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편입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 공고(광명-서울3,4)
부천시 공고 제2022 – 603호
보 상 계 획 공 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 시행하고 한국부동산원장이 용지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조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보상관련)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 사업의 명칭 :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 사업시행지역 :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 ~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 보상업무 수행기관 : 한국부동산원
○ 사업규모 및 사업기간 : 총연장 20.2km, 착공일로부터 60개월
2. 금번 보상 대상 토지 등(토지 1필지, 2340.4㎡, 토지소유자 1명 및 토지 상 지장물)
○ 붙임 조서의 토지 등은 이번 보상구간에 편입된 토지 등으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며 열람기간 동안 열람 장소에 비치합니다.
○ 편입토지 지번 및 면적 등은 추후 분할 측량 등에 따라 지번변경, 면적증감 등이 있을 수 있으며, 금번 보상계획 공고·열람·통지한 토지 등에 대하여도 사업계획의 변경 및 과거에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 불법점용ㆍ설치 등으로 행정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열람(이의신청)기간 및 장소
○ 열람 기간 : 2022.03.10(목) ~ 2022.03.24(목)
○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한국부동산원 공익보상처 북부보상사업단 강서사업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468, 201호(등촌동, 에이스테크노타워)
( TEL : 02-3664-2045, FAX : 02-3664-2070 )
∘ 서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 현장사무실
4공구(코오롱글로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서로157, 5층 503호( TEL 02-6925-1151 )
∘ 부천시청 건설정책과 도로계획팀 경기도 부천시 성오로 172(오정동) (TEL : 032-625-9062 )
4. 보상시기
○ 해당사업의 공사계획 및 해당연도 편성된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보상합니다.[금회 협의계약 일정 2022년 5월경]
○ 개인별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 내역, 보상액, 보상절차, 협의기간 등의 구체적 사항은 손실보상협의 요청서와 함께 보상시기에 개별 통지합니다.
※ 보상시기는 사업시행 제반여건에 따라 지연되거나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 보상액 산정 및 통지
보상액은 「토지보상법」 제68조 및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3인(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추천이 없을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협의요청서와 함께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해 드립니다.
○ 보상금 지급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등의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이전한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지급되며, 예산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결절차를 통하여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
○ 보상절차
보상계획통지 → 열람 및 이의신청 → 감정평가 → 보상액 산정 → 손실보상협의 → (협의 불성립시) 재결 절차 진행
6. 감정평가업자 추천
「토지보상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고 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부동산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양식-예시) ▶
토 지 소재지 | 지 번 | 편입(예정)면적(㎡) | 토지 소유자 | 날 인 (서명) | 전화번호 (자택 또는 휴대전화) | 감정평가 업자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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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의 자필로 서명 및 날인(법인, 종중의 경우 직인 날인, 대리서명 불가) 하여야 하고, 사업시행자 등은 토지소유자의 추천의사를 유선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실관계에 따라 추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7. 보상협의회
「토지보상법」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 등을 위해 구성하는 보상협의회(위원장 1명 포함, 8명 이상 16명 이내)의 위원 중 3분의 1이상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으로 구성합니다.
8. 기타 사항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개별통지하나, 주소나 거소 불명 등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보상계획공고로 갈음합니다.
○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보상 할 수 있습니다.
○ 편입토지에 존재하는 분묘의 연고자 및 경작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공익보상처 북부보상사업단 강서사업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 03. 10.
공 고 인
사 업시 행 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보상업무 수탁자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대리인 한국부동산원장
첨부파일
토지조서(광명_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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