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마늘 의무 자조금 단체, 농가 경작신고 의무화 결정
경작신고 계획
- 시행기간 : (‘21년산) : ’21.2. ∼‘21.3., (‘22년산) : ’21.10. ∼‘21.12.
- 신고대상 : 전국 재배면적 1천㎡(300평) 이상을 경작하는 농업경영체
- 신고내용 : 경작자 개인정보, 경작지 주소, 품종, 재배면적 등
- 신고방법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고(직접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변경요청)
- 기타사항 : 임차 등 경영체 등록이 불가한 필지는 붙임 양식으로 의무자조금 단체에 제출(산지 농협에 접수 자조금 단체에 전달)
- 문의처(자조금관리위원회) : 양파 044-868-6331, 마늘 044-868-6332
출처 : 한국농어촌방송
첫댓글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강제사항인가요?
신고 안한다고 별일이야 있겠습니까.ㅎㅎ
의무화로 결정이 났다하니 협조를 해보는거지요.