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군부의 불교탄압 국가배상 소멸시효 지나/ 대법원>
대법 "10·27법난, 국가 배상시효 지났다"
혜성 스님 패소, 1심 판결 연이어 뒤집혀 "논란"
신군부가 1980년 불교계를 탄압한 '10·27 법난'의 피해와 관련,
국가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피해자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돼 논란이 불가피하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8일 혜성 스님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소멸시효가 지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됐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불법구금 상태에서 벗어난 1980년 11월26일부터
5년이 훨씬 더 경과한 2009년 6월5일 소송이 제기된 만큼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10·27 법난은 1980년 당시 군부가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조계종 스님과 불교 관계자 153명을 강제연행하고
불순분자를 검거한다는 이유로
전국 사찰과 암자 5700여 곳을 일제 수색한 사건이다.
당시 도선사 주지였던 혜성은 수사기관에 강제연행돼
고문을 당하다 허위 진술을 하고 풀려났으며
그 뒤 고문 후유증으로 뇌병변 장애와 파킨슨병을 얻었고,
2009년 소송을 냈다.
이에 1심은 진상규명이 이뤄진 2007년 10월 25일을 기점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해 국가에게 3억 원의 배상책임을 물어
혜성 스님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2007년 10월 25일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만든
'10.27법난 사건 조사결과보고서'에서는
"10.27법난은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특정한 종단에 사법적 잣대를 무리하게 적용한
국가권력 남용의 대표적 사건이다"라고 규정했다.
이 때문에 1988년 12월 강영훈 국무총리가 성명을 내고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공개사과를 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이번 대법원 판결은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이에 대해 10.27 법난피해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위원장 영담 스님은
"이번 판결로 피해자 개개인이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길이 사실상 막혔다"면서도
"정부가 10.27 법난을 정부 권력이나 국가가 한 범죄가 아니라고
해석했으므로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담 스님은 이어 "현재 10.27 법난피해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는
별도의 관련법에 의해 설립돼 운영 중이므로
심의를 거쳐 배상 등은 가능하다"고 했다.
(기사 계속됩니다)
이혜조 기자 reporter@bulkyo21.com
[기사입력시간 : 2011-10-28 15:50:46]
[최종수정시간 : 2011-10-28 16: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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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군부법난배상시효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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