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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자동차 관련 차량 사고 관련 견적 등 문의입니다.
동이 추천 0 조회 681 20.02.09 23:03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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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2.10 05:51

    첫댓글 우선 과실 운전자의 보험에서 차 견적낼때까지는 차 고치시면 안되요. 경찰이 준 서류에 상대방 보험정보있으니 월요일에 보험사에 통화해서 클레임하시고 토잉된곳 정보주시고 랜트카 셋업하세요.Hendrick 은 꽤 큰 회사라 무난할거에요. 상대방 보험회사가 지정하시는곳에서 꼭 고치실필요는 없어요. 맘에 드시는 바디샵 찾으시면 구글이나 옐프리뷰 살펴보시구요

  • 작성자 20.02.10 07:10

    예.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20.02.14 04:45

    변호사 선임하세요.. 혹은 가까운 카이로프라틱 가셔서 치료 받으시면서 변호사 추천해달라고 하세요.

    본인 보험의 Personal injury protection 이 얼마인지 확인 하시고요.. 먼저 본인 보험의 Personal injury protection으로
    본인 치료 받으셔도 보험료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번호사가 모두 상대 보험사에 청구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토탈로스 날 것 같습니다. 미국은 수리비가 비싸서 왠만하면 토탈로스 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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