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시 청구대행 서비스
1. 상담신청 내용
실손의료보험이 중복 가입되어 한 개의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 하면서 청구 접수대행서비스 신청을 통하여 복수 보험회사에 청구하려는데, 보험회사별로 동일한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하 여야 하나요?
2. 검토 의견
1) 실손의료비 청구대행 서비스란,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금 청구를 위하여 보험금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개별 보험회사에 각각 제출하여야 하는 등의 불편 및 추가비용 발생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도입된 서비스입니다(2010.9월 시행).
2)실손의료비 청구대행 서비스는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다수의 실손의료보험 보험회사 중 한 회사에 보험금 청구서 및 구비서류(접수대행 서비스 신청서 포함)를 제출하면, 계약자 로부터 최초 청구서류를 접수받은 회사가 계약조회를 통해 다른 실손의료보험 보험회사를 확인한 후, 해당 보험회사에 원본대조필을 한 관련 서류 사본을 송부함으로써 보험금 청구 접수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청구대행 서비스에 따라 최초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로부터 사본을 송부 받은 보험회사 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금 청구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등의 서류를 별도로 제출받고 있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