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수용재결 그 자체에 대한 불복으로서 토지보상법 제 85조 제 1항에 따른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관할법원이 행정소송법 제 9조 제 3항에 따라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을까요?
첫댓글 9조 3항은 임의관할이므로 꼭 9조 3항을 활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첫댓글 9조 3항은 임의관할이므로 꼭 9조 3항을 활용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