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메일
  • |
 
정선균의 행정법교실
 
 
 
 
 
카페 게시글
5급공채시험 질문공간 확약의 구속력, 기속, 실효의 의미
구쿠큐크커 추천 0 조회 1,017 22.05.13 12:43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2.05.20 17:36

    첫댓글 1. 네 그렇습니다. // 2. 확약이 실효되면 확약의 내용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만약 처분의 발급을 확약했다면 처분의 발급을 안해도 되는 것을 말합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