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센스 p.12에서 ‘골프장 캐디’는 근로자임을 부정한 사례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91누8104).
반면, 에센스 p.148 #3 3번 선지에서는 동일한 판례(91누8104)에 대해 “골프장 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금액 중 봉사료 상당금액의 전액을 캐디들에게 준 경우 이는 임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질문 : 임금의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로,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허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캐디가 어떻게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사업자가 캐디에게 '준것'
일반적으로 캐디는 근기법상 근로자성이 부정되지만 모든 골프장이 다 그런건 아니죠.
그래서 에센스의 그 부분강의하면서 캐디가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식의 선지는 절대로 출제될 수 없다고 말씀드렸을겁니다.
골프장에 따라서 캐디가 근로자인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예컨대 사업주가 준다면 임금이고 근로자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