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어집주(論語集注) - 10 - 향당(鄕黨) - ⑧ |
1 | 食不厭精 膾不厭細 밥은 정(精)한 것을 싫어하지 않으시고, 회(膾)는 가늘게 썬 것을 싫어하지 않으셨다.
食 飯也 精 鑿也 牛羊與魚之腥 聶而切之爲膾 食精則能養人 膾麤則能害人 不厭 言以是爲善 非謂必欲如是也 食(사)는 밥이다. 精은 잘 찧은 것이다. 소와 양, 그리고 물고기의 날고기를 저며서 잘라 膾를 만든다. 정미가 잘 된 밥은 사람을 능히 기를 수 있고, 회가 거칠면 사람을 해칠 수 있다. 싫어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을 좋다고 여김을 말하는 것이지, 반드시 이와 같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雲峯胡氏曰 鑿通作糳卽各反 糲米一斛舂米九斗 운봉호씨가 말하길, “鑿은쌀을 찧어 쓰는 것과 통하니, 발음은 작이다. 쌀10말을 찧으면 찧은 쌀로 9말이다.”라고 하였다.
禮記少儀篇註云 聶之爲言月枼也 先藿葉切之復報切之 則成膾 郊特牲䟽云 先月枼而大臠切之 而復報切之 聶少儀 音之涉反 一音泥涉反 月枼少儀音 直輒反 郊特牲註 聶本作攝 又作月枼 皆之涉反 예기 소의편 주석에 이르길, 聶의 말 됨은 저민다는 뜻인데, 먼저 콩잎처럼 얇게 자른 다음 다시 잘게 자르면 회가 된다고 하였다. 교특생 소에 이르길, 먼저 저며서 큰 저민 고기로 만들고 다시 잘게 자른다고 하였다. 聶은 소의에 음이 접이고, 다른 음으로 넙이라 하였다. 月枼은 소의에 발음이 접이라 하였다. 교특생 주에 聶은 본래 攝으로 쓰지만, 다시 月枼으로 쓰기도 하는데, 모두 발음은 접이다.
慶源輔氏曰 以是爲善 理也 必欲如是 欲也 其流則爲窮口腹之欲矣 경원보씨가 말하길, “이것을 훌륭하다고 여기는 것은 이치다. 그러나 반드시 이와 같기를 바라는 것은 욕심이니, 그 流弊는 곧 입과 배의 욕심을 다 채우는 것이 된다.”라고 하였다. |
2 | 食饐而餲 魚餒而肉敗 不食 色惡不食 臭惡不食 失飪不食 不時不食 상하여 쉰밥과 상한 생선, 부패한 고기를 먹지 않으셨으며, 빛깔이 나쁜 것과 냄새가 나쁜 것을 먹지 않으셨으며, 요리를 잘못한 것과 제철에 나지 않는 것을 먹지 않으셨다.
饐 飯傷熱濕也 餲 味變也 魚爛曰餒 肉腐曰敗 色惡臭惡 未敗而色臭變也 飪 烹調生熟之節也 不時 五穀不成 果實未熟之類 此數者 皆足以傷人 故不食 饐는 밥이 더위와 습기에 상한 것이다. 餲는 맛이 변한 것이다. 생선이 물러터진 것을 餒라고 하고, 고기가 썩은 것을 敗라고 한다. 색이 나쁘고 냄새가 나쁜 것은 아직 부패하지 않았지만 색과 냄새가 변한 것이다. 飪이란 익히고 조미하여 날 것과 익힌 것이 적절한 것을 말한다. 제 철이 아니란 것은 오곡이 익지 않거나 과실이 익지 않은 것 등이다. 이 몇 가지는 모두 사람을 상하게 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먹지 않은 것이다.
吳氏曰 餒自內出 敗自外入 臭氣也 色惡臭惡 廣言衆物 物壞而食 必害人 常人且謹 況聖人乎 或問聖人譏恥惡食者 何也 曰 惡食謂蔬食菜羹之類 以其粗菲故曰惡爾 非謂腐壞之物 不可食而食之也 오씨가 말하길, “餒라는 것은 안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敗라는 것은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이다. 臭는 기운이니, 색깔이 나쁘고 냄새가 나쁘다는 것은 여러 사물을 널리 말한 것이다. 음식이 상했는데도 먹는다면 반드시 사람을 해칠 것이다. 보통 사람도 또한 삼가는데, 하물며 성인께서랴!”라고 하였다. 혹자가 묻기를, “성인께서 나쁜 음식을 부끄러워하는 자를 나무랐는데, 어째서입니까?”라고 하였다. 말하길, “나쁜 음식이란 거친 밥과 채소 국과 같은 부류를 말하는 것이니, 그 거칠고 보잘 것 없는 것 때문에 나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일 뿐이지, 부패하고 상한 음식으로서 먹을 수 없음에도 먹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다.
禮王制 五穀不時果實未熟 不粥於市(物未成不利人 粥音育) 예기 왕제에, 오곡이 제 때가 아니고 과실이 아직 익지 않았으면, 저잣거리에서 팔지 않는다고 하였다(사물이 미처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사람에게 이롭지 않다. 粥[鬻]은 발음이 육이다). |
3 | 割不正 不食 不得其醬 不食 자른 것이 바르지 않으면 먹지 않으시고, 제격에 맞는 장을 얻지 못하면 먹지 않으셨다.
割肉不方正者 不食 造次不離於正也 漢陸續之母 切肉 未嘗不方 斷葱 以寸爲度 蓋其質美 與此暗合也 食肉用醬 各有所宜 不得則不食 惡其不備也 此二者 無害於人 但不以嗜味而苟食耳 고기를 바르게 자르지 않으면 먹지 않는다는 것은 어떠한 순간에서 잠시라도 올바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나라 육속의 어미는 고기를 자를 적에 일찍이 바르지 않은 적이 없었고, 파를 자를 적에 한 마디를 규격으로 삼았다고 하니, 모두 그 자질의 아름다움이 이것과 더불어 은연중에 합치되었던 것이다. 고기를 먹을 적에 장을 사용함에 있어, 각자 그에 알맞은 것이 있으니, 그것을 얻지 못하면 먹지 않는다는 것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음을 싫어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사람에게 해는 없지만, 다만 맛을 즐긴다는 이유로 구차하게 먹지는 않는다는 것일 따름이다.
後漢 陸續傳 續詣洛陽詔獄(明帝時楚王英謀反連及太守尹興 續時爲尹興掾 故坐就獄) 續被掠考肌肉消爛 終無異辭 母遠至京師 覘候消息 獄事特急無緣與續相聞 母但作饋食付門卒進之 續雖見考苦毒而辭色慷慨 未嘗容易 唯對食悲泣不能自勝 使者怪而問故 曰 母來不得相見 故泣耳 使者大怒以爲獄門吏卒通傳意氣 續曰 因食餉羹識母自調和 故知來耳 非人告也 使者問何以知母所作乎 曰母切肉未嘗不方 斷蔥以寸爲度 是以知之 使者問諸謁舍(停主人之舍也) 續母果來 於是陰嘉之 上書說續行狀 帝卽赦興等事 還里禁錮終身 續以老病卒 후한의 육속전에, 육속이 낙양에 이르러 옥에 갇히는 詔令을 받았다(명제 때 초왕 유영이 모반을 하였는데, 태수 윤흥과 연결되었다. 육속은 당시 윤흥의 아전이었기 때문에 함께 연좌되어 옥에 갇혔던 것이다)고 한다. 육속은 고문을 당하여 살이 문드러졌어도, 끝내 다른 말이 없었다. 그 어미가 멀리로부터 서울에 이르러 소식을 기다렸으나, 옥중의 일이 대단히 급하여 육속과 서로 소식을 들을만한 연고가 없었다. 어미는 다만 밥을 지어 문지기에 주어 들여보내도록 하였다. 육속은 비록 모질고 독한 고문을 당하여도 말과 안색이 강개하였고 일찍이 얼굴을 바꾼 적이 없었다. 그러나 오직 밥을 대할 때면, 슬퍼하고 울면서 스스로를 이기지 못하였다. 使者가 괴이하게 여겨 그 이유를 물었더니, 말하길, “어머니께서 오셨는데 서로 만나볼 수가 없어서 울고 있을 따름입니다.”라고 하였다. 使者는 크게 노하면서, 옥문의 吏卒들이 意氣를 전달해 통하게 해주었다고 여겼다. 육속이 말하길, “밥과 국으로 인하여 어머니께서 스스로 조리하셨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래서 오신 것을 알았을 뿐이지, 남이 알려준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였다. 使者는 무엇으로써 어미가 만든 것임을 알았는지 물었다. 육속이 말하길, “어머니께서는 고기를 자를 때 일찍이 바르지 않은 적이 없었고, 파를 자를 때 1寸으로 법도를 삼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안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使者가 이를 謁舍(停主人의 舍다)에게 물어보니, 유속의 어미가 과연 와 있었다. 이에 은밀히 이를 가상히 여겨서 상소를 올려 육속의 행상을 말하였다. 황제께서 즉시 윤흥 등의 일을 사면하였고, 고향마을에 돌아가 종신토록 금고하도록 하였다. 윤속은 늙고 병들어 죽었다.
禮記內則 濡豚包苦實蓼(濡烹煮之以汁調和也 以苦荼包豚殺其惡氣 破開腹實蓼其中 更縫合也) 濡鷄醢醬實蓼 濡魚卵醬實蓼(卵鄭氏讀爲鯤 鯤魚子也 以魚子爲醬) 濡鼈醢醬實蓼 魚膾芥醬 麋腥醢醬 예기 내칙에, 돼지를 푹 삶을 적에 씀바귀로 감싸고 여뀌를 (뱃속에) 채운다(濡라는 것은 삶고 쪄서 즙으로써 조리하는 것이다. 씀바귀로 돼지를 감싸서 그 나쁜 냄새를 죽이고, 배를 갈라서 그 안에 여뀌를 채운 뒤 다시 봉합하는 것이다). 닭을 푹 삶을 적에, 젓갈장을 사용하고 뱃속에 여뀌를 채운다. 물고기를 삶을 적에는 알젓갈을 사용하고 뱃속에 여뀌를 채운다(卵을 정씨는 鯤으로 읽는다. 鯤이란 물고기 알이다. 물고기 알로 젓갈을 담는 것이다). 자라를 삶을 적에는 젓갈을 사용하고 여뀌를 채운다. 물고기 회는 겨자 간장을 사용하고, 사슴 육회는 젓갈을 사용한다.
朱子曰 醬非今所謂醬 如內則中數般醬 隨其所用而不同 주자가 말하길, “醬이란 오늘날 말하는 소위 간장이 아니다. 예컨대 내칙 안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醬은 그 쓰이는 바에 따라 서로 다르다.”라고 하였다.
雙峯饒氏曰 當看其字 其是指其所食物而言 醬之爲品 非一飮食 各有所宜 如食魚膾宜用芥醬 食濡魚用卵醬 食麋腥濡雞濡鼈用醢醬 如內則所云 是也 古之制飮食者 使人食其物則用某醬 必有意義 不是氣味相宜 必是相制 不得之則 非特不備 食之亦必有害 故不食也 쌍봉요씨가 말하길, “마땅히 其자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其는 그 음식을 먹는 바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醬이라는 물품의 성질은 모든 음식에 동일한 것이 아니라 각자 그 합당한 바가 있다. 예컨대 물고기 회를 먹을 때에는 겨자 간장을 사용해야 합당하고, 푹 찐 물고기를 먹을 적에는 알젓갈을 사용하는 것이 합당하며, 사슴 육회나 삶은 닭, 삶은 자라를 먹을 때에는 젓갈장을 사용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다. 예컨대 내칙에서 말한 바가 바로 이런 것이다. 옛날에 음식의 법도를 제정한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음식을 먹으면 어떤 장을 사용하도록 만든 것이니, 반드시 어떤 의의가 있을 것이다. 냄새와 맛이 서로 합당한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서로 절제해주는 것일 터이다. 이렇게 할 수 없다면, 단지 잘 갖추어진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그것을 먹는다면 또한 반드시 해로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먹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朱子曰 一言語一動作一飮食 都有是有非 是底便是天理 非底便是人欲 如孔子失飪不食 不時不食 割不正不食 無非天理 如口腹之人 不時也食 不正也食 失飪也食 便都是人欲 都是逆天理 주자가 말하길, “말 한 마디, 동작 하나, 음식 하나라도 모두 옳고 그름이 있는 것이다. 옳은 것은 바로 천리이고, 그른 것은 바로 인욕이다. 예컨대 공자께서 조리하지 않으면 먹지 않고, 제 철이 아니면 먹지 않으며, 바르게 자르지 않으면 먹지 않은 것 중에 천리가 아닌 것이 없다. 예컨대 입과 배의 욕심만 채우는 사람은 제철이 아니어도 먹고, 바르게 자르지 않아도 먹으며, 조리하지 않아도 먹는데, 이것들 모두 인욕이며, 모두 천리를 거스르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
4 | 肉雖多 不使勝食氣 唯酒無量 不及亂 고기가 많더라도 밥보다 많이 잡수시지 않으시고, 술은 일정한 양이 없으셨으나 어지러운 지경에 이르지는 않으셨다.
食 以穀爲主 故不使肉勝食氣 酒 以爲人合懽 故不爲量 但以醉爲節而不及亂耳 程子曰 不及亂者 非唯不使亂志 雖血氣 亦不可使亂 但浹洽而已 可也 밥은 오곡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고기가 밥의 기운을 이기도록 하지 않으신 것이다. 술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때문에 일정한 양을 정하지 않았지만, 다만 취했어도 절도를 지켜 어지러운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따름이다. 정자가 말하길, “어지러운 지경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은 단지 뜻을 어지럽게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비록 혈기라 할지라도 역시 어지럽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니, 단지 몸이 훈훈해지면 곧 그치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
朱子曰 肉雖多不使勝食氣 非特肉也 凡蔬果之類 皆不可使勝食氣 주자가 말하길, “고기가 비록 많을지라도 밥의 기운을 이기지 못하도록 한다고 하였는데, 단지 고기 뿐 아니라, 무릇 채소나 과일 같은 종류도 모두 밥의 기운을 이기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다.
北山陳氏曰 聞之老壽者 言人得元氣以生 穀氣以養 肉氣以輔 肉氣勝 則滯穀氣 穀氣勝 則滯元氣 元氣充行者壽 夫子不使多肉勝穀食氣者 養生之理 當然也 북산진씨가 말하길, “늙도록 장수하는 사람에게 들었는데, 사람이 元氣를 얻음으로써 태어나고, 穀氣로써 몸을 기르고, 肉氣로써 보완하는데, 肉氣가 우세하면 穀氣를 가로막고, 穀氣가 우세하면 元氣를 가로막으니, 원기가 충만하게 운행하는 사람은 장수한다고 말하였다. 공자께서 고기를 많이 먹어 곡식과 밥의 기운을 이기도록 하지 않았던 것은 양생의 이치로서 당연한 것이었다.”라고 하였다.
樂記曰 酒食者 所以合懽也 악기에 이르길, “술과 음식은 즐거움을 합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慶源輔氏曰 酒以爲人合懽 而人之飮量 各不同也 故不預爲之量 而以醉爲節 雖以醉爲節 而又不及於亂 此亦聖人從心所欲不踰矩之一端 경원보씨가 말하길, “술이란 사람들의 즐거움을 합하기 위한 것이지만, 사람들의 주량은 각자 같지가 않은 것이다. 그래서 미리 그 양을 정해놓지 않고서 취하는 것으로써 절제의 한도로 삼은 것이다. 비록 취함으로써 절제하는 한도로 삼았을지라도 또한 어지러워지는 지경에는 이르지 않으니, 이 역시 성인께서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대로 따라도 법도를 넘어서지 않는다는 一端이다.”라고 하였다.
覺軒蔡氏曰 集註謂以醉爲節 或者猶過 疑其或導人於醉也 殊不知 醉字所以釋經文之無量 而繼之以爲節二字 而以不及亂承之 正所以戒人之溺於醉也 況詩中如旣醉如賓之初筵 未嘗不言醉 但醉甚至於亂 威儀則爲失耳 所謂集註一字不可增減移易者 正謂此也 각헌채씨가 말하길, “집주에서 취하는 것을 절제하는 한도로 삼는다고 말하였는데, 혹자는 오히려 과하다고 여겨서, 그것이 혹시라도 사람들을 취하는 것으로 유도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그러나 이는 전혀 모르고 하는 말이다. 醉자는 경문의 無量을 해석하는 것인데, 爲節 두 글자로 잇게 하면서도 不及亂으로 받들게 하였으니, 바로 사람들이 취함에 빠질 것을 경계하였기 때문이다. 하물며 詩經 안의 예컨대 旣醉나 賓之初筵과 같은 시에서도 일찍이 취함을 말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다만 취하는 것이 너무 심하면 어지러움에 이르니, 위엄있는 의태는 곧바로 잃고 말 따름이다. 소위 집주에서 한 글자라도 증감하거나 옮기거나 바꿀 수 없다는 말은 바로 이것을 두고 말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胡氏曰 亂者內昏其心志外喪其威儀 甚則班伯所謂淫亂之原 皆在於酒 是也 聖人飮無定量 亦無亂態 蓋從心所欲不踰矩 是以如此 호씨가 말하길, “亂이라는 것은 안으로 그 心志를 어둡게 하고 밖으로 그 위엄스런 의태를 없애며, 심한 경우에는 반백이 말한 이른바 음란의 근원은 모두 술에 있다고 한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성인께서는 술을 마심에 정해진 양이 없었지만 또한 어지러운 모습도 없었으니, 대체로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대로 따라도 법도를 넘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까닭으로 이와 같았던 것이다.”라고 하였다.
新安陳氏曰 無量不及亂 以夫子則可 程子是以浹洽而已爲限量 此學者所當法 學者當以有量學聖人之無量 否則恐致亂矣 신안진씨가 말하길, “양의 제한이 없으나 어지러움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은 공자님이니까 괜찮은 것이다. 정자는 술기운이 적당히 스며 정도로 주량의 한도를 삼았다. 이것은 배우는 자들이 마땅히 본받아야 할 바다. 배우는 자는 마땅히 양의 제한이 있는 것으로써 양의 제한이 없는 성인을 따라 배워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아마도 어지러움에 이를 것이다.”라고 하였다. |
5 | 沽酒市脯 不食 시장에서 산 술과 포를 먹지 않으셨으며,
沽市 皆買也 恐不精潔 或傷人也 與不嘗康子之藥 同意 沽市란 모두 산다는 것이다. 정결하지 않아서 혹시라도 사람을 상하게 할까 걱정하신 것이다. 이는 계강자의 약을 맛보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뜻이다. |
6 | 不撤薑食 생강 먹는 것을 그만두지 않으셨으며,
薑 通神明 去穢惡 故不撤 생강은 신명과 통하고 더러움과 악한 것을 제거하기 때문에 거두지 않으신 것이다.
本草云 薑味辛微溫 久服去臭氣通神明 본초강목에 이르길, 생강의 맛은 맵고 약간 따뜻하니, 오래 복용하면 나쁜 냄새를 없애고 神明과 통할 수 있다고 한다. |
7 | 不多食 많이 먹지는 않았다.
適可而止 無貪心也 적당히 먹는 정도에 이르면 곧 그치니, 이는 탐욕스런 마음이 없는 것이다.
慶源輔氏曰 沽酒市脯不食 聖人衛生之嚴也 不撤薑食 聖人養生之周也 不多食 當食者不去 可食者不多 唯理是從 所欲不存也 경원보씨가 말하길, “사온 술과 사온 육포는 먹지 않는 것은 성인의 위생에 대한 엄격함이고, 생강 먹기를 그만두지 않는 것은 성인의 양생에 관한 주밀함이며, 많이 먹지 않는다는 것은 마땅히 먹어야 할 것은 저버리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것도 많이 먹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직 이치라면 따를 뿐이지, 하고자 하는 바를 따로 두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였다. |
8 | 祭於公 不宿肉 祭肉 不出三日 出三日 不食之矣 나라의 제사를 도울 적에 받은 고기는 그날 밤을 넘기지 않으셨으며, 집에서 제사지낸 고기는 3일을 넘기지 않으셨으며, 3일이 지난 것은 먹지 않으셨다.
助祭於公 所得胙肉 歸卽頒賜 不俟經宿者 不留神惠也 家之祭肉 則不過三日 皆以分賜 蓋過三日 則肉必敗而人不食之 是褻鬼神之餘也 但比君所賜胙 可少緩耳 나라의 종묘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을 도와주고 얻은 제사지낸 고기는 집에 돌아오면 즉시 나누어주고 하룻밤을 재우지 않는 것은 귀신의 은혜를 지체하게 하지 않는 것이다. 집에서 제사를 지낸 고기는 3일을 넘기지 않고 모두 나누어 준다. 대개 3일이 지나면 고기가 반드시 부패하여 사람이 먹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귀신이 흠향하고 남긴 것을 더럽히는 짓이다. 다만 임금이 제사 지낸 고기를 내려주는 것에 비하여 다소 늦출 수 있을 뿐이다.
朱子曰 若出三日 則人將不食而厭棄之 非所以敬神惠也 주자가 말하길, “만약 3일을 넘긴다면, 사람들이 장차 그것을 먹지 않고 싫어하여 버릴 것이니, 이는 귀신의 은혜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南軒張氏曰 公家之祭不宿肉 受神惠於公 所欲亟以及人也 家祭之肉不出三日 懼其或敗而起人之褻易 非事神之道也 故或出三日則寧不食焉 남헌장씨가 말하길, “公家의 제사에서 받은 고기는 밤을 새우지 않는다는 것은 公家에서 귀신의 은혜를 받았으니 이로써 빨리 다른 사람에게도 미치기를 바란 것이다. 집에서 제사를 지낸 고기는 3일을 넘기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이 혹시라도 부패하여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고 쉽게 보는 상황을 불러일으킬까 두려워한 것이니, 이는 귀신을 섬기는 방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3일을 넘긴다면, 차라리 이를 먹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
9 | 食不語 寢不言 음식을 먹을 때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잠자리에 누웠을 때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答述曰語 自言曰言 范氏曰 聖人 存心不他 當食而食 當寢而寢 言語 非其時也 楊氏曰 肺爲氣主而聲出焉 寢食則氣窒而不通 語言 恐傷之也 亦通 대답하여 말하는 것을 語라고 하고, 스스로 말하는 것을 言이라 한다. 범씨가 말하길, “성인은 마음을 보존함에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아서, 밥을 먹을 때를 당하면 밥을 먹고, 잠을 잘 때를 당하면 잠을 잤으니, 말하는 것은 그에 알맞은 때가 아니었다.”고 하였다. 양씨가 말하길, “폐는 숨쉬기의 주체가 되어, 그곳에서 소리가 나오는데, 잠을 자고 밥을 먹으면 숨이 막혀서 통하지 않게 되므로, 만약 이 때 말을 한다면 그것을 상하게 할까 두려운 것이다.”라고 하니, 역시 뜻이 통한다.
新安陳氏曰 二字他處通用 此則有辨 신안진씨가 말하길, “두 글자(言과 語)는 다른 곳에서 통용되지만, 여기에서는 변별이 있다.”라고 하였다.
朱子曰 食對人 寢獨居 故卽其事而言之 주자가 말하길, “밥을 먹을 때는 사람을 대하고, 잠을 잘 때는 홀로 기거하니, 이 때문에 그 일에 나아가 말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素問五藏生成篇 諸脉者皆屬於目 諸髓者皆屬於腦 諸筋者皆屬於節 諸血者皆屬於心 諸氣者皆屬於肺(肺藏主氣故也) 황제내경 素問 오장생성편에, 모든 맥이라는 것은 전부 눈에 속하고, 모든 골수라는 것은 전부 뇌에 속하며, 모든 근육이라는 것은 전부 관절에 속하고, 모든 피라는 것은 전부 심장에 속하며, 모든 氣라는 것은 전부 폐에 속한다고 하였다(폐장은 氣를 주관하기 때문이다). 新安陳氏曰 范說主理 楊說主氣 范爲優楊亦不可廢 신안진씨가 말하길, “범씨의 학설은 이치에 주안점을 두었고, 양씨의 학설은 氣에 주안점을 두었는데, 범씨의 학설이 보다 나은 것 같지만, 양씨의 학설 역시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다. |
10 | 雖疏食菜羹 瓜祭 必齊如也 비록 거친 밥이나 나물국이라도 반드시 고시레를 하고 먹었으며, 이때 반드시 엄숙하고 경건하였다.
陸氏曰 魯論 瓜作必 ○ 古人飮食 每種 各出少許 置之豆間之地 以祭先代始爲飮食之人 不忘本也 齊 嚴敬貌 孔子雖薄物 必祭 其祭必敬 聖人之誠也 육씨가 말하길, 노나라 논어에는 瓜자가 必자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였다. 옛사람은 음식을 먹을 적에 각 종류별로 조금씩 떼어내어 그릇 사이의 빈 곳에 놓아둠으로써 선대에 음식을 처음 만든 사람에게 제사를 지냈으니, 이는 근본을 잊지 않는 것이다. 齊란 엄숙하고 경건한 모습이다. 공자는 비록 하찮은 음식이라도 반드시 제사를 지냈으며, 제사를 지낼 적에는 반드시 경건하였으니, 이는 성인의 정성이다.
新安陳氏曰 瓜字本齊論 然瓜卽菜意重 作必爲是 신안진씨가 말하길, “瓜자는 제나라 논어를 본받은 것이다. 그러나 瓜라고 하면 곧 채소의 뜻이 거듭되므로, 必자로 쓰는 것이 옳다.”라고 하였다.
新安陳氏曰 古席地而坐 置豆於地 故置祭物於豆間之地 신안진씨가 말하길, “옛날에는 땅을 방석으로 삼아 그대로 앉았으니, 땅에 제기를 놓았다. 그래서 제물을 제기 사이의 땅에 놓았던 것이다.”라고 하였다.
朱子曰 曰必祭 則明無不祭之食也 曰必祭如 則明無不敬之祭也 주자가 말하길, “반드시 제사를 지낸다고 말하였으니, 제사를 지내지 못하는 음식이 없음을 밝힌 것이다. 반드시 엄숙하고 경건해야 한다고 말하였으니, 경건해 하지 않는 제사가 없음을 밝힌 것이다.”라고 하였다.
○ 此一節 記孔子飮食之節 謝氏曰 聖人 飮食如此 非極口腹之欲 蓋養氣體 不以傷生 當如此 然聖人之所不食 窮口腹者 或反食之 欲心勝而不暇擇也 이 한 절은 공자가 먹고 마신 것의 절도를 기록한 것이다. 사씨가 말하길, “성인이 먹고 마신 것이 이와 같았으니, 입과 배의 욕심을 다한 것이 아니었다. 대체로 기와 몸을 기르고 생명을 상하지 않게 하려면 마땅히 이와 같이 해야 한다. 그러나 성인이 먹지 않은 것을, 입과 배의 욕심을 다 채우려는 사람은 간혹 오히려 그것을 먹으니, 욕심이 앞서서 이것저것을 가릴 겨를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勉齋黃氏曰 飮食以養生 故欲其精 然亦能傷生 故惡其敗 至於失節縱欲 無不致其謹焉 聖人一念之微 莫非天理 學者不可以不戒也 면재황씨가 말하길, “음식으로 養生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정결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러나 또한 능히 생명을 상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부패하는 것을 미워하는 것이다. 절제함을 잃고 제멋대로 하는 것에 이르러서는, 그 삼감을 지극히 하지 않음이 없었다. 성인의 조그마한 한순간의 생각일지라도, 천리가 아닌 것이 없으니, 배우는 자는 이로써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였다.
慶源輔氏曰 養氣體不以傷生 聖人飮食之正也 窮口腹以快其欲 常人飮食之流也 경원보씨가 말하길, “氣體를 기르고 이로써 생명을 상하게 하지 않는 것은 성인께서 먹고 마시는 것의 올바름이고, 입과 배의 욕심을 다하여 이로써 그 바라는 바를 통쾌하게 하는 것은 보통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의 流弊다.”라고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