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각회 토론회 개최
정부 담당자 토론자 참석
“열심히 듣고 검토 반영”
국회 정각회는 6월12일 전통사찰 종부세 문제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주제발제 및 토론자들 모습.
전통사찰에 과중하고 불합리적인 종합부동산세를 매기는 문제에 대해 정
부 주무부처도 규제완화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각회(회장 주호영)가 6월12일 개최한 ‘전통사찰 종부세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최영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이 이같이 밝혔다.
최 과장은 지정토론 자리에서 “기획재정부는 불교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는 많은 말씀을 듣고 검토하고 반영하는 소통의 자리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최 과장은 “지난 4~5년 동안 종부세 세율과 과표가 늘어난 측면이 있다”며
“지난해 정부차원에서 세율과 과표를 낮추고 중과한 부분을 조정하는 등
종부세 중과 완화와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관점에서 최 과장은 “전통사찰과 같이 투기 목적과 무관한 사례의
종부세 부담 완화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최 과장은 △전통사찰 부동산에서 걷는 수익을 어느 선까지
전통성 등으로 인정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하고
△예전에 경내지로 되어있던 조세지원 범위가 전통사찰보전지로 넓어졌는데도
각종 세법에서는 아직도 경내지로 유지되고 있다는 지적은
기재부뿐 아니라 행안부 등과 다 같이 고민하고 검토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정각회가 주최하고 이원욱 국회의원(정각회 명예회장)과
주호영 국회의원(정각회장)이 주관해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상근 일신회계법인 회계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전통사찰에 부과하는 종부세가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 향상을 저해하고,
지역공동체를 파괴하며, 과세 표준 없이 제각각이며,
세법의 입법취지에도 벗어나 있다”고 지적하고
“종부세 시행령과 법인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 후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윤승규 동국대 특임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은 안동 서악사 주지 두순스님,
최영전 과장, 임재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박상융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가 패널로 참석했다.
이와 함께 총무원 기획실장 성화스님, 재무부장 우하스님,
기획국장 금오스님과 이원욱, 주호영, 김영배, 권인숙 국회의원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토론회가 열리기 앞서 회의 주최자와 토론자, 종단 관계자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토론회에 앞서 주호영 정각회장은
“합리적이지 않은 법은 민원과 반발을 부르는 악법이 되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법으로 고쳐나가야 한다”며
“토론회 내용을 잘 정리해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종부세 제도가 재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원욱 정각회 명예회장은 “21대 국회가 채 1년도 남지 않았는데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총무원 기획실장 성화스님은 “정부가 종부세를 중과하면서
사찰이 토지를 매각해 세금을 내야 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재 주택분에 대해서는 국회와 행안부, 기재부와 협의해서
가이드 라인이 만들어져서 조만간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토지분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노력이 필요한 때에
정각회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성화스님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사찰이 가진 근원적인 문제인
종부세 과세가 잘 해결돼서 사찰이 문화재를 계승 발전시키고
가람을 잘 운영하는 데만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차제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전통사찰에 부과되고 있는
세금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