부에 관해 이의를 제기했다고 볼 만한 정황도 발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서지영 기자 sjy27@aptn.co.kr
■ 입대의가 직원 인사 관여하면 안 돼
[민원회신]
질의: 관리주체 계약 관련
도서관 사서의 경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절차가 아닌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고 또는 받지 않고도 직접 채용할 수 있는지.
회신: 관리주체 직영 시 관리주체가 고용
작은 도서관 운영방법이 관리주체의 직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므로 도서관 사서 역시 관리주체의 소속직원 또는 관리주체가 고용하는 방법으로 운영해야 한다.
아울러 사업자 선정지침은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사업자를 선정할 때 준수해야 하는 사항으로 인력의 고용에 적용되는 사항은 아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6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노무관리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질의내용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인해 직원인사, 노무관리를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이라면 이는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란다. <2024. 12. 26.>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