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으로 등재되는 사람은 1인당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계산)이 100만원 이하의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윗 글을 보면 부모 또는 배우자의 금융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 문의하니, 첫 답변은 인적공제의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만일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올리면 차후 적발되어 가산세를 납부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국세청 팀장에게 다시 문의한 결과, 금융소득은 4,000만원까지 분리과세(15.4% 원천징수)되므로, 4천만원을 초과되지 않으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초과금액과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100만원을 초과할 때만 부양가족으로 올리면 않된다고 합니다.
2013년부터는 2,000만원으로 축소되었으니, 2014년에 부모님 또는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올리시려는 분은 올해 미리 신경써서
자산관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한도가 축소되어 건강보험, 연말정산등 신경써야 할 것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