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적 우회 로비 차단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로비스트 등록 및 활동 공개(합법화)법' 제정 건의-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음성적 우회 로비 차단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로비스트 등록 및 활동 공개(합법화)법' 제정 건의
1. 제안 배경 및 문제점
- 음성적 우회 로비의 심각성: 현행법상 전문 로비스트 활동이 금지되어 있으나, 현실에서는 일부 시민단체, 컨설팅 법인, 대관 조직 등이 후원금이나 자문료 명목의 대가를 받고 국회의원 및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우회 로비가 만연해 있습니다.
- 불법 카르텔 및 특혜 채용 의혹: 법적 공개 의무가 미비한 허점을 악용해 특정 기업이나 정치 세력이 시민단체에 자금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입법 관철은 물론 공직자·정치인 자녀의 기업/단체 특혜 채용이나 인사상 이득을 주고받는 변형된 청탁 구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 알 권리 및 정보의 불균형: 미국 등 해외 사례와 달리 한국은 "누가, 누구를 만나, 얼마의 자금을 쓰고, 어떤 법안을 로비했는지"에 대한 공식 기록이 전혀 없어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되고 투명한 국정 운영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2. 헌법적·법률적 제안 논리
- 헌법 제26조(청원권)의 실질적 제도화: 헌법상 청원권은 대리인(전문가)을 통한 행사도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로비 활동을 법의 테두리 안으로 가져와 전문 자격제도 및 등록제로 관리하는 것은 헌법상 청원권을 투명하게 보장하는 정당한 조치입니다.
- 헌법 제21조(표현의 자유) 및 국민의 알 권리: 정책 결정권자를 설득하는 표현의 자유는 인정하되, 이를 명확히 등록·공시하게 함으로써 음성적 불법 청탁을 차단하고 국정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 우회 로비 및 부정청탁에 대한 엄정 처벌: 합법적 로비 채널을 제도화하는 동시에, 시민단체 후원금이나 우회 채용을 통한 대가성 알선 행위는 변호사법 제111조(알선수재), 정치자금법, 형법상 제3자 뇌물죄를 엄격히 적용해 중벌에 처해야 합니다.
3. 구체적 제도 개선안 (해결 방안)
- 『로비스트 등록 및 활동 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 로비스트의 자격 등록을 의무화하고, 국회의원·고위 공무원과의 접촉 내역, 활동 자금 출처, 로비 대상 법안을 국회/권익위에 전면 공개하도록 규정합니다.
- 시민단체 및 공익법인의 우회 로비 차단: 특정 기업/개인으로부터 거액의 후원금을 받은 시민단체가 해당 후원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입법·정책 활동을 대행하는 경우, 이를 '위장 알선 행위'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 특혜 채용 및 인사 거래 전수조사 강화: 정치인, 공무원, 시민단체 간부, 후원 기업 간 자녀·친인척 채용 거래 정황에 대해 제3자 뇌물죄 체계를 강화하고 회계·인사 공시를 의무화합니다.
4. 기대 효과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불법 청탁과 특혜 거래를 양지로 끌어올려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국민이 감시할 수 있게 되며, 일방적인 특정 단체 및 세력의 우회 로비를 차단하여 국정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냥 넉두리...
"도대체 이 나라는 왜 매번 소 잃고 외양간만 고치고 있는 건가?"
진짜 속이 터질 만도 합니다.
뒤로는 '자문료'니 '후원금'이니, 심지어 '자녀 채용' 같은 온갖 기발한 탈을 쓰고 수억 원씩 오가는데, 정작 법은 "한국엔 로비스트가 없으니 불법 로비도 공식적으론 없다"며 눈 감고 아웅 하는 꼴이니까요.
막상 사건 터져서 뉴스에 나올 때나 한두 명 구속되고 끝이지, 수풀 뒤에 숨어서 판을 짜는 진짜 브로커들은 멀쩡히 잘만 살아남습니다.
국민들은 "도대체 어떤 국회의원이 어떤 이익집단 돈을 받고 이따위 법안을 만든 건지" 알 길이 없고, 결국 표로 심판하고 싶어도 까막눈으로 선거를 치러야 하니 답답할 노릇이죠.
미국처럼 "누가, 누구를 만나서, 얼마를 받고 이 법안을 로비했는지" 전부 인터넷에 투명하게 까발려 놓으면 깔끔할 텐데 말입니다. 그러면 이상한 짓 한 국회의원은 다음 선거 때 바로 짐 싸서 집으로 보내버릴 수 있을 텐데요.
불법로비 사례 보도자료
재판거래 의혹' 및 '50억 클럽/음성적 로비 의혹' 사건
- 2020년 7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무죄 판결
당시 이재명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의혹' 관련 TV 토론회 발언으로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위반) 2심에서
- 당선무효형(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권순일 당시 대법관이 무죄 취지 파기환송 의견을 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정치적 생명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2020년 9월~2021년: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 위촉
- 권순일 전 대법관은 퇴임 직후,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김만배 소유)'의 고문으로 위촉되어 매달 약 2,000만 원씩 총 1억 5,000만 원 상당의 고문료를 수령했습니다.
- 대법관 재임 시절 대장동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가 대법관실을 수차례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법원 판결을 무죄로 만들어 준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고문료 형태의 뇌물(로비 자금)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청목회, 의원 38명에 '입법로비' 불법후원금
https://www.yna.co.kr/view/AKR20101115189700004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 로비용 1억원 받은 브로커 구속
https://www.yna.co.kr/view/AKR20240418095600004
홍준표에 '쪼개기 후원금' 前 신협회장 유죄 확정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827
법원이 공개한 이정근 범죄표 봤더니... 공소사실 50건 중 47건 유죄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18427
인천 영종도 운남지구 개발 로비 사건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및 로비 사건
처리기관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 고충처리국 행정문화교육민원과)
처리기관 접수번호2AA-2609-0183521
접수일시2026-09-04 16:18:48
담당자(연락처)최민자 (044-200-7342)
처리예정일2026-12-02 16:18:48
1. 귀하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보내주신 의견 잘 확인하였습니다. 귀하께서 의견주신 내용에 대한 법 제정 또는 변경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의 입법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항입니다. 행정기관인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하거나 직접적인 의견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