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층간소음 위층에 ‘스피커 보복’ 아래층 피해 시 “손배책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법원 “정신적 고통 받았다면 불법행위 해당”
아파트 입주민이 위층에 대한 층간소음 보복으로 우퍼스피커를 설치해 소음을 냈다가 아래층이 피해를 입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사 박민우)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모 아파트 입주민 A씨 등 3명이 위층 입주민 B,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B씨는 A씨 등에게 각각 300만 원을 지급하고 C씨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B씨는 2019년 4월 위층 D씨 측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자 이에 대한 항의 및 보복으로 천장에 우퍼스피커를 설치하고 여러 차례 소음을 냈다.
그런데 B씨가 D씨를 겨냥해 일으킨 소음은 아래층에 사는 A씨 세대로 고스란히 전해졌다.
A씨는 “소음으로 고통을 겪고 있으니 위층에 대한 층간소음 대응은 우리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B씨는 “어떻게 해야 아래층에 피해를 주지 않고 대응이 가능하냐”고 되물었다고 한다.
우퍼스피커를 튼 주체를 A씨로 오해하고 그의 아래층 입주민이 A씨에게 항의하는 일도 있었다.
계속되는 소음에 A씨는 관리사무소와 112에 여러 차례 층간소음 문제를 접수했다.
그럼에도 소음이 끊이지 않자 A씨는 B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3400여만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A씨 측은 “B씨 등이 하루 약 20시간 동안 장치를 작동해 극심한 소음과 진동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B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우퍼스피커 작동으로 A씨 등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
박 판사는 “이 사건 소음・진동은 B씨 등의 주거생활로 인해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위층의 층간소음에 항의하거나 보복하려는 의도로 인위적인 장치를 제작해 주기적, 지속적으로 발생시킨 것”이라고 봤다.
박 판사는 또 “B씨가 A씨 세대에 직접적인 항의나 보복의 의사로 소음・진동을 발생한 것이 아니라도 아파트 특성상 위층에 대해 발생시킨 소음・진동은 아래층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판사는 “B씨가 이 같은 행위의 중단을 여러 차례 요구받은 시기부터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아래층 A씨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B씨는 자신의 행위를 중단하지 않았고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도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판사는 “B씨가 이웃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보다 이웃을 괴롭힐 의로도 이러한 행위를 했다”고 봤다.
이는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등 사회 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의 정당한 이유 있는 행위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박 판사는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의 정도, 지속 기간 등을 참작해 B씨가 A씨 등 3명에게 위자료로 각각 30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박상현 기자 spark@hapt.co.kr
■ 지속 민원·소송 피해 알린 공고문, 명예훼손 아냐
수원지법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한 입주민의 지속적인 민원 및 소송 제기로 인한 관리업무 방해 등 피해를 알린 공고문에 대해 법원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수원지방법원(판사 김진만)은 경기 수원시 모 아파트 입주민 A씨가 이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와 관리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최근 모두 기각했다.(2021가단561585)
A씨는 대표회의와 관리소장이 아파트 동별 게시판에 ‘A씨의 소송 및 민원 제기로 인해 관리업무에 상당한 업무방해가 발생하고 관리비 차감 손실이 발생했다.
또한 소송에서 패소한 A씨가 소송비용액 440만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공고문을 게시한 것에 대해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본인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관리규약에서 정한 업무 범위를 일탈했고 이는 관리규약, 민법 규정에 반하는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 위반에 해당한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는 본인이 대표회의, 관리소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관련 법률 서적을 찾고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확인해가면서 소장 및 준비서면 작성, 증거 수집 등을 하는 데 들인 시간적 기회비용 400만원과 공고문으로 인한 3100만원 상당의 정신적 손해를 대표회의와 관리소장이 배상할 것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소송에서 패소한 A씨는 확정판결금 440만원을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표현은 A씨의 채무 이행을 촉구하는 표현으로 이로 인해 객관적으로 A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판이나 명성이 손상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A씨의 지속적인 민원 제기 등에 의한 업무방해와 관리비 차감 손해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그 표현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볼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워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설령 그러한 표현이 A씨의 명예를 훼손했더라도 해당 공고문은 임차인들에게 임차인대표회의 결과를 안내하기 위해 작성된 문서로서 그 내용은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대표회의 등의 행위가 관리규약상 어떠한 업무의 범위를 일탈했는지에 관한 입증이 부족할 뿐 아니라 설령 일탈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와 A씨가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거나 A씨 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동대표로 당선됐다가 임기개시일 전까지 겸임금지사항을 해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대표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된 이로, 대표회의에 ‘회장과 관리소장이 공모해 횡령한 잡수입 550만원에 대한 반환 요구 건’ 및 ‘제4기 대표회의가 법원으로부터 보존받지 못한 소송비용 110만원에 대한 반환 요구 건’ 등을 내용으로 하는 회의 안건 제안서를 제출해 대표회의가 이에 대한 회의 공고문을 게시한 것이었다.
대표회의에 따르면 잡수입 550만원 사용은 A씨의 지속적인 소송 제기 등에 대한 소송비 사용이었으며 이를 통해 기각 판결을 받아 소송비용액 440만원을 확정받았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서지영 기자 sjy27@aptn.co.kr
■ 사업설명회 미참여는 입찰 무효대상에 해당 안 돼
[민원회신]
질의: 사업설명회에 불참한 업체 제외 가능여부
경비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설명회 및 적격심사를 진행했다.
총 입찰한 업체는 5개인데 사업설명회를 2개 업체가 불참해 3개 업체만 진행했고 이 업체들에 대해서만 적격심사 평가를 진행해 최종 낙찰했다.
해당 입찰공고문에는 사업설명회 불참 시 불이익이나 입찰 무효에 대한 사항이 없는데 사업설명회 불참 업체를 제외하고 적격심사를 진행한 것은 입찰 무효에 해당하는지. <2025. 1. 14.>
회신: 제출한 사업제안서 적격심사 해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3 입찰의 무효대상에 사업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은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설명회 미참석을 이유로 무효처리할 수 없을 것이며 해당 입찰자가 제출한 사업제안서로 적격심사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5. 1. 24.>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