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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부동산스터디'
 
 
 
카페 게시글
묻고/답하기(부동산) 토지의 등기권리증이 없을시 매도 시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울산 아리랑 추천 0 조회 912 12.04.02 18:13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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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4.03 08:47

    첫댓글 등기권리증 업어도 신분증 사본 기타 등등에 인감도장만 찍어면 매매가능하고 법무사에서 다 알아서 해줍니다

  • 12.04.03 09:34

    쪽지 남겼습니다

  • 12.04.03 10:05

    등기 권리증은 재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법원이나 등기소에 출석해서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조서를 작성하시던지 아니면 법무사에게 확인서면 작성 해 주시면 됩니다. 법무사를 통할 시 약간의 비용은 듭니다.

  • 작성자 12.04.03 18:04

    답변주신 모든 회원님들 감사합니다. 화사한 봄날처럼 항상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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