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Product Liablility)의 약자로서 제조물 책임법을 말합니다.
즉, 이 PL법 시행후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 또는 제3자ㅇ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종전과는 달리 제조, 공급업자 등의 고의,과실여부를 묻지 않고 손해배상을 부과할수 있게 하는 법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이죠..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해 제조업체는 제조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사용설명서와 주의,경고표시를 충실히 하여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PL법에 따른 손해배상등에 대한 책임을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예전에는 소비자가 어떤 물건을 사용하다가 다칠경우 제조업자가 고의로 그랬다거나 그럴경우 소송을 통해 어떤 보상을 하거나 그랬었는데 이제부터는 제조업자의 고의나 과실과 상관없이 무조건 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죠..따라서, 제조업자는 제품을 제조하거나 설계할때 이런 사고의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제품설계 및 생산을 해야하고 반드시 사용설명서나 이런곳에 위험요소에 대한 표시를 해두어야합니다.일종에 면피작전이죠..이걸 표시해 둠으로 인해 나중에 피해보상금액이 현격히 줄어들수 있으니까요..
PL법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중소기업청에서 발간한 '중소기업을 위한 제조물 책임(PL)가이드' 라는 책자가 있는데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책국 정책총괄과(전화번호: 02-503-7928)또는 대구,경북 중소기업수출지원센타에서 무료로 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구요..
그리고, 최근 홈쇼핑업체나 카다로그 업체같은 대형 유통업체에서 PL법에 대해 대응할수 잇는 어떤 장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건 PL보험을 들은 후 보험증권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PL보험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PL사업팀(전화번호: 02-2124-3082 ~3)에서 취급하는데 절차는 일단 www.kfsb.or.kr에 들어가셔서 PL단체보험에 대한 내용을 읽어보시고 견적요청서를 제출하시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보험 견적서를 보내줍니다. 견적서를 받은 후 귀사의 여건에 맞는 조건을 선택하여 보험을 신청하시고 금액을 입금하시면 2~3일 내로 보험증권을 발행하여 줍니다.
금액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몇십만원 선입니다. 생각보다 그리 비싸지는 않습니다.
한가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PL사업팀이 바쁜건지 아님 업무를 소홀한거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견적요청서나 제반 서류를 보내고 전화로 확인하셔야 할겁니다. 그래야 그쪽에서 빨리 처리해 주거든요..
이정도면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기타 궁금한 사항이 더 있으시면 글 남겨주세요..답변 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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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는 아침까지 비가 내리다가 이제 좀 멈추었네요.
넘 많이 오는 것도..쩜..덥지 않아서 살것 같지만...ㅋㅋ
궁금한게 있어 이렇게 여러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PL(제조물책임)법에 관해서 궁금한데요.
저희 회사는 특허를 가진 상품으로 인테리어 관련 상품인
벽지와 롤 스크린 등을 제조 & 수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품도 PL법에 꼭 가입하여야 하는지 궁금해서요.
그리고 이번에 국내 홈쇼핑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쪽에서 PL법을 요구하네요.
PL법 가입 제품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을 알아볼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