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용부분 누수, 입대의에 손해배상・보수공사 이행 책임”
울산지방법원 제11민사부
☛ 법원 “외벽구조체 표면결로가 원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세대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누수에 대한 손해배상과 보수공사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이정목 부장판사)는 울산 중구 모 아파트 입주민 A씨가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입대의는 A씨 측에 370여만 원을 배상하고 단열재 재설치와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2월 자신의 집 안방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자 위층 화장실에 대한 누수방지공사를 시행했으나 같은 달 또다시 누수가 확인됐다.
이 아파트 B시공사는 A씨 위층 화장실 결로방지공사를 진행했지만 2019년 1월 누수가 또 발생했다.
A씨가 2019년 12월 자신의 집 천장 균열 부분 전체에 인젝션 방수공사를 실시하기도 했으나 누수는 잡히지 않았다.
2021년 1월 이후부터는 겨울철마다 누수가 반복됐다.
이에 A씨는 입대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입대의 측은 “지금까지 B사에서 하자보수를 진행했으므로 B사가 이 사건 누수를 보수해야 한다”며 “하자보수 기간도 지났으니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감정 결과 누수의 원인은 외벽구조체의 표면결로로 보이며, 외벽 콘크리트 구조체와 단열재 표면에 발생하는 결로는 공용부분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권한과 책임이 있으므로 관리자인 입대의는 손해배상 및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하자보수를 진행한 B사가 누수방지공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B사가 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것과 별개로 민법에 의해 입대의는 A씨에 대해 손해배상과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입대의가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 책임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 의무에 별도의 하자담보책임 기간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이가은 기자 glee@hapt.co.kr
■ 관리소장실 CCTV에 마이크 설치한 소장…‘벌금형’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아파트관리신문=양현재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 판사)는 최근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사무실에 설치된 CCTV에 마이크를 연결해 관리직원과 입주민의 음성을 녹음해 기소된 관리소장 A씨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 형을 선고했다.
A씨는 충남 아산시 모 아파트에 2022년 1월경부터 6월경까지 관리소장으로 근무했다.
A씨는 6월 11일 관리소장 사무실에 설치된 CCTV에 마이크를 연결해 관리직원과 입주민의 음성을 녹음했다.
또 6월 21일 그동안 꺼뒀던 CCTV와 마이크의 전원을 다시 켜두고 가는 방법으로 22일부터 23일 사이 관리직원과 입주민 간 대화를 녹음했다.
재판부는 6월 11일 CCTV에 마이크를 연결하고 음성을 녹음한 것에 대해 “이 같은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금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녹음 기능을 사용한 것”이라며 “이 같은 범죄행위는 개인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해 법률로 엄격히 규제하는 입법취지에 반하기에 그 죄를 가벼이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A씨가 아파트 입주민이나 외부인의 욕설, 폭언 등에 대응키 위해 아파트 동대표의 동의를 받고 마이크를 설치해 범행 동기나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녹음 기능을 사용한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장소 등을 고려해 “A씨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 100만원 형을 정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6월 21일 CCTV와 마이크의 전원을 다시 켜둔 행위로 기소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A씨는 2022년 5월 20일 위탁관리업체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아 같은해 6월 21일까지만 근무했고 그 다음 날부터 관리사무소에 출근하지 않아 CCTV와 마이크의 녹음 기능을 직접 통제·관리할 수 없었던 점
▲외부에 있는 A씨가 CCTV와 마이크에 녹음된 파일에 접근하거나 이를 시도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A씨가 다른 관리직원들에게 CCTV 등에 대한 작동법을 알려주고 후임 관리소장에게도 장비들의 존재를 알리는 등 특정인을 겨냥해 대화를 녹음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녹음기 능을 작동시켰다 보기 어려운 점
▲CCTV만으로는 입주민이나 외부인의 폭언 등에 대한 증거자료가 될 수 없어 동대표의 동의를 받고 설치했으며 실제 2022년 4월경 관리사무소를 찾아와 욕설을 한 외부인을 A씨가 고소하기도 했던 점 등을 봤을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A씨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기 위해 CCTV와 마이크를 켜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시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양현재 기자 juna98@aptn.co.kr
■ 지하층, 주민공동시설·주택 등으로 사용 가능
[민원회신]
질의: 지하층에 경비원 휴게시설 설치 가능 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6에 따르면 지하층에 거실을 설치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나 예외로 지하층에 거실을 부속용도로 설치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부대시설인 경비원 휴게시설도 설치할 수 있는지. <2024. 11. 12.>
회신: 타 법령 제한 안 될 경우 설치 가능
주택건설기준 제11조에서는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지하층은 주택법 시행령 제7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주차장·주민공동시설 및 주택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구조 및 설비는 건축법 제5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비원 휴게시설이 타 법령에 따라 설치가 제한되지 않을 경우 지하층에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3. 11. 25.>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