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잎에서 추출한 엑기스도 인삼 추출물
▣ 관세청(청장 成允甲)은 '06. 2.27. 대전정부청사에서 2006년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삼잎 추출물, 고소작업대 등 6개 품목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관세율 확정)을 하였다.
▣ 금번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중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인삼잎에서 추출한 엑기스의 품목분류 결정이다. 이 물품은 인삼잎을 물로 추출하여 얻은 엑기스에 덱스트린(당류의 일종)을 넣고 동결 건조한 담갈색의 분말 상태로 식품회사에서 식품, 화장품, 사료첨가제로 사용하는 물품이다.
- 학계의 인삼잎 관련 연구자료*에 의하면 인삼잎에는 인삼의 사포닌과 유사한 구조와 약리효능을 가진 사포닌을 인삼뿌리보다 2~3배 많은 10~13% 정도 함유하고 있는 매우 가치 있는 의약적인 자원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이를 추출한 엑기스는 쓰임새가 다양하여 수입업체에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엑기스를 인삼의 추출물로 분류하는 경우 20%의 관세가 부과된다.
(인삼의 관세율 297%)
* 인삼엽의 채엽시기에 따른 사포닌 성분의 함량 및 조성(Korean J.Food & Nutr Vol.11. 1998)
▣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관세율표상에 인삼의 잎, 줄기, 종자를 의료용 식물인 인삼의 범주에 포함하여 분류하고 있고, 인삼을 추출하여 얻어진 엑기스는 인삼추출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인삼잎에서 추출된 엑기스도 인삼의 추출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 인삼사업법에는 인삼을 "오가피과 인삼속 식물"로 규정하고, 각종문헌에도 인삼은 오가피과에 속하는 다년생 풀로 그 뿌리는 약용에 사용하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음
▣ 관세청은 업체 스스로 품목분류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수입신고 전에 품목분류를 결정해 주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전심사 신청물품 중 품목분류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다.
※ 관세품목분류위원회 : 관세법 제85조의 규정에 근거하며, 재경부, 산업자원부, 관세청 등 공무원 9명, 교수, 관세사등 민간위원 6명등 총15명으로 구성(위원장: 관세청 심사정책국장)
자료생산: 심사정책국 심사정책과 이원성 사무관(☎042-481-7861)
<보조자료> 관 세 청 보도자료 www.customs.go.kr 문의 심사정책과 이원성 사무관 (042)481-7861 공보기획관실 (042)481-7615~8 2006년 3월 6일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ㅇ 수출입업체의 신청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수출입물품에 적
용될 품목분류를 결정하여 통보해주는 제도로서 ‘82년부터 운용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유럽도 같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동 제도는 업체 스스로 품목분류 및 관세율을 정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신고납부제”하에서 업체 스스로 품목분류를 결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업체의 신청에 따라 관세청의 공식적 품목분류를 통보해 주는 제도이다.
ㅇ 통보된 품목분류는 관세청장의 공식 유권해석이며,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시점까지는 기 통보된 품목분류가 적용되므로, 사전심사제도를 이용하면 관세추징(수입관세, 환급, 감면) 및 이에 따른 불복청구 절차 등 업체의 부담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ㅇ 특히 최근 IT 신상품등은 첨단화, 복합ㆍ다기능화되고 있어, 품목분류상 쟁점이 계속 발생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수출입업체 입장에서는 품목분류사전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관세분쟁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ㅇ 관세청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사전심사 신청(‘04. 2,116건, ’05. 2,636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업무프로세스의 개선을 통하여 '05.상반기 39일이 소요되던 처리시간을 '05.12월 현재 15일로 단축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06. 2월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종전에는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전담하던 제1류~제81류까지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업무를 중앙관세분석소에서 처리토록 하는 등 민원처리 시간의 단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