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 옛날부터 농사를 지어오던 토지(전)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전체가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었는데 일정부분이 임야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언제부터 등기부상에 분번이 되면서 일부는 전으로 일부는 임야로 필지가 나뉘어 졌습니다.
오래전에 상속을 받아서 소유권등기는 되어있는데 등기권리필증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등기권리증이 없는 상태에서 매도시에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분실시 재발급은 전혀 발급이 불가하오니 대법원 싸이트에서 해당 토지의 내역을 발급받아서 대신 사용하면 가능한가요
정확히 알고 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등기권리증 업어도 신분증 사본 기타 등등에 인감도장만 찍어면 매매가능하고 법무사에서 다 알아서 해줍니다
쪽지 남겼습니다
등기 권리증은 재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법원이나 등기소에 출석해서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조서를 작성하시던지 아니면 법무사에게 확인서면 작성 해 주시면 됩니다. 법무사를 통할 시 약간의 비용은 듭니다.
답변주신 모든 회원님들 감사합니다. 화사한 봄날처럼 항상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