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 관리비 일부 면제 의결 후 다시 부과 땐 약정 변경 필요”
부산지방법원
☛ 법원 “경비비 등 면제 묵시적 약정 성립”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에 일부 관리비용 면제를 의결하고 부과했다면 상가와의 약정 변경 없이 면제 비용을 부과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재판장 이호철 부장판사)은 최근 부산 동래구 모 아파트 근린생활시설에서 수영장을 운영하는 A씨와 B씨가 이 아파트 입대의와 입대의 회장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등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관리비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입대의는 2020년 12월 상가 관리비 중 경비비 및 청소비를 부과하지 않기로 의결한 뒤 A씨 등에게 공동전기료, 경비비 및 청소비를 받지 않았다가 2022년 8월 경비비 등을 일반세대와 동등하게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A씨 등은 이 아파트의 상가가 사용승인 당시의 구 공동주택관리법(2019년 4월 23일 개정 전)에서 정한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에 해당해 입대의 관리대상이 아니므로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입대의는 상가에 관한 관리비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입대의에 관리비 지급 의무가 있더라도 입대의는 상가 관리비 중 경비비, 청소비를 면제했으므로 합의 없이 이를 번복할 수 없고 상가 공동전기료는 이미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면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우선 A씨 등이 관리비 관련 묵시적 약정에 따라 입대의에 관리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이 판사는 “근린생활시설 부분에 관해 별도의 관리주체가 성립된 사실이 없고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가 부과하는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를 갖는다”며 “피고 입대의가 상가에 관해 경비비 등 면제 의결을 하고 그 무렵부터 이 비용을 제외한 관리비를 청구해 원고들이 약 1년 9개월 동안 별다른 이의 없이 관리비를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판사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관리비 중 경비비 등은 면제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성립됐다”며 “원고들과 피고가 상가의 경비비 등 납부를 위한 약정 변경 또는 신규 약정 체결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입대의가 A씨 등에게 경비비 등을 받으려면 입대의 의결만으로는 안 되고 A씨 측과 그에 관한 약정을 맺어야 한다는 의미다.
A씨 등은 입대의가 의결을 통해 수영장 통원차량 3대만 출입을 허용하고 주차장도 제한해온 데 대해 방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입대의가 묵시적 약정에 따라 상가 관리방법을 정할 권한이 있는 점 △A씨 등이 상당기간 제한조치를 수인한 점 △상가가 있는 동은 공동주택 부분 없이 근린생활시설, 경비실 등으로 설계·건축됐고 주차장 구조가 나머지 동과 분리돼 있는 점 △설계상 근린생활시설에 배당된 주차대수가 3대인 점 등을 판단의 이유로 들었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고경희 기자 ggoh@hapt.co.kr
■ ‘CCTV 영상’ 동의 없이 경찰 제출 입대의 회장 ‘벌금형 선고유예’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입주민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하겠다며 당사자 동의 없이 회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경찰에 제출했다가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판사 나상아)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아파트 입대의 회장 A씨에게 14일 벌금 5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A회장은 2023년 7, 8월 입대의 회의에서 다수 입주민에게 모욕·협박 등을 받았다는 취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다른 입주민 얼굴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동의 없이 증거로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 받은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판사는 “A회장이 고소하는 과정에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고자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재범 위험성도 없어 보이는 점, CCTV 영상은 수사 기관에 대한 증거자료 제출 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된 적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고경희 기자 ggoh@hapt.co.kr
■ 선관위 운영 등 관해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어
[민원회신]
질의: 입대의 동대표 장기부재에 따른 선관위 업무의 건
동대표 선거구에서 1년이 넘도록 동대표 후보가 나오지 않아 지속적으로 후보모집 공고를 하고 있다. 미출마 선거구에 대해 매번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기존 내용에서 주 단위로 기간을 늘려 재공고를 진행하려는데 법적으로 가능한지.
회신: 입대의 정상 운영 가능하면 미선출 선거구 선출공고 중지 가능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원의 선임·해임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표준이 되는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37조에서는 선관위 회의록의 기록 및 보관, 관리방법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이 위 준칙의 내용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경우라면 귀 공동주택 관리여건상의 필요로 인해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지 못한 선거구의 동대표 선출공고의 방법, 공고 차수 산정방법, 질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사유 등을 심의·의결하고 회의록에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후 그에 따라 동대표 선출공고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입대의는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의 3분의 2가 선출된 경우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한 점, 경기도 준칙에 따르면 동대표를 선출하지 못해 공석이 발생한 선거구에 대해서는 공석이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추가 선출공고를 해야 하나 추가 선출 공고에도 동대표가 선출되지 않은 경우 추가 궐위 발생 등 선출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선출공고를 하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귀 공동주택 입대의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면 경기도 준칙으로 정한 내용과 같이 선관위 의결을 거쳐 추가 선출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해당 선거구의 동대표 선출공고를 중지하는 방법도 검토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24. 1. 2.>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